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견갑하근 파열/우측 상완이두근장두 파열/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견쇄관절 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83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 견갑하근 파열, 우측 상완이두근장두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견쇄관절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고무 원료를 이용한 롤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17.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롤러 회전시 고무원료를 지속적으로 투입하기 위하여 고무를 컷팅하면서 고무판을 말고 일정크기가 되면 잘라내 다시 롤러에 투입하는 등 무거운 고무 원료를 계속 드는 작업을 수행하며 어깨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4.)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7. 24. - both shoulder pain (Rt > Lt), 일할 때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듬, 움직이기 힘들 정도, 야간통 심함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2. 21.~2013. 1. 14. (약 3회) ○○○ / 근근막통증후군, 위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수상후 본원 외래 내원하여 일반방사선 및 MRI 촬영후 검사상 상병 확진되어 2021. 8. 3. 관절 수동 조작술과 관절경하 중관절와상완인대 및 아래오목위팔인대 유리술과 견봉성형술, 이두장근 절제술 시행하였음. 현재 수상부 통증 및 운동제한 나타나는 상태이며, 기 신청기간 창상치료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요법 통한 경과 관찰 요하며, 추후 경과 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시 재평가 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전반적인 직업력 및 노동강도, 어깨부위 신체부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4.) 기준 만 60세(신장 160cm, 체중 6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20. 12. 8.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7개월간 롤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4. 3. 19.~1996. 11. 1. (약 2년 7개월) ○○ / 롤 작업 - 1996. 11. 1.~2020. 1. 1. (약 23년 2개월) ㈜○○ / 롤 작업 - 2020. 1. 13.~2020. 11. 2. (약 10개월) ○○○○○ / 열처리 작업 - 2020. 11. 2.~2020. 12. 8. (약 1개월) ㈜△△△△ / 롤 작업 ※ 롤 작업 총 직력은 약 26년 5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롤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고무원료를 Roll에 투입하여 반복적으로 Rolling(경우에 따라 카렌다 이용)하며 고무 탄성을 높힌 후 규격에 맞게 절단하여 컨베이어(냉각 및 이형제 도포)에 투입하는 작업 - 작업량에 따라 부분적으로 고무를 말아 보관 후 재투입하는 경우가 있음 2) 신체부담작업(작업 자세 등)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뻩은 자세, 반복작업, 무리한 힘 - 우측어깨 굴곡 45°~90°(최대120°), 어깨 외전 10°~45° - 거상작업(최대120°) : 총 약 18분 - 반복 동작 : Roll이 회전하는 동안 반복적으로 컷팅 및 투입을 함(분당 4회이상) 3) 작업량 - 총 67.5회(Cycle), 5,400Kg 4) 1일 중량물 취급 횟수 및 누적 무게 - 일일작업량 평균 80Kg(60Kg~90Kg)의 고무를 평균 67.5개(주간 60개, 야간 75개) - 고무를 감아 재투입하는 작업 : Cycle별로 3~4회 작업(감은 고무무게:평균 20kg) → 67.5Cycle X 3.5회 = 약 236회 / 67.5Cycle X 3.5회 X 약 20Kg = 약 4,725Kg 5) 작업도구(무게) - 커터칼(50~100g), 갈고리(850g), 자동컷팅기(19Kg) - 커터칼 : Roll작업시 오른손이나 왼손에 쥐고 작업함 - 갈고리 : 최초 원료투입시에만 원료 투입이 원활하게 되도록 사용 / 총 100여회 사용(1~2회 X 67.5 Cycle), 총 누적무게는 약 86Kg - 자동컷팅기 : Roll작업후 제품 컷팅시에만 사용하고 Roll작업시에는 제거 / 총 135회 사용(장착 67.5회, 제거 67.5회), 총 누적무게는 약 2,565Kg 6) 작업 소요 시간 - 상단 롤 투입 : 2초 X 34 Cycle = 38초 - 말아둔 고무 투입 : 5초(2초~9초) X 67.5 Cycle X 3개 = 약 17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 견갑하근 파열, 우측 상완이두근장두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견쇄관절 관절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약 26년 5개월간 롤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팔을 앞으로 뻗거나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