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간 추간판 돌출증/요추 4-5번간 척추 전방 전위증/요추 4번 척추분리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973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 돌출증, 요추 4-5번간 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 4번 척추분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10. 4. ○○○○(주)○○에 입사하여 2004. 9. 6.까지 약 18년 11개월간 취부,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재해일까지 약 16년 9개월간은 품질검사, 장비테스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1. 5. 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취부, 용접 업무와 품질검사, 장비테스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다보니 허리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특이사항 없음 2) 의무기록 2021. 5. 4. □□□□ 초진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5일전 회사에서 일하면서 낮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다가 뜨끔한 뒤 상기증상 지속되어 내원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자는 상기환자 상기 진단에 대하여 본원에서 약물 치료, 신경 차단술등의 보존적 치료 시행중이며, 현재로부터 약6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함. 보존적 치료 이후에도 증상 지속될 경우 수술 요할 수 있음. 단, 상기 진단은 정형외과 영역에 한하며 미 발견증이나 합병증은 재검을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요추 4-5번간 추간판 돌출중, 요추4-5번간 척추전방 전위증, 요추4번 척추분리증 인지되며 이는 발육성 병변으로 보여 직업력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5년부터 약18년 간 용접 취부작업을 수행하고 2004년도부터 16년 9개월간 품질검사를 실시함. 품질 검사작업은 30%정도이고 나머지는 서류작업을 하므로 업무관련성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4.) 기준 만 53세(신장 171cm, 체중 65㎏,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1985. 10. 4.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5년 10개월간 취부, 용접, 품질검사 및 장비테스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5. 10. 4.~2004. 9. 6. (약 18년 11개월) 플랜트선행사업부 등 / 용접, 취부 등 - 2004. 9. 7.~재해일. (약 16년 9개월) 품질경영부 등 / 장비테스트, 검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취부, 기계조립 -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용접비드 부분을 갈아내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를 구부린 자세 - 작업도구 : 7인치 그라인더, 베이비 그라인더 2) 성능테스트 - 차량을 잭업 시킨 후 차량 하부로 들어가서 누유 및 볼트 조임량을 확인하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를 뒤틀어 누운 자세 - 작업시간 : 약 3~4분/회 다. 기타 조사내용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 돌출증, 요추 4-5번간 척추 전방 전위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고, 상병 ‘요추 4번 척추분리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 소속으로 취부, 용접, 품질검사 및 장비테스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약 18년 11개월간 수행한 취부, 용접 업무에서는 허리의 굴곡, 비틀림 등의 부담요인이 많았으나, 최근 약 16년 9개월간 수행한 장비테스트, 품질검사 등의 업무에서는 그 부담의 강도나 빈도가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신청 상병 또한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요추 부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