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명시된 만성 폐색성 폐질환 , 중증도/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 상세불명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2985
· 판정일: 2021-12-09
주문
신청 상병‘기타 명시된 만성 폐색성 폐질환, 중증도,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용접 업무 등 여러 분진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하였으며, 2020. 12. 23. 근로복지공단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용접 업무 등 분진사업장에서의 업무 수행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5. 8. (1회) □□□□□ /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되신 분으로 향후 지속적인 투약 및 추적관찰 필요하며 상태 악화 시 입원치료 요구될 수 있음.
2) 특별진찰 결과
- 2021. 7. 16.(1회차) 검사결과: 1초율 46%, 1초량 56%
- 2021. 8. 18.(2회차) 검사결과: 1초율 45%, 1초량 55.1%
- 폐기능 검사 시 검사대상자 협조적이었으며, 검사결과 신뢰성 인정됨.
- 상기환자 호흡곤란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이전 용접 관련 근무하신 직업력있어 특진 검사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호흡 곤란 및 기침 가래 등의 증상 호소하시며 폐기능 검사 결과 심폐기능의 저하 확인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되며 약물 치료 및 정기적 검진 필요합니다.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 특진결과(근로복지공단 ○○) FEV1/FVC 46%, FEV1 56%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재해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의 자료에서 20년 이상 분진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누적 분진 노출 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가 필요 없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1)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3.) 기준 만 64세(신장 171cm, 체중 70kg) 남성으로, 유해물질 노출의 최종 사업장인 ○○에 2019. 10. 22.에 입사하여 2019. 12. 5.까지 약 26일간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19. 7. 25.~2019. 11. 1. ㈜□□ / 용접업무 (약 3개월)
- 2019. 2.~2019. 12. ○○○○○ 등 / 용접업무 (36일)
- 2016. 5. ㈜○○○○○ / 용접업무 (4일)
- 2016. 1. 11.~2016. 3. 1. ㈜○○○○○ / 용접업무(약 2개월)
- 2015. 1.~2015. 11. △△ 등 / 용접업무(39일)
- 2014. 1.~2014. 10. ◇◇ 등 / 용접업무 (20일)
- 2013. 11. ㈜○○○ / 용접업무 (14일)
- 2012. 6. 4.~2013. 6. 5. △△△△△ / 용접업무 (약 1년)
- 2011. 8. 9.~2011. 11. 30. ○○ / 용접업무 (약 4개월)
- 2010. 8. 1.~2010. 12. 1. ☆☆ / 용접업무 (약 4개월)
- 2010. 3. 11.~2010. 7. 31. ○○ / 용접업무 (약 5개월)
- 2009. 12. 01~2009. 12. 30. ○○ / 용접업무 (약 1개월)
- 2009. 10.~2009. 12. (사업명 생략) 등 / 용접업무 (51일)
- 2008. 2.~2008. 9. ㈜◇◇◇◇◇ / 용접업무 (103일)
- 2007. ○○○○주식회사 (총소득 20,680,000원)
- 2006. 8. 1.~2006. 11. 16. ㈜◇◇◇◇◇ / 용접업무 (약 3개월)
- 2006. 7. ㈜◇◇◇◇◇ / 용접업무 (13일)
- 2005. 3.~2005. 10. ㈜◇◇◇◇◇ / 용접업무 (82일)
- 2004. 3. 4.~2004. 4. 25. ☆☆☆☆(주) / 용접업무 (약 2개월)
- 2003. 7. 7.~2003. 7. 22. ☆☆ / 용접업무 (약 1개월)
- 2000. 2. 14.~2000. 4. 21. ㈜♤♤ / 용접업무 (약 2개월)
- 1999. 6. 15.~1999. 11. 13. ○○(주) / 용접업무 (약 5개월)
- 1985. (총소득 431,130원)
- 1984. ○○(주) (총소득 2,179,098원)
- 1983. ○○(주) (총소득 1,307,151원)
3) 업무내용
- 담당 업무: 중공업분야에서 업무 수행
- 작업 환경: 산소가 부족한 밀폐된 공간에서 하루 4시간이상 분진에 노출되었고, 환기시설은 국소배기장치 없으며 기타 배기 또는 환기장치가 있다고 주장함. (1980~1995년까지 환기 장치는 없었다고 주장)
- 보호구 등: 면마스크, 방진마스크 착용
나. 기타 조사내용
1) 특이사항
- 흡연력: (흡연기간) 총 17년, (흡연량) 일일 10~15개비, 2010년 이후 금연
- 음주력: 특이사항 없음
- 기타사항: 숨이 차고 기침도중 어지러움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07. 6. 8. (업무상 사고-일부승인)
- 승인상병: 요추염좌, 골반부좌상
- 요양기간: 2007. 7. 7.~2008. 1. 31. (통원 187일)
나) 2012. 10. 18.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흉추제12번 압박골절, 요추염좌, 양 하지 열상 및 찰과상
- 요양기간: 2012. 10. 18.~2013. 5. 30. (입원 46일, 통원 179일)
다) 2016. 7. 21. (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좌우측 소음성 난청
- 요양기간: 2016. 7. 21.~2016. 11. 18. (통원 1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재해근로자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기타 명시된 만성 폐색성 폐질환, 중증도,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흡연력을 고려하더라도 상병 상태가 동일 연령에 비하여 정도가 심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이 길지 않고 유해물질 정도나 밀폐작업의 강도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COPD의 유발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