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힘줄염 NOS ,우측 어깨관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2986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힘줄염 NOS 우측 어깨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대형 식관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오른쪽 어깨 부위의 통증이 발생하였고, 20Kg의 밥솥, 쌀 등을 세척하거나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통증이 악화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2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30.)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6. 1. - 5월 30일 부터 무거운 물건을 위쪽으로 들어올리면서 통증 발생, 거상불리, 정형외과 검사 티칭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2012. 4. 12.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012. 4. 13.~2012. 7. 7. (6회)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 ○○○, 2012. 12. 26.~2013. 1. 11. (3회)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012. 12. 29.~2013. 2. 16. (9회)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013. 1. 7.~2013. 1. 28. (12회)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015. 6. 30.~2015. 7. 4. (5회) T222 손목및손을제외한어깨와팔의2도화상 - □ 2017. 4. 18. S434 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 - ◇◇ 2017. 5. 30. S400 어깨및위팔의타박상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신청인 사업장 근로 중 수상으로 타원(☆☆☆, ○○) 진료 후 본원 내원하여 통원 치료중 이신 분으로 현재 우측 견관절 통증 및 관절운동 제한 호소하시는 상태로 상기기간 침, 뜸, 부항치료, 물리요법 등으로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청 상병이 일부 확인되지 않음(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비직업적 발병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 국내외 지침을 충족하지 못함 - 상기 작업의 양-반응관계를 충족하지 못함 -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힘줄염 NOS 우측 어깨 관절의 업무 관련성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30.) 기준 만 56세(신장 167cm, 체중 65kg, 왼손잡이) 여성으로, 일괄계속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단체급식)에 2021. 1. 8.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5개월간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0. 1. 1.~2001. 10. 30. (약 1년 10개월) ㈜○○○○○, 사무직 - 2004. 4. 1.~ 2004. 9. 30. (약 6개월) ○○○○○(주), 사무직 - 2006. 9. 1.~2006. 11. 30. (약 3개월) ○○○○주식회사, 사무직 - 2007. 3. 26.~2007. 11. 1. (약 7개월) ㈜○○○○, 사무직 - 2008. 1. 1.~2008. 6. 29. (약 6개월) 주식회사 □□, 사무직 - 2009. 2. 1.~2009. 9. 29. (약 8개월) 주식회사 □□, 사무직 - 2009. 10. 1.~2010. 8. 5. (약 10개월) ◇◇◇, 사무직 - 2011. 6. 1.~2011. 11. 1. (약 5개월) ㈜○○○○○, 보험설계사 - 2011. 11. 24.~2013. 2. 4.(약 1년 2개월) ○○○○○(주), 보험설계사 - 2013. 7. 8.~2013. 10. 28. (약 4개월) □□□□□(주), 보험설계사 - 2013. 10. 29.~2016. 1. 15. (약 2년 3개월) ○○○○○(주), 보험설계사 - 2015. 10. 27.~2015. 11. 3. (7일) ㈜○○○○○, 사무직 - 2015. 11. 17.~2015. 12. 27. (약 1개월) ○○○○ ㈜, 사무직 - 2016. 4. 1.~2016. 12. 27. (약 9개월) △△△△(주), 보험설계사 - 2017. 5. 15.~2017. 8. 16. (약 3개월) ◇◇◇◇◇(주), 보험설계사 - 2016. 11. 1.~2017. 8. 11. (약 9개월) ○○○○○, 조리업 - 2018. 3. 19.~2020. 12. 14. (약 2년 9개월) ♧♧, 조리업 - 2020. 12. 16.~2020. 12. 29. (13일) ♧♧주식회사, 조리업 - 2020. 12. 30.~2020. 12. 31. (2일) ○○○○○, 조리업 ※ 2015. 10. 27.~2015. 12. 27. 사무직 근무연수는 2013. 10. 29.~2016. 1. 15. 사무직(보험설계사) 근무기간과 중복되어 직력 산출 시 제외하여 합산하였음 ※ 2017. 5. 15.~2017. 8. 16. 사무직(보험설계사) 근무연수는 2016. 11. 1.~2017. 8. 11. ○○○○○(조리업) 근무기간과 중복되어 직력 산출 시 제외하여 합산하였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밥준비, 배식 및 조리 보조, 전처리, 세척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밥 준비 - 작업 내용 : 밥을 짓고 배식 시간 동안도 계속해서 밥을 짓고 공급 - 작업 자세 : 우측 어깨의 굴곡(30°~50°), 외전(20°~30°)상태로 쌀을 솥에 넣고 스텐 볼로 물을 넣어 맞추는 작업을 반복하여 솥을 3단 밥솥에 넣어 밥을 짓고 완성된 밥을 꺼내서 구루마를 이용해 배식대로 운반 - 사용 도구 : 스텐 파이프뜰채, 스텐 볼, 스텐 멀티볼(대형 국자) - 취급 중량물 : 빈 솥 7kg, 솥+쌀+물 20kg 이상 - 작업량 : 밥(20kg)을 1일 평균 8회 준비하며 밥솥에 넣고 꺼내기 왕복 2회로 16회 운반 및 들고 내리기 발생 나) 배식 및 조리 보조 - 작업 내용 : 필요에 따라 전, 튀김 등 조리 보조 업무 및 배식을 수행 - 작업 자세 : 우측 어깨의 굴곡(40°~60°) 상태로 배식 작업 시 1인분씩 소분하여 접시에 담아 앞쪽에 놓인 쟁반에 안쪽부터 정리 - 사용 도구 : 조리용 집게, 뒤집개 - 취급 중량물 : 음식(5kg~10kg)   - 작업량 : 1일 평균 12회(1일 작업 기준 산출 시 6회) 배식대로 들고 이동하여 음식을 1인분씩 소분 다) 전처리 - 작업 내용 : 식자재를 창고에 정리하고 조리에 필요한 자재를 꺼내서 전처리 수행 - 작업 자세 : 좌측 팔로 칼을 들고 우측 어깨의 굴곡(10°~30°), 외전(15°~25°) 상태로 전처리를 수행 - 사용 도구 : 칼 - 취급 중량물 : 고추분, 미원 등 0.2kg~2kg, 소금 및 간장 등 최대 15kg  - 작업량 : 창고 정리 시 선반 위로 물품(15kg) 들고 내리기 1일 평균 2회 발생   라) 세척 - 작업 내용 : 밥 담당 시 밥솥 세척 및 밥실 청소, 배식 담당 시 배식대 청소를 수행 - 작업 자세 : 우측 어깨의 굴곡(50°~70°)상태로 3단 밥솥을 닦고 물로 세척하며, 컨베어를 넘어 대형 식관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의 굴곡(최대 140° 내외)이 발생 - 사용 도구 : 수세미, 호스 - 취급 중량물 : 빈 솥 7kg, 중형 식관 2kg, 대형 식관 5kg - 작업량 : 식관(스프, 짜장, 카레 등 국 요리, 물 김치를 보관하면서 배식용 작은 식관에 담기 전 담아 놓는 통)을 세척하여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 1일 평균 3회~4회 ※ 배식급대 - 신청인 주장 : 조리 작업자 5명 / 식수인원 중식 500명, 석식 200명~250명 - 사업주 관계자 주장 : 조리 작업자 6명 / 식수인원 중식 450명, 석식 180명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힘줄염 NOS 우측 어깨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신청 상병 경미한 상태 또는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신청인은 약 4년간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상지를 사용하여 다소 어깨 부위의 부담이 확인되나 간헐적인 직력이 확인되고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