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2975
· 판정일: 2021-12-16
주문
신청 상병 ‘경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년경부터 2019. 4. 30.까지 약 21년간 다수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각종 건설현장에서 약 30년간 용접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0.17.~2013.05.0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 경부 / ○○
- 2016.01.15.~2018.09.14 사지의통증, 여러부위 / ○○
- 2016.08.22~2016.08.31 경추의염좌및긴장 / ○○
- 2016.09.07~2017.09.25 기타경추간판전위 / ○○○
- 2016.9.20.~2016.10.14 척추협착, 경부 / ○○○
- 2017.07.28. 경추상환증후군, 경부 / □□
- 2017.08.29.~2017.09.01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 △△
- 2017.09.09~2017.09.18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경부 / ○○
- 2017.09.11.~2018.02.26. 경추통,경부,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2021.03.03. 경추부 동통 및 좌측 승모근, 상지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경추부 X-ray, CT 촬영 후 동통 완화 및 증상 호전 위해 약물치료, 물리치료, 후지내측지 신경차단술 등의 보존적 요법, 경과관찰하였으나 양측 승모근 및 상지로 통증 부위 확대되고 통증 지속 및 반복되어 정확한 상병 상태 확인 및 진단 위해 2021.04.20. 시행한 MRI 검사 및 이학적 소견상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3/4, 5/6, 6/7간 진단되었습니다. 추후 동통 완화 및 증상 호전 위해 지속적인 보존적 요법, 경과관찰 필요하며, 증상 여부 및 경과에 따라 수술적 요법 고려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영상의학적으로 전반적인 경추 퇴행성 변화와 “경추 제3-4, 제6-7의 추간판 탈출” 소견이 인지됨
- 최근 10년 간의 업무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년평균 2.6개월 작업), 최종 용접작업(2019. 4. 30.)과 재해발생일(2021. 3. 3.)까지 약 1년 11개월의 기간차이, 작업 중 최종 진료일(2018. 2월)과 작업종결 후 산재신청(재해발생)일까지 약 3년 1개월의 기간 차이 및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만성퇴행성의 기저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확인된 상병 “경추 제3-4, 제6-7의 추간판 탈출”이 장기간 용접작업으로 경추부위 부담작업 또한 기저질환의 악화/진행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3.) 기준 만 61세(신장 179cm/체중 79㎏/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 자료상 확인되는 근무이력은 약 21년이고, 동 기간동안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8 용접공 2019.04.16.~2019.04.30. (약 9일)
- ㈜○○○○ 용접공 2018.01.02.~2018.02.26. (약 14일)
- ㈜○○○○ 용접공 2017.01.12.~2017.12.15. (약 37일)
- ㈜□□□□□ 용접공 2016.09.05.~2016.10.18. (약 22일)
- ○○(주)(이하 주소 생략) 외1 용접공 2015.06.16.~2015.11.30. (약 54일)
- ㈜□□□□□ 외1 용접공 2014.02.03.~2014.05.10. (약 28일)
- ㈜□□□□□ 용접공 2013 (약 4.4개월) (소득금액 : 9,540,000)
- ○○ 외1 용접공 2012.01.09.~2012.07.16. (약 23일)
- ㈜○○○○ 외 용접공 2012(약 5.6개월) (소득금액 : 11,725,000)
- ○○ 용접공 2011.08.31.~2011.10.04. (약 27일)
- (합)△△△△ 용접공 2010.01.08.~2010.02.26. (약 28일)
- ◇◇◇◇◇㈜ 용접공 2009.01.30.~2009.06.15. (약 5개월)
- ㈜☆☆☆☆☆ 외 용접공 2009(약 7개월) (소득금액 : 12,634,000)
- ㈜☆☆☆☆☆ 외 용접공 2008(약 1년) (소득금액 : 22,205,376)
- ㈜♤♤♤♤ 용접공 2007.01.04.~2007.04.01. (약 3개월)
- ○○○○○외 용접공 2006(약 9개월) (소득금액 : 13,719,940)
- ㈜○○ 용접공 2004.08.13. (약 1일)
- ○○㈜ 용접공 2001.08.06 ~ 2002.01.21. (약 5개월 15일)
- ○○㈜ 용접공 2001.05.02 ~ 2001.07.20. (약 3개월)
- □□㈜ 용접공 2000.08.28 ~ 2001.03.24. (약 7개월)
- ○○ 용접공 1998.10.01 ~ 2000.06.30. (약 1년 9개월)
- ○○○○○ 주식회사 용접공 1988.11.10 ~ 1994.05.22. (약 5년 7개월)
- ○○○○○ 주식회사 용접공 1988.01.01 ~ 1988.01.15. (약 14일)
- ○○ 용접공 1997(약 1년) (소득금액 : 15,140,000)
- □□□□㈜ 용접공 1994(약 3.5개월) (소득금액 : 3,480,375)
- □□□□㈜ 용접공 1993(약 10.5개월) (소득금액 : 8,981,849)
- □□□□㈜ 용접공 1992(약 1년) (소득금액 : 8,847,840)
- □□□□㈜ 용접공 1991(약 1년) (소득금액 : 7,861,270)
- □□□□㈜ 용접공 1990(약 1년) (소득금액 : 6,950,671)
- □□□□㈜ 용접공 1989(약 8.5개월) (소득금액 : 4,968,086)
- □□□□㈜ 용접공 1988(약 1개월) (소득금액 : 603,413)
- □□□□㈜ 용접공 1987(약 4.3개월) (소득금액 : 2,511,201)
- □□□□㈜ 용접공 1986(약 4.4개월) (소득금액 : 2,592,929)
- □□□□㈜ 용접공 1985(약 4개월) (소득금액 : 2,269,284)
- □□□□㈜ 용접공 1984(약 3.7개월) (소득금액 : 2,180,090)
- □□□□㈜ 용접공 1983(약 3.7개월) (소득금액 : 2,137,827)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설공사 현장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이동 및 준비작업 : 1시간 (12.5%)
가) 작업내용 : 작업 시작 전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할 위치에 망치, 용접 피더기(와이어 포함), 용접고데기, 등을 양손에 들거나 한 손으로 들어 작업 위치에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목 굴곡 20°이하
다)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망치(1kg), 용접 피더기(와이어 포함) 21.05kg, 안전복 3kg, 용접고데기4kg, 보안면 0.4kg
라) 사용도구(망치, 용접 피더기(와이어 포함), 안전복, 용접고데기, 보안면)
들기횟수 및 누적중량 :
- 5회 이동, 5 x 29.45kg(망치, 용접 피더기(와이어 포함), 안전복, 용접고데기, 보안면) = 147.25kg
2) 용접 작업 : 7시간 (87.5%)
가) 작업내용 : 취부가 끝난 철판에 용접을 쪼그려 앉거나, 서거나 하여 아래보기, 위보기, 옆으로 누운 작업자세로 용접기를 손에 쥐고 용접 업무를 수행함.
나) 작업자세 : 위보기 : 목 신전 10°~20°이하, 정적인 자세
아래보기(옆으로 누운자세, 쪼끄린 자세) : 목 굴곡 10°~30°이하, 목 꺾임10°~20°이하, 정적인 자세
다) 1일 용접 작업량 : Co2용접와이어(15kg/2롤-2.5~3kg/일)
라) 용접 작업속도 : 小 - 10분 大 - 1~2일
마)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망치(1kg), 용접 피더기(와이어 포함) 21.05kg, 안전복 3kg, 용접고데기 4kg, 보안면 0.4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2) 산재 이력
가) 2003. 6. 13.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족부 제5중족골 골절
- 요양기간: 2003. 6. 13.~2004. 1. 31.(통원 233일 / 총일수 233일)
나) 2010. 11. 22.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우측 제2수지부 압궤상 및 피부 결손,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 요양기간: 2010. 11. 22.~2013. 5. 31.(입원 67일, 통원 309일 / 총일수 376일)
다) 2018. 2. 26.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우측 족부 내측 설상골 골절, 우측 족부 제2,3,4 중족골 골절
- 요양기간: 2018. 2. 26.~2019. 3. 15. / 2019. 6. 3.~2021. 6. 20.
(입원 101일, 통원 1,032일 / 총일수 1,133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장기간 다수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목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