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981
· 판정일: 2021-12-16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9. 21. ○○ ○○○○ 사업부에 용접 기술직으로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제품 용접 시 일일 9시간 동안 제품 위에 앉아 허리를 과도하게 앞으로 숙이거나 좌·우로 많이 비틀면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가 눌리는 느낌이 지속되었고, 이에 ○○○을 경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12.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허리를 과도하게 숙이거나 좌·우로 비트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 무리가 되는 용접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30.)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8. 2.
- C.C : 수일 전부터 요통 및 좌측 엉치 통증, 직업 - 용접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요통 및 좌측 엉치 방사통 등의 증상으로 2021. 8. 2.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제반검사(L-CT 상 상기 진단명 인지됨
- 증상호전을 위해 일정기간 투약,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상태임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의 소견이 인지되지 않음
- 객관적인 자료에서 2014년 이후 2021년까지 티그용접 약 7년의 직업이력이 조사됨
- 용접 작업 중 허리 굽혀 팔을 뻗거나, 쪼그린 자세, 장시간 허리 굴곡/비틀림의 정적인 자세, 중량물 취급(5~10kg * 6~7ghl) 등 허리부위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한 바, 오랜 기간(7년) 용접 작업으로 허리 굴곡/비틀림의 정적인 자세로 허리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영상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으므로, 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30.) 기준 만 29세(신장 170cm, 체중 66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 ○○(前 ○○(주))에 2014. 9. 21. 입사하여 약 6년 10개월간 티그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10. 18.~2010. 12. 4. (약 2개월) ○○ : 잡부
- 2013. 6. 17.~2013. 10. 27. (총 근로일수 13일) ㈜○○○○○ 외 : 잡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용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상태에서 허리를 작업장 바닥까지 숙이고, 허리를 좌우로 비트는 자세로 튜브와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한 용접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 1~2명
2)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자세 : 허리 전방 굴곡(50~60°이하), 허리 비틀림(20~40°이하), 정적인 자세 - 소요시간(회) : 6~15분/회(1point)
- 총 작업 소요시간 : 30point(6~15분/회×30point=180~450분), 용접 작업 후 마무리 사상 작업(약 30분)
* 작업 프로젝트마다 작업량이 유동적으로, 최근 평균 작업량으로 산정함
3) 취급 도구(무게 등)
- 4인치 그라인더(1.65kg, 사용 비중 약 95%), 7인치 그라인더(7.45kg, 사용 비중 약 5%), 용접통(5kg)
- 중량물 취급 : 4인치 그라인더(1.65kg) + 용접통(5kg X 6,7회 운반 = 30~35kg) = 31.65~36.6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신청인은 2014년 용접기술직으로 입사하여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용접 작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본 업무에 종사해왔으며, 갑작스러운 추간판탈출증 판정 보고가 있기 전까지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왕진 주치의와 상담한 기록이나 회사의 조직 라인을 통한 어떠한 상담 요청이나 보고가 없었음
- 업무적으로 불안정한 용접자세를 요구하지만 소프트한 재질의 매트에 앉아 용접 작업이 이루어지며, 당사자의 피로도에 따라 휴식을 취하며 작업 할 수 있는 환경임
- 따라서, 신청인이 제기한 상병은 장기간 수행하면서 누적된 결과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티그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의 굴곡 및 비틀림, 중량물 취급 등에 따른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