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완관절 윤활낭염/우 견관절 윤활낭염/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80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 상병 ‘좌 완관절 윤활낭염, 우 견관절 윤활낭염,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7년 5월 ○○○○(주)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생산관리 업무를 25년 정도 수행하면서 어깨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5년 이상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자동차 조립,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와 무리한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3.13. / ○○○○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2.12.27.~2013.11.22. / ○○ / 기타어깨병변
- 2013.01.30. / ○○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4.4.23.~2015.1.2. / □□□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5.1.14. /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5.4.4. / □□□ /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위
- 2015.4.6.~2016.1.19. / △△△ / 근육의상세불명장애, 어깨부분
- 2015.4.23. /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6.1.19. ~2017.12.20. / △ / 회전근개증후군
- 2017.5.29. / □□□□ /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 2019.3.26.~2019.5.17. / ◇◇◇ / 어깨관절의 염좌및긴장
- 2019.8.28. / △△△ / 상세불명의어깨병증
- 2020.1.11. / ☆☆☆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20.9.3. ~2020.9.10. /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9.14.~2020.10.26. /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1.3.3.~2021.4.6. / △△△ / 관절통 아래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 어깨와 좌측 손목의 통증호소. 경과관찰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나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약 25년동안 근무하면서 용접, 도어후드 볼트 체결작업 등을 수행함. 어깨거상자세, 진동공구사용 등의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 기준 만 48세 남성(신장 175cm/체중 76㎏/오른손잡이)으로, 자동차 제조업체인 ○○○○(주)에 1997. 5. 2.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2년 9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7. 5. 12.~1999년 2월(약 1년 9개월) / 자동차 조립업무(볼트 및 배선작업)
- 2000년 2월~2015년 4월(약 15년 2개월) / 자동차 부품 및 자재(엔진 배선, 차량용 유리) 서열 및 보급 업무
- 2015년 4월~2018년 7월(약 3년 3개월) / 자동차 조립 작업(볼트, 쇼바, 변속기 등)
- 2018년 7월~2021년 1월(약 2년 6개월) / 자동차 도어 및 후드 조립작업(볼팅)
- 2021년 2월~2021. 3. 2.(약 1개월) / 자동차 판넬 용접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부분품 조립 및 서열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포터블 용접작업
- 용접기로 양손과 어깨에 힘을 주어 범퍼가이드 8개 포인트 용접 후 물 수압으로 정확한 타점에 쏴주어야 하는 작업으로 호이스트로 허리를 약간 숙인 자세로 용접작업 함
- 용접건으로 용접타점 위치에 용접하며 용접기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어깨를 들어 올려야 하는 작업자세와 중량물인 용접기 작동으로 손목 및 어깨에 힘이 들어감
- 1일 8시간 작업으로 2시간 마다 로테이션 작업을 실시함
2) 차체 조립작업
- 에어토크렌치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자동차 도어 및 후드의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임
- 볼트를 체결할 때 반복적으로 팔을 어깨위로 들어 올리는 자세가 발생하며 에어토크렌치로 볼트 작업 시 충격이 반복적으로 팔꿈치와 손목에 전달됨.
3) 생산관리
- 서열 보급작업은 자동차부품을 작업하기 편하게 미리 정리해 주는 업무로 엔진배선 보급의 경우 높은 곳에 정리해두어야 하는 작업으로 반복적으로 팔을 올려 작업하여야 하며 자동차 글라스의 경우 여러 겹의 부품을 들고 이동하려면 손목부위에 과부하가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2021. 2. 17. 용접작업 시 팔목에 통증이 있어 물리치료를 요청하여 사내 보건센터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본인이 병원진료를 원하여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함. 개인질병으로 판단하므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03. 2. 17.(업무상 질병)
- 재해경위 : 작업장 조립라인, 자동차부품 서열작업(자동차부품을 손으로 들어서 서열랙, 또는 서열라인에 번호를 맞춰 서열), 조립 시 각 기계부품을 자동차에 취부, 손으로 부품을 들어서 렉에 맞춰 서열하는 작업 및 자동차 부품 취부시 손목과 팔에 힘이 들어가며 손목을 사용함
- 승인 상병: 우 완관절 건초염, 우 견관절 염좌
- 요양기간 : 2003. 2. 17.~2003. 7. 31.(약 5개월)
나) 재해일자 2021. 2. 17.(업무상 사고)
- 재해경위 : ○○○○ ○○○○○ 모터콤프 작업장에서 자동차 판넬 용접을 하기 위해 스폿 용접기를 양손으로 잡고 용접 타점 이탈 방지를 위해 손목에 힘을 주어 버티며 용접을 반복하던 중 손목에 무리가 와서 손목통증이 발생함.
- 불승인 상병 :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 불승인 사유 : 의무기록 등 검토 결과 재해와 인과관계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 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 완관절 윤활낭염, 우 견관절 윤활낭염,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경미하게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약 23년 간 차량 변속기, 후드, 도어 등의 조립 및 부품 서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어깨 거상자세, 팔과 어깨에 힘을 주는 자세, 진동 공구의 사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업무로 인한 팔 및 어깨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