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관절염/좌측 견관절 연골 유리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87
· 판정일: 2021-12-0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염, 좌측 견관절 연골 유리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10. 2. ○○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사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에 통증을 호소하여 2021. 6. 22.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8.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벨트에 알루미늄을 깎는 작업을 반복하였으며, 과거 자동차 부품 검사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9. 22.(1회) □□□□ / 기타어깨병변
- 2020. 6. 22.~2020. 6. 24.(2회)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20. 7. 7.(1회) △△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6. 22. ○○ 의무기록
- neck and Lt shoulder pain, Lt wrist pain, both hand pain
- 갑자기 무거운 것 들고 2주 전, 어제 팔 안 올라와
- LOM +, Impinge +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신청 상병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본원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진 및 단순방사선, MRI 검사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2021. 6. 23. 좌측 견관절에 대하여 관절경적 견봉성형술 및 유리체 제거술 및 봉합술 시행 후 입원안정 가료중임
- 술부의 지속적인 동통 및 운동제한 등으로 약물치료, 창상치료, 물리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 경과관찰 후 재평가 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소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10년 3월 이후로 약 7년 3개월간 자동차 부품 검사포장 업무에 종사하였고, 이후 2017년 10월 이후로 약 3년 8개월간 엔진부속품 사상작업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확인됨. 과거 직업력에서 약 4년 5개월간의 의류검사포장 업무 및 약 1년 6개월의 아파트 청소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 확인되며, 해당 직종에서도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일정한 정도로 요구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은 하루 7시간 사상작업에 종사하였고, 1차로 알루미늄 엔진부속품을 벨트 샌더기의 회전그라인더로 깎아내는 작업에서 접촉스트레스, 국소진동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으며, 2차로 베이비 그라인더로 표면처리작업에서 양측 상지의 과도한 힘, 국소진동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대체로 2차 표면처리 사상작업의 신체부담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사상처리 완료제품을 박스에 담아 이동하는 운반작업에서 어깨의 중량물 취급부담이 높은 수준으로 파악됨
- 직전 사업장에서의 자동차 부품 검사포장 작업의 경우 신청인이 하루 일과 대부분 반복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부담정도는 중간정도 수준으로 파악됨
- 최종사업장에서 확인된 어깨부위 신체부담정도가 상당한 수준이며, 이전 직업력에서도 일정한 수준의 어깨부위 신체부담정도가 요구되었음을 감안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2.) 기준 만 47세(신장 153cm / 체중 62kg /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17. 10. 2.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 8개월간 자동차 부품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2. 3. 29.~2006. 9. 9.(약 4년 5개월) ○○○○(주) / 옷 검사, 포장
- 2007. 12. 4.~2009. 3. 17.(약 1년 4개월) ○○○○○ / 아파트 청소
- 2009. 6. 1.~2009. 8. 10.(약 2개월) ○○○○(주)○○○○○ / 아파트 청소
- 2010. 3. 30.~2013. 1. 1.(약 2년 9개월) □□ / 자동차 부품 검사, 포장
- 2013. 1. 1.~2017. 5. 24.(약 4년 5개월) 주식회사 ○○○○ / 자동차 부품 검사, 포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사상업무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사상작업
가) 작업내용
- 벨트 샌더기에서 알루미늄제품(엔진부속품)을 양손으로 잡고 1차 표면 처리를 하고 2시간 교대로 작업대에 앉아서 2차 사상작업은 왼손에는 제품을 잡고 오른손으로 베이비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제품을 사상하는 작업
- 1일 7시간 작업
- 작업 시 1개당 30초 이내 소요됨
나) 취급물품 및 취급량
- 취급물품: 알루미늄 엔진부속품 1~2kg
- 취급량: 일 800~1000개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좌?우측어깨 굴곡, 신전, 외전 자세, 5시간 이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2) 운반작업
가) 작업내용
- 사상작업이 완료된 제품을 박스에 담고 이동대차에 올려 이동대차를 밀어서 다음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 운반 작업 시 양손을 이용하여 5박스 담겨있는 대차를 양손으로 밀어서 운반함
- 1일 1시간 작업
- 작업 시 10m 내외 운반 수행하며, 1회당 1~2분 이내 소요됨
나) 취급물품 및 취급량
- 취급물품: 사상완료제품 박스 18.55~20.72kg
- 취급량: 일 30~50박스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시 좌측 어깨 굴곡, 신전, 외전 자세, 우측 어깨 굴곡, 외전 자세 등이 30분 이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3) 검사 작업(과거 사업장: 주식회사 ○○○○, □□)
가) 작업내용
- 도금작업이 완료된 자동차 부속품을 작업대에 앉아서 양손을 이용하고 검시경을 이용하여 제품을 육안 검사하는 작업
- 소부품류 0.3kg 600박스(1회당 10박스) 및 2.35kg 150박스(1회당 3박스) 들기작업 수행함
- 1일 8시간 작업
나) 취급물품 및 취급량
- 취급물품: 소부품류 박스 각 0.3kg, 2.35kg 등
- 취급량: 자동차 부속품 일 4,000개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의자에 앉아 팔을 뻗거나 팔꿈치를 구부린 자세, 좌측 어깨 굴곡, 외전자세, 우측 어깨 굴곡 자세 등이 6시간 이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16년 9개월간 자동차부품 사상, 검사 및 의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어깨부위 부담자세 확인되나 작업 자세, 작업 강도 및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된 어깨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염, 좌측 견관절 연골 유리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