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막판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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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2982
· 판정일: 2021-12-09
주문
신청 상병 ‘흉막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08시부터 17시까지 작업을 하였고, 휴게시간은 오전과 오후 10분씩, 공휴일과 주말에 쉬었으나 10년 전에는 잔업 및 특근이 많아 주말에 쉬지 못하였으며, 그라인더 작업 시에 먼지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0. 2. 2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으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흉부CT pieural thickening, R/O asbestosis., 2009년 흉부 CT에서부터 관찰됨. 흡연 2갑년. 현재 증상은 전혀 없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2. 8. 급성하기도감염을동반한만성폐색성폐질환 / ○○○○○
- 2015. 9. 19.∼2015. 9. 30. 석면및기타광섬유에의한진폐증 / ○○○○○ (3회)
- 2015. 9. 21.∼2015. 9. 25. 석면및기타광섬유에의한진폐증 / ○○ (2회)
- 2019. 9. 7. 기관지및폐의양성신생물(오른쪽), 횡행결장의양성신생물 / ○○○○○
3) 일반건강검진 내역
가) 검진일 : 2019. 9. 7.(○○○○○)
- 판정 : 일반질환 의심(의심질환: 기타흉부질환. 흉부방사선 사진 검사에서 비정상 소견(석회성 결절 의심)이 보입니다.)
- 신장/체중 : 169.9cm, 67.5kg
- 혈압 : 102/62mmHG
- 빈혈 : 13.8/dL
- 당뇨병 : 95mg/dL
- 이상지질혈증 : 총콜레스테롤 190mg/dl / HDL-콜레스테롤 67mg/dl / 중성지방 53mg/dl / LDL-콜레스테롤 112mg/dl
- 신장질환 : 혈청크레아티닌 0.9mg/dl / 신사구체여과율(e-GFR) 91mL/min/1.73m2
- 간장질환 : AST(SGOT) 20U/L / ALT(SGPT) 16U/L / 감마지티피(v-GTP) 19U/L
- 영상검사 : 질환의심 : 비결핵성질환
나) 검진일 : 2018. 10. 15.(□□
○○)
- 판정 : 일반질환 의심(의심질환: 기타흉부질환. 흉부방사선상 우측폐하부에 기관지혈관 다발음영증가 보입니다. 폐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장/체중 : 169.3cm, 70.1kg
- 혈압 : 119/77mmHG
- 빈혈 : 14g/dL
- 당뇨병 : 112mg/dL
- 이상지질혈증 : 총콜레스테롤 비해당/ HDL-콜레스테롤 비해당 / 중성지방 비해당 / LDL-콜레스테롤 비해당
- 신장질환 : 혈청크레아티닌 0.8mg/dl / 신사구체여과율(e-GFR) 94mL/min/1.73m2
- 간장질환 : AST(SGOT) 21U/L / ALT(SGPT) 14U/L / 감마지티피(v-GTP) 17U/L
- 영상검사 : 질환의심 : 비결핵성질환
다) 검진일 : 2017. 9. 30.(○○○○○)
- 판정 : 일반질환 의심(흉부방사선 사진 검사에서 비정상 소견<기관지염 의심>이 보입니다.)
- 신장/체중 : 170cm, 67kg
- 혈압 : 101/62mmHG
- 빈혈 : 15.38/dL
- 당뇨병 : 96mg/dL
- 이상지질혈증 : 총콜레스테롤 192mg/dl / HDL-콜레스테롤 69mg/dl / 중성지방 90mg/dl / LDL-콜레스테롤 105mg/dl
- 신장질환 : 혈청크레아티닌 0.9mg/dl / 신사구체여과율(e-GFR) 92mL/min/1.73m2
- 간장질환 : AST(SGOT) 20U/L / ALT(SGPT) 14U/L / 감마지티피(v-GTP) 25U/L
- 영상검사 : 질환의심 : 비결핵성질환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건강진단에서 우연히 발견
- 종합소견: 작업관련성 평가서 참조(석회화를 동반한 다발성 흉박비후 의심 소견이 관찰되고, 조선소에서 약 36년 9개월간 일한 직업력이 있으며, 다발성 흉막비후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위험인자나 다른 질병요인이 없으므로 상기 상병은 수행한 선박 제조과정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재해자 ○○○은 2020년 1월 ○○에서 “흉막판”으로 진단되었다. 재해자는 1983년부터 2019년까지 선박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 약 36년 9개월 근무하였다. 재해자측은 업무 중 노출된 석면으로 인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흉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 석회화를 동반한 다발성 흉막비후 소견이 관찰되고, 오랜 기간 조선업에 종사한 정황으로 보아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의무기록 및 재해자측 진술, 재해조사결과 및 문헌조사 등을 참고하여 판단 가능함.
3) 근로복지공단 □□ 특진소견서
- 상기인은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 등의 증상 호소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본원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는 경도의 폐쇄성환기장애 소견 관찰되며 흉부 X선 촬영에서는 양폐야에 다수의 결절성 변화 관찰됩니다. 이상의 소견으로 경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석면폐증 의심할 수 있으며 질환의 악화 방지와 증상의 조절 위한 지속적인 투약 치료 및 정기적인 추적 관찰 필요하며 상태 악화 시 입원 치료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60세 남성(169cm, 72kg,)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1988. 2. 1.부터 2019. 11. 1.까지 약 31년 9개월간 ㈜○○에서 성형 적층공으로 선박건조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타 확인되는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85∼1986년 □□□□(주) / FRP 유리섬유 강화프라스틱 성형작업
- 1986년 ㈜△△△△ / FRP 유리섬유 강화프라스틱 성형작업
- 1985년 ㈜○○○○○ / FRP 유리섬유 강화프라스틱 성형작업
- 1984년 ◇◇ / FRP 유리섬유 강화프라스틱 성형작업
- 1983년 ☆☆ / FRP 유리섬유 강화프라스틱 성형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프라스틱 성형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공정
- FRP 작업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면처리)를 하였으며, 그라인더 면처리 작업 시에 먼지가 많이 나왔고 공장 내부에 먼지가 많이 발생하였음. 공장안에 배를 가져와서 배 안에서 작업을 하였고 집진기는 있었음.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였음. 5~6명이 작업을 하였으며 야외에서도 가끔씩 작업을 하였음.
2) 작업 환경
- 신청인 주장: 공장 안 또는 배 안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접진기가 있음에도 먼지가 많이 발생하였음. 가끔씩 야외 작업도 하였음. 마스크, 보안경, 귀마개, 하이바, 안전화, 작업복 착용
- 사업장 주장: FRP 특수공정으로 온도 ,습도 유지되는 공장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집진시설이 있고 휴게실 또한 쾌적한 장소라고 함.
3) 작업환경 측정 결과
가) 대상사업장: ㈜○○
나) 측정기간: 2010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다) 측정기관명: ○○
라) 단위작업장소: 적층작업(재해자가 근로한 작업은 적층작업이나 작업을 위해서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면서 먼지가 많이 날렸다고 주장하여, 사업장 전체 공정 중에서 산화철분진과흄의 측정 최고치를 참고함)
마) 유해인자: 산화철분진과흄
바) 측정결과(융접흄 측정결과, 산화철분진과 흄 측정결과)
- 2010년도 상반기: 0.1747 (유해인자 : 산화철분진과 흄, 노출기준 5 미만)
- 2010년도 하반기: 0.0129 (유해인자 : 산화철분진과 흄, 노출기준 5 미만)
- 2011년도 상반기: 1.2177 (유해인자 : 산화철분진과 흄, 노출기준 5 미만)
- 2011년도 하반기: 0.0156 (유해인자 : 산화철분진과 흄, 노출기준 5 미만)
- 2012년도 상반기: 3.2813 (유해인자 : 산화철분진과 흄, 노출기준 5 미만)
- 2012년도 하반기: 0.0077 (유해인자 : 산화철분진과 흄, 노출기준 5 미만)
- 2013년도 상반기: 0.0205 (유해인자 : 산화철분진과 흄, 노출기준 5 미만)
- 2013년도 하반기: 1.4906 (유해인자 : 산화철분진과 흄, 노출기준 5 미만)
- 2014년도 상반기: 0.0124 (유해인자 : 산화철분진과 흄, 노출기준 5 미만)
- 2014년도 하반기: 1.0337(유해인자 : 산화철분진과 흄, 노출기준 5 미만)
- 2015년도 상반기: 0.0588 (유해인자 : 산화철분진과 흄, 노출기준 5 미만)
- 2015년도 하반기: 0.0729 (유해인자 : 산화철분진과 흄, 노출기준 5 미만)
- 2016년도 상반기: 해당없음
- 2016년도 하반기: 0.8195 (유해인자 : 산화철분진과 흄, 노출기준 5 미만)
- 2017년도 상반기: 0.0106 (유해인자 : 산화철분진과 흄, 노출기준 5 미만)
- 2017년도 하반기: 0.0422 (유해인자 : 산화철분진과 흄, 노출기준 5 미만)
- 2018년도 상반기: 0.0012 (유해인자 : 산화철분진과 흄, 노출기준 5 미만)
- 2018년도 하반기: 0.1913 (유해인자 : 산화철분진과 흄, 노출기준 5 미만)
- 2019년도 상반기: 0.0046 (유해인자 : 산화철분진과 흄, 노출기준 5 미만)
- 2019년도 하반기: 0.9727 (유해인자 : 산화철분진과 흄, 노출기준 5 미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당사에서는 석면 또는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취급 작업공정이 없으므로 작업자가 석면에 노출된 우려가 없으며 매년 2회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도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자료가 없음. 석면을 취급하여 상병명(흉막판)이 발생하였다는 신청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에서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2) 산재요양 이력
가) 재해일 1992. 12. 14.
- 승인상병명: 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허리의염좌및긴장
나) 재해일 2001. 8. 27.
- 승인상병명: 우측 단무지 신근 및 장무지 외전근 파열
3) 개인요인
- 기초질환: 사구체신염 의증
- 가족력: 부모(간경화, 위암)
- 흡연력: 총 흡연기간 15년 전부터 하루 7개비 흡연
- 음주력: 주 0.25회, 0.5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흉막판’은 흉부 CT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FRP선박용 유리섬유나 강화프라스틱 성형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요양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흉막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