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건의 부분파열/우측 어깨 퇴행성 관절 와순의 찢김(type2)/우측 어깨 윤활낭염/우측 어깨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72
· 판정일: 2021-11-22
주문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건의 부분파열, 우측 어깨 퇴행성 관절 와순의 찢김(type2), 우측 어깨 윤활낭염, 우측 어깨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년 ○○○○를 시작으로 2020년 ○○○○○까지 약 34년간 중식 요리사로 근무하였으며,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상병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2021. 3. 1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4년간 중식 요리사로 근무하면서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4. 16.~2020. 5. 7. (3회) ○○○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0. 3. 16. (1회) □□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2018. 6. 18.~2018. 7. 12. (2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7. 8. 9.~2017. 8. 24. (2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5. 11. 4.~2018. 1. 3. (6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기타 명시된 어깨부분 등
- 2014. 9. 5.~2017. 12. 5. (7회) △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등
- 2012. 2. 10 ○○○○ (1회)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본원 내원하여 정밀검사 후 상기병명 학인. 2021. 1. 13. 우측 어깨 관절경 윤활낭절제술 및 윤활막절제술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퇴원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가료 중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중식 요리사이며, 33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어깨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웍 작업시 동작의 반복성, 중식 조리시 작업도구)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어깨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6.) 기준 만 62세(신장 164cm, 체중 70㎏,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6년부터 약 34년간 중식조리사로 근무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20. 3. 11.~2020. 8. 1. ○○○○○ □□ / 중식 조리원 (약 5개월)
- 2020. 3. 2.~2020. 3. 3. ○○○○○ □□ / 중식 조리원 (2일)
- 2019. 1. 3.~2019. 6. 26. ○○○○○ □□ / 중식 조리원 (약 6개월)
- 2001. 1. 1.~2018. 12. 31. 주식회사 ○○○○○ 등 / 중식 조리원 (약 18년)
- 1986. 5. 1.~2000. 12. 31. ㈜○○○○ / 중식 조리원 (약 14년 8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재료손질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재료를 잡고 오른손으로 중식도를 사용하여 재료를 손질한다.
- 작업시간: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중식도, 식자재 (약 5~20kg)
- 작업량: 1일 약 2시간 동안 식자재(양파, 대파, 고, 오이 등) 절단 작업
※ 행사가 있는 경우 많게는 500인분 이상의 재료를 손질해야한다고 주장함
2) 조리 작업 (볶음, 튀김)
- 작업방법: 서 잇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웍을 잡고, 오른손으로 국자나 볶음 스푼을 잡고 지속적으로 조리한다.
- 작업시간: 1일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음식담긴 웍 (약 10~15kg), 국자 (약 0.2kg), 볶음 스푼, 튀김 거름망, 스팀솥 (행사가 있는 경우 사용)
- 작업량: 1일 불판조 3명이서 250(평일)~500(주말)인분 조리 [볶음밥, 탕수육, 깐풍기, 새우칠리] 작업 (1회당 2~3인분 추정), 1일 국자나 볶음 스푼 1인 약 1,200~1,500회 취급 작업, 1일 음식담긴 웍 약 40~50회 취급 작업 (총중량: 약 400~700kg)
3) 과거작업1- 연회장 뷔페 중식팀: 약 14년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웍을 잡고, 오른손으로 국자나 볶음 스푼을 잡고 지속적으로 조리한다.
- 작업시간: 1일 8~10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음식담긴 웍 약 10~15kg), 국자 (약 0.2kg), 볶음 스푼, 튀김 거름망, 스팀 솥
- 작업량: 1일 1인 50~2,000인분의 뷔페 중식 조리 작업, 1일 8~10시간 동안 지속적인 웍 취급과 국자 및 볶음 스푼 취급 작업
4) 과거작업2- 호텔 내 커피숍 중식부서: 약 14년 9개월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웍을 잡고, 오른손으로 국자나 볶음 스푼을 잡고 지속적으로 조리한다.
- 작업시간: 1일 1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음식담긴 웍 약 10~15kg), 국자 (약 0.2kg), 볶음 스푼, 튀김 거름망, 스팀 솥
- 작업량: 1일 14시간 동안 지속적인 웍 취급과 국자 및 볶음 스푼 취급 작업
※ 근무당시 스페셜 요리 위주의 조리를 많이 했고, 1986년~2000년으로 부서회식이 많았던 시대로 노동 강도가 컸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건의 부분파열, 우측 어깨 퇴행성 관절 와순의 찢김(type2), 우측 어깨 윤활낭염, 우측 어깨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86년부터 중식조리사로 약 34년간 근무하였으며, 업무 중 조리도구나 부자재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조리과정에서 웍 작업과 같이 팔을 앞으로 뻗거나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전체적인 근무기간과 작업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