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충격증후군/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77
· 판정일: 2021-11-22
주문
신청 상병‘좌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극개 증후군,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1984년 입사하여 32년간 용접, 사상, 배관, 철의장 작업을 해오면서 양팔, 왼쪽 다리에 통증이 심해져 2021. 6. 29. ○○○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2021. 8.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 5. 14. ~ 1995. 4. 14. 기간 동안 선각의장부에서 용접, 배관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 각 부위에 상당한 무리가 있었고, 특히 좁은 공간에서 배관작업(용접,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면서 몸에 상당한 부하가 발생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1. 28. 1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7. 5. 2. ○○ : 기타근통.어깨부분
2) 2021. 6. 29. ○○○ 외래초진기록지
- C/C : Both shoulder both knee pain remote
- P/I : 산재 ? 어깨를 주로 많이 사용한다.
- P/E : 좌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파열,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정밀검사상, 양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및 극상근건 파열, 좌측 무릎 반월상연골 부분 파열 확인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양측 견관절의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작업력로 조사 요함. 좌측 슬관절은 인지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철의장 약 11년, 이후 휴직 6년, 복지지원 및 안전관리업무를 2016년 10월까지 약 14년간 수행함. 철의장 업무시에 중량물 취급, 진동공구, 어깨거상자세, 무릎을 꿇거나 비튼 자세, 불안정한 자세 등의 부담요인이 있으나, 이후에 복지지원 및 안전관리업무에서는 사무 및 교육업무로 어깨 및 무릎에 부담이 적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9.) 기준 만 62세(신장 167cm, 체중 74kg)의 남성으로, ○○○○○(주)에 1984. 5. 14. 입사하여 퇴사일 2016. 11. 1.까지 실제 근무력은 약 32개월 5개월 하였으며, 상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4. 5. 14. ~ 1995. 4. 14. 선장부 : 배관, 관철 설지작업 (약 10년 11개월)
- 1995. 4. 14. ~ 2001. 12. 27. 업무상 상병휴직 (약 6년 8개월)
- 2001. 12. 27. ~ 2007. 3. 4. 안전보건팀 : 사내물리치료실-서무행정업무 (약 5년 2개월)
- 2007. 3. 5. ~ 2016. 11. 1. 안전보건팀 : 안전교육, 버스운전 (약 9년 8개월)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 1984. 5. 140 ~ 1995. 4. 8. 선장부 / 배관, 관철 설치작업(용접, 사상, 취부작업)
1) 작업자세: 용접 시 쪼그려 앉은 자세, 목 허리를 숙이거나 비튼 채로 눕거나 엎 드려서 작업함. 족장이나 사다리 위에서 작업함. 용접케이블 당겨 올리는 자세, 용접장비 를 밀거나 당기는 작업, 바닥에서 손을 위로 뻗은 자세,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는 자세
2) 설비/도구: 용접기(15kg), 호스(30kg), 절단기, 그라인더(9kg), 몽키스패너, 임팩트렌 치, 망치, 오함마
3) 작업내용
① 용접작업 : 배관 블록끼리 합체되는 부분을 용접하는 작업, 블록이 서로 안맞는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 설치하기 위해 절단, 용접하는 작업함. 2인1조로 중랑물(60kg 이 상) 운반하며 장비가 없어 직접 밀거나 당기는 작업을 함. 휴식시간 제외하고 하루 중 거의 대부분 수행함.
② 사상작업 : 용접 전후 울퉁불퉁한 부분을 갈아내는 작업. 2인1조로 작업하나, 한 명은 취부자로서 취부작업만 하고 나머지 한명이 그라인더 작업함. 수평/수직작업, 오버 헤드 작업 시 도구의 무게 때문에 어깨나 팔에 무리가 있어 2~3분 작업 후 휴식 반복함.
③ 관철설치작업 : 선수에 인드라스(배 정박시킬 때 닻을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를 좌우에 설치함. 메인 데크 밑에 체인을 담아두는 작업, 배를 정박시킬 때 스탠드롤러를 당기는 작업, 선실작업을 제외 한 선수 또는 선미에서 하는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함.
○ 1995. 4. 14. ~ 2001. 12. 27. 업무상 상병휴직
○ 2001. 12. 27. ~ 2007. 3. 4. 안전보건팀 복지지원(사내물리치료 행정업무)
1) 작업자세 : 사무실 의자에 앉은 자세, 서서 이동하는 자세, 바퀴달린 물건을 밀면 서 이동하는 자세
2) 설비/도구 : 온열찜질팩 등 물리치료 물품
3) 작업내용 : 업무상사고로 인한 산재요양이후 현장으로 복귀가 어렵다고 회사측에 서 판단하여 사내물리치료실로 배정됨. 물리치료실에서 행정업무 및 물리치료제공업무를 주로 수행함. 근골격계 산재 환자 수가 많아 업무량이 많았으며, 전산입력이 발달되지 않았던 때라 확인서 등을 수기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손목의 무리를 느낌. 물리치료실 내 동료 3명과 함께 업무했으며, 환자 한 명당 물리치료 처치 1시간 소요되며, 1일 약 200 명에게 물리치료 제공함. 물리치료 제공 시 매일 온열찜질팩(2-3kg)을 데운 후 들고 이동 하였고, IR(적외선 치료기) 운반하여 물리치료 제공했으며, 전기치료 제공함.
○ 2007. 3. 5. ~ 2016. 11. 1. 안전보건팀(안전과목강의, 버스운전)
1) 작업자세 : 서서 이동하는 자세, 교육에 필요한 물품 운반하는 자세, 버스운전(주 3회 1시간씩) 등
2) 설비/도구 : 모래주머니, 용접공구 등 도구
3) 작업내용
① 안전과목강의 : 매주 화, 수, 목, 금요일 오후에 투입되어 안전과목강사 역할 수 행함. 협력사, 대졸 신입사원 대상으로 체험교육 담당하였으며, 교육 중 시범(발판 오르 내리기, 심폐소생술 등) 업무함. 교육 후에는 동료 5명과 함께 대강의장, 소강의장의 의 자, 책상, 교육소품, 조형물 등 운반하여 바닥청소 실시함. 교육용 조끼를 세탁하기 위해 수거하고 운반하는 작업 수행함.
② 버스운전 : 35인승 안전교육버스를 화, 수, 목요일 오전 약1시간 운전함. 버스가 노후하여 자동문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차 밑에 누워서 에어 빼내는 작업을 했음. 차량 외부의 발전기, 전선, 판넬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작키(차량을 들어 올리는 공구) 관리 업무 수행함. 한 달 중 1~2회, 토요일에 PPM(차량 수리) 업무를 위해 재단, 용접, 보수작업 실시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본 건은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 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 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 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 2001년 이후 복지지원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해자 가 요구하는 어깨 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은 선장 및 배관업무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됨.
라.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1995. 4. 8. 승인상병 : 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허리의염좌및긴장중요골, 경추간판탈출증(제6-7경추간), 제5-6요추간판팽륜증, 천추부요추화, 제5-6경추간판탈출증, 제5-6요추간탈출증, 독성간염, 근막통증후군 견관절 우측, 경추추간판탈출증 제3-4,4-5경추간, 만성위염. 요양기간 : 1995. 4. 12. ~ 2021. 4. 30. 장해등급 : 05급08호
- 2020. 5. 29. 승인상병 : 양측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 11급05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 상병‘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은 미인지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철의장 업무를 약 11년간 수행하는 동안에는 어깨 및 무릎 부담 요인 확인되나, 약 6년간 휴직과 휴직 이후 2016년 10월까지 약 14년간 복지지원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어깨 및 무릎 부담 요인이 현저히 적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