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76 · 판정일: 2021-11-2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1. 23.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목의장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5. 12.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3.02.03.-2021.02.28.까지 ○○(주) 및 협력업체에서 선실생산부 목의장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7.07.-2020.11.27.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통원8회 - 2016.01.02.-2016.01.02.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통원 1회 - 2016.07.21.-2016.07.21. ○○○,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통원1회 - 2016.07.21.-2016.07.30.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통원4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자는 타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 경과관찰 및 치료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3년부터 37년간 목의장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공구의 진동 및 어깨를 들어 올린 자세, 반복동작, 팔을 어께 위로 올림 등 어깨 부담 작업이 있으므로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9세(신장 174cm/체중 6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3.02.01.부터 2021.02.28.까지 ○○(주)에서 약 8년 1개월간 선실 목의장 설치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1983.02.03. - 2011.12.31. ○○(주), 선실생산부(28년 11개월) 선실 목의장 설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목의장 작업 - 선박 데크에 자재가 탑재되면 데크에서 블록 내부까지 1인 또는 2인 1조로 판넬, 도어, 벽판, 실링팥, ㄷ자찬넬, 프로파일, 프레인 등의 자재를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함 - 모듈캐리어 설치작업은 실링판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우마 위에 올라서서 천정블록과 모듈을 지지대로 연결하는데 천정방향으로 있는 지지대는 용접을 실시하고 모듈방향의 지지대는 볼트를 체결하는 볼팅작업을 수행함 - 벽판을 설치하기 전에 ㄷ자 판넬을 바닥에 설치하는데 연결 부위에 용적작업을 우선 실시한 후 15㎏정도의 벽판을 들어서 운반한 후, 설치위치에 서서 양손으로 들어 홈에 끼우기 위해 손이나 발로 밀어서 설치 후 고정을 하기 위하여 드릴로 볼트를 체결하고, 도어(40-50㎏)를 2인1조로 들어서 이동하여 설치한 후 전체용접과 가용접을 실시하며 작업 중 망치를 사용하여 반복하여 두드리면서 작업함 - 모듈작업을 완료하고 천정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두 팔을 앞으로 향하여 홈에 끼워 넣고 설치 후 고정용 볼트를 박는 작업임 - 기타작업으로 자재를 설치규격에 맞게 톱, 그라인더로 자르거나 홀을 내는 가공작업을 수행 - 공구(망치(2㎏), 드릴(2㎏), 임팩트, 펜치, 가위, 용접기, 그라인더(2㎏), 톱 2) 신체 부담 작업 - 어깨 앞으로 올리기 : 45-90도, 자재운반, 도어, 벽판, 실링팥, 판넬 조립작업 - 어깨 뒤로 젖히기 : 해당 없음 - 어깨를 몸통 밖으로 벌리거나 안으로 모으는 자세 : 도어, 벽판, 실링판, 판넬 조립작업 - 어깨를 바깥쪽 또는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 : 해당 없음 - 1분 이상 정적자세 : 용접작업 - 분당 4회 이상 반복 작업 : 망치질, 자재 절단 및 가공, 그라인더 작업 - 어깨의 들림 : 망치질 - 누운 자세/엎드린 자세 : 해당 없음 - 공구의 진동 : 그라인더, 드릴, 임팩트작업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중량물 운반 작업 : 도어, 벽판, 실링판, 판넬 운반 -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 도어, 벽판, 실링판, 판넬 운반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인정 2) 신청인의 산재 승인 이력 - 2012.01.01. 소음성 난청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목의장 업무 등을 약 37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 수행 시 팔과 어깨의 반복적인 사용, 거상동작,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중량물 취급 및 진동 노출 등의 어깨부담 요인들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