추간판 탈출 제3-4 경추간 , 좌측/추간판 탈출 제4-5 경추간/추간판 탈출 제5-6 경추간/추간판 탈출 제6-7 경추간 , 우측/추간판 협착 제5-6 경추간/추간판 협착 제6-7 경추간/척추 병증 , 제3-4 경추간/척추 병증 , 제4-5 경추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2971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 제3-4 경추간, 좌측, 추간판 탈출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 제6-7 경추간, 우측, 추간판 협착 제5-6 경추간, 추간판 협착 제6-7 경추간, 척추 병증, 제3-4 경추간, 척추 병증, 제4-5 경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사상, 배관설치, 제품포장 및 상차작업 수행하던 중 경추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06. 1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다수의 ○○ 협력업체에서 사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가 반복되며 목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06.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08. 12. 목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관절및인대의염좌및긴장 / ○○○ - 2020. 06. 02. 경추신경근의손상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자는 좌측 상지, 복부, 하지에 지각 이상 및 지각 감소 소견을 보이며 보행 시에 불편감이 지속되어 상 기간 동안 가료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소견: 첨부된 영상 소견 상 4/5 경추간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 탈출 소견만 보이고, 기타 부위는 신경 압박 정동의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 소견 인지되지 않음. 3/4/5 경추간 척수 내 신호강도 변화 소견 있어서 척추 병증 의심됨. 업무관련 여부는 작업력 등 검토 후 판단 요함 - 정형외과 소견: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12년부터 조선업종 배관설치 및 사상 작업을 약 7년간 수행함. 작업 시 위 보기, 불안정한 자세, 진동공구 사용 등 경추부담 작업이 동반되므로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06. 24.) 기준 만 53세(신장 171cm/체중 5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사상, 배관설치, 제품포장 및 상차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제품포장, 상차작업] - 1989. 03. 01.~1989. 06. 06. ○○(주) (약 3개월) - 1990. 03. 01.~1998. 06. 30. ㈜□□ (약 8년 4개월) - 1999. 01. 01.~2000. 11. 16. ㈜○○○○○ (약 1년 11개월) - 2001. 10. 15.~2010. 01. 01. ㈜○○○○○ (약 8년 3개월) - 2010. 07. 12.~2010. 08. 01. ㈜◇◇◇ (약 1개월) - 2010. 09. 06.~2010. 10. 16. ㈜○○○○ (약 1개월) - 2011. 03. 07.~2011. 09. 24. ○○ (약 7개월) [배관설치] - 2012. 12. 01.~2013. 06. 01. □□ (약 6개월) - 2013. 06. 01.~2014. 02. 01. ㈜☆☆☆☆☆ (약 8개월) - 2014. 04. 07.~2014. 08. 01. ♤♤♤♤♤(주) (약 4개월) [사상] - 2014. 08. 15.~2017. 10. 01. ㈜♡♡ (약 3년 2개월) - 2017. 11. 16.~2018. 05. 11. ♧♧(주) (약 6개월) - 2018. 05. 11.~2018. 05. 31. ㈜□□ (약 1개월) - 2018. 10. 01.~2018. 12. 01. ㈜□□ (약 7개월) - 2018. 12. 01.~2019. 06. 01. ㈜○○○○○ (약 6개월) - 2019. 08. 01.~2020. 06. 24. ㈜○○○○○ (약 11개월) [일용] - 2018. 08. ㈜♧♧♧♧♧ (일용근로일수 19일) - 2018. 09. ㈜□□ (일용근로일수 26일) - 2019. 01. ♧♧♧♧♧ (일용근로일수 6일) - 2019. 02. ♧♧♧♧♧ (일용근로일수 6일) - 2019. 04. ♧♧♧♧♧ (일용근로일수 7일) - 2019. 05. ♧♧♧♧♧ (일용근로일수 5일) - 2019. 09. △△(주) (일용근로일수 6일) - 2019. 10. ㈜○○○○○ (일용근로일수 7일) - 2019. 11. ㈜○○○○○ (일용근로일수 7일) - 2019. 12. △△(주) (일용근로일수 8일) - 2020. 02. ㈜○○○○○ (일용근로일수 7일) - 2020. 04. ㈜♧♧♧♧♧ (일용근로일수 6일) - 2020. 05. ㈜♧♧♧♧ (일용근로일수 7일) - 2020. 06. ㈜♧♧♧♧ (일용근로일수 6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사상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사상 작업 가) 선박 구조물 블록의 용접면 및 비드 슬러지와 울퉁불퉁한 면, 비틀어진 면에 대해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연마하는 작업 나) 오버헤드, 수직, 수평, 아래보기, 천정보기, 쪼그려 앉기에서의 자세 등 작업물의 구조, 협소 공간에 따라 상기 작업 자세 발생하며, 천정보기나 상부 작업 시 목의 뒤로 젖힘. 아래보기 시 목의 굴곡이 정적인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다) 그라인더(7인치) 및 베이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사상 작업 시 정적자세유지 및 작업 포인트 이동시 10초가량의 휴식이 반복되는 작업으로 근무시간 전체에 대해 사상 작업만을 수행함 라) 공구(그라인더, 숫돌, 몽키, 스패너, 베이비 솔), 에어호스를 공구 통에 담거나 손에 들고 작업장을 이동 2) 과거 작업이력 가) 배관설치 작업: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배관 작업 조공으로 주로 파이프, 서포트 등의 자재를 그라인더로 절단, 가공하는 작업. 대형배관은 크레인으로, 소형배관(20㎏내외)은 직접 들어서 운반하고 파이프 설치 위치에 따라 파이프를 절단하고 스패너로 볼트 조임 작업을 수행함 나) 제품 포장작업: 화학제품 칩을 포장하는 작업으로 25㎏의 포대를 기계에 끼우고 포대에 원료가 다 차게 되면 기계로 포대 입구를 재보하고 직접 들어서 파레트에 1톤씩 적재하고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 3) 신체부담 작업 가) 목 부담자세 -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 숙이기 45도, 아래보기 작업 - 목을 뒤로 젖히는 자세: 뒤로 젖히기 20도, 천장보기, 오버헤드 작업 - 목을 좌우회전 및 꺾임: 좌우회전 20도, 좌우 꺾임 10도, 협소 공간 작업 - 1분 이상 정적자세: 사상 작업 - 분당4회 이상 반복 작업: 사상 작업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협소공간에서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 발생 - 상당한 중량의 헬멧(♧♧♧용) 또는 안면보호구: 해당 없음 - 목 받침 또는 목 지지의자 사용: 해당 없음 -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업무: 오버헤드, 아래보기 자세 - 중량물 취급: 공구 통, 에어호스 운반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 1994. 12. 19. 좌수 제3수지 원위지부 절단창 (승인)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 제3-4 경추간, 좌측, 추간판 탈출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 제6-7 경추간, 우측, 추간판 협착 제5-6 경추간, 추간판 협착 제6-7 경추간, 척추 병증, 제3-4 경추간, 척추 병증, 제4-5 경추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사상, 배관설치, 제품포장 및 상차작업 수행하였으며, 최근의 배관설치 및 사상 업무는 작업위치에 따라 목과 허리를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좌우로 회전하면서 꺾이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해 목 부담 요인 확인되며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