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관절염/우측 슬관절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요추간판탈출증 제3-4번간/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1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978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제3-4번간, 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등에서 약20년1개월 동안 co2 용접업무를 수행한 분으로, 무릎과 허리 통증이 심해져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보호장비(용접면, 용접복)을 착용한 채 주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목과 허리를 앞으로 숙여 장시간 반복되는 용접작업 중심이었으며, 작업수행 시 위보기자세, 아래보기자세, 몸이 좌우로 비틀리거나 회전된 자세를 취하며, 용접업무만을 약20년 동안 수행하여 무릎과 허리를 많이 사용하다보니 신체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2.13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2.01.20.~2018.08.01.(5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2.08.13.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05.01.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3.05.01.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2013.05.20.~2021.07.30.(78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3.10.30.~2019.07.26.(12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08.22.~2014.09.02.(2회) ○○○○, 좌골신경통,요천부 - 2017.11.15.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12.21.~2018.12.31.(3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3.11. ○○ △△, 상세불명의다발관절증 - 2020.05.11.~2020.06.12.(5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20.09.17.~2020.09.22.(2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1.07.12.~2021.07.14.(입원3일) ☆☆☆, 무릎의기타내부장애,내측반달연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타원에서 시행한 MRI검사상 상병명진단되어 현재 본원에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중으로 증상호전없을 시 수술적치료도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신경외과 소견 : 2021. 7. 12. 엠알에서 신청 구간에 협착 인지되나 추간판탈출증은 모두 인지되지 않음.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20년정도 CO2용접업무를 수행함.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부재나 공구 등의 중량물 취급,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 등의 부담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12.) 기준 만 60세(신장 154cm/체중 53㎏/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7.11.23.~2020.10.1. ○○에서 co2용접 업무 2년 8개월 근무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6.06.01 ~ 2017.11.23 (1년6개월) ○○○○○ / co2 용접 - 2016.05.01 ~ 2016.06.01 (1개월) (주)○○○○○ / co2 용접 - 2016.04.01 ~ 2016.05.01 (1개월) ○○○○○ / co2 용접 - 2000.09.05 ~ 2016.04.01 (15년7개월) (주)○○○○○ / co2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co2용접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co2 용접 가)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아래보기 용접자세, 위보기 용접자세, 허리가 좌우로 꺾이거나 회전된 자세 나) 설비/도구 : 용접 피더기(11.5kg), 에어호스, 용접 케이블(20kg) 다) 작업내용 : 선박 블록 용접 작업으로 주로 중조립, 대조립 담당하여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에 있는 작업장에서 co2 수동 용접업무 하였으며, 용접기 이동 설치(5%), 용접케이블, 용접 피더기 설치, 에어호스 설치(5%), 용접(90%)의 작업 비율로 1일 약 4~5회 블록 이동하여 작업함. 블록 간 거리는 1~4m 또는 5~10m로 걸어서 이동하였으며, 이동 시 에어호스(25m,15kg)를 감고 용접 피더기(11.5kg)를 케이블에 매달아서 당기고 놓는 자세로 상부 작업장에서 바닥으로 이동시키거나, 손으로 들고 사다리를 타며 이동시켰으며, 용접케이블(20kg)은 크레인으로 이동함. 작업블록으로 이동 후, 용접기, 에어호스, 용접 피더기 설치하여(작업장 이동 및 도구 설치까지 1회 약 20분소요) 취부 작업이 완료된 철판 및 블록에서 용접 피더기를 이용해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아래보기 자세, 위보기 자세로 co2를 이용한 용접작업 수행하였으며, 용접 후 슬러그 제거기(1.1kg)를 이용하여 1일 약 30분 슬러그 제거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은 기량이 좋지 않아 힘든 작업은 하지 않았고, 근무중에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통증 호소나 그로 인한 휴가도 한번도 쉰 적이 없기에 작업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제3-4번간, 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1번간’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co2용접 업무 약 20년 1개월 수행하였고, 작업중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쪼그리는 작업, 허리를 구부리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등으로 무릎 및 허리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제3-4번간, 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1번간’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제3-4번간, 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1번간’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