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탈출증(요추 3-4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979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요추 3-4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조선소에서 배관공, 취부사로 ○○ 협력업체 및 직영에서 근무하였고, 퇴사 후 현재까지 전기장비 제조회사에서 전기 배관작업 설치 등을 수행하던 중 허리에 통증 발생하여 2021. 2. 1.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1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 배관취부작업, 전기배선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 과도한 힘의 유해요인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8-09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1-08-17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1-08-22 ~2011-10-20 M512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1-10-06~2012-02-14 M472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 2012-02-14~2019-12-03 M5416 신경뿌리병증,요추부/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하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M512-△△△
- 2013-03-05~2021-01-08 M5456 요통,요추부/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M519/ M5447 - ○○
- 2013-07-17~2021-01-26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4-03-26~2014-03-28 M5456 요통,요추부-○○○○
- 2015-01-30~2015-02-10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5-02-09~2015-02-11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5-02-25 M519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5-03-31 S33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04-02~2015-06-18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5-06-23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01-29~2019-02-01 M4806 척추협착,요추부-□□□□
- 2019-06-29 M5455 요통,흉요추부-△△
- 2019-09-28~2019-05-31 M5456 요통,요추부-□□□
- 2021-01-13~2021-01-28 M400 체위성척주후만증,흉요추부-♡♡♡
- 2021-02-01~신청상병으로 산재신청-◇◇◇◇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장기간 회사 업무로 인한 극심한 요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촬영상 상병명 인지되어 21.2.4. "양방향 척추내시경하 수핵 절제술, 요추 3-4번간, 좌측접근술"시행한 환자로 수술 후에 좌측하지 운동마비로 좌측 족하수 있어 보행장애가 있고, 좌측하지 방사통이 지속되어 수술 후 도수치료 등의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고압산소챔버 치료 등을 시행하게 되어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 직업력 조사 결과 1999년 5월 이후로 약 13년 3월간의 조선업종 선박배관공 및 2016년 11월 이후로 약 2년 8개월간의 전기공 근무경력이 확인됨. 전반적인 직업력에서 2015년 11월부터 약 1년간 수술로 인한 휴직 이외에는 특이한 경력단절 양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본원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술전 영상 (2021.02.03. ◇◇◇◇ 요추부 MRI)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L4-5 PLIF &screw fixation 상태이고 10/14일 본원 영상소견상 L3-4 Lt 추궁절제상태이며, L4-5 PLIF &screw fixation 상태임. ]
- 신청인은 하루 약 6시간 선박배관작업을 수행하면서 파이프 운반 등의 중량물취급부담이 있었고, 배관볼트체결작업과 체인블록으로 위치를 조정하며 배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허리굴곡 및 비틀림 등의 자세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됨. 최근 수행한 전기공 작업에서는 전선을 당겨서 연결하는 동작 및 천정과 바닥에 전선통로를 만드는 트레이설치작업에서 허리굴곡, 비틀림 등의 자세부담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 전체적인 직업력에서 허리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 기준 만 44세(신장 172cm/체중 8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9. 8.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건설 전기공 업무를 2020. 9. 1.까지 1년 1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직업력
- 2018.10.07. ~ 2018.11.01.(약 1개월) ㈜□□/ 전기공/ 고용보험
- 2018년 1월 ~ 2018년 8월(총근무일수 약 143일) ○○기술(주)/ 전기공/ 소득금액증명
- 2017년 소득금액 22,630,000(총근무일수 약 165일) ㈜○○ 외/ 전기공/ 소득금액증명
- 2016.11.11. ~ 2016.12.10.(약 1개월) ㈜○○/ 전기공/ 국민연금
- 2007.02.01. ~ 2015.11.26.(약 8년 10개월) ㈜△△△△△/ 배관공/ 건강보험
- 2003.12.01. ~ 2004.07.06.(약 7개월) ○○/ 배관공/ 건강보험
- 2004년 소득금액 1,344,000(총근무일수 약 10일) □□/ 배관공/ 소득금액증명
- 2001.07.01. ~ 2003.10.01.(약 2년 3개월) △△/ 배관공/ 건강보험
- 1999.05.11. ~ 2001.02.01.(약 1년 9개월) ◇◇/ 배관공/ 건강보험
- 1995.02.13. ~ 1995.10.31.(약 9개월) ○○/ 제조관련/ 건강보험
- 1994.12.08. ~ 1995.02.10.(약 2개월) □□(주)/ 제조관련/ 건강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전기공 약 2년 8개월, 조선소 배관공 약 13년 5개월, 제조업 약 10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2015년 11월 ~ 2016년 11월 사이 수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배관취부작업, 전기배선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건설 전기공 : 2016.11.11. ~ 2020.09.01.
가) 트레이 설치작업 29.41% : 2시간 30분
① 작업내용 : 전선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 트레이를 설치하는 작업.
② 사용공구 : 전동드릴 1.15~1.7kg , 임팩드라이버 1.3~1.8kg, 트레이 18kg(2인 1조) , A형사다리 7~15kg (사다리 이동 10~20회가량 이동)
③ 작업자세 : 허리굴곡 0~35°, 허리신전 0~10°, 허리회전 0~20°,
④ 정적자세 : 1분 이상(트레이를 설치하기 위해 허리를 회전한 채 작업하는 자세)
나) 전선설치 작업 80.59% : 6시간
① 작업내용 : 트레이나 배관 안으로 전선을 넣고 전선을 당겨 연결하는 작업.
② 중량물 : A형 사다리 7~15kg(사다리 이동 10~20회 가량이동) ,
전선 1m당 0.5~1.5kg(50~150m 사용), 니퍼 0.15kg
③ 작업자세 : 허리굴곡 0~25° , 허리신전 0~10°, 허리회전 0~20°
④ 반복동작 : 4회 이상/1분(전선을 당기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폈다 반복)
2) 조선소 배관공(9시간 작업) : 1999.05.11. ~ 2015.11.26.
가) 배관설치 66.67% : 6시간
① 작업내용 : 임팩드라이버, 스패너를 이용하여 배관의 볼트를 죄는 작업.
② 사용공구 : 임팩드라이버 2~ 2.3kg , 스패너 0.2~0.4kg
③ 작업자세 : 허리굴곡 0~40° , 허리꺾임 0~25°
④ 배관 설치시간 : 30분 ~ 1시간 / 1회
⑤ 작업량 : 배관 6~10개 / 하루
⑥ 정적자세 : 1분 이상 (볼트를 죄기 위해 허리를 숙인 채 작업을 하는 자세)
라) 취부작업 33.33% : 3시간
① 작업내용 :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 배관의 위치, 모양을 맞춰 고정하는 작업.
② 사용공구 : 체인블럭 1.5T ~ 3T (15.5~23kg), 함마망치 3~5kg , 배관 10~15kg
③ 작업량 : 배관 6~10개 / 하루
④ 작업자세 : 허리굴곡 0~45° , 허리꺾임 0~25° , 허리회전 0~15°
⑤ 반복동작 : 2회 이상/1분 (체인블럭, 함마를 이용하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폈다 반복)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현장에서 통증으로 입원한 적이 없고 통증에 대해 회사측에 말한 적도 없다고 주장.
- 퇴직 후 약 6개월이 지나서 산재를 신청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음.
- 현장에서 중량물을 취급할 것이 없으며 중량물을 취급하더라도 손수레, E/V를 이용하여 작업하기에 부담이 될 만한 요소가 없다고 주장함.
- 당 현장을 퇴직 후 다른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 현장에 산재를 신청하는 것은 알맞지 않다고 주장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 : 2011.07.20.(업무상 질병 : 일부승인)
- 승인상병명 :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L4/5)
- 불승인상병명 :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L3/4) (판정위 심의 결과, 섬유륜 파열 소견으로 개인질환인 퇴행성 병변임)
- 요양기간 : 2011.07.25.~2012.02.10./ 재요양 2015.06.22.~2016.01.30.(총일수 405일 : 입원 113일, 통원 292일)
- 장해 11급 판정
3) 운동 및 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요추 3-4간)’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9년 이후 선박 배관공으로 약 13년 5개월, 건설 전기공으로 약 2년 8개월간 근무한 이력 확인되며, 업무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요추의 굴곡/비틀림 등 불안정한 자세에서 장기간 작업하여 허리 부위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