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관절염/좌측 슬관절 외번 변형/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증(대퇴골 ,경골 ,슬개골)/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슬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89
· 판정일: 2021-11-2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외번 변형,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증(대퇴골, 경골, 슬개골)’은 불인정하고, ‘우측 슬관절 관절염’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 1. 22. 상기 사업장에 입사한 후 2021. 1. 8.까지 용접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및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1. 25.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금속 탱크 내부 용접 시 무릎 꿇기와 쪼그리기가 반복되고 좁은 배관에 기어 들어가 작업을 하여 무릎과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1-16~2011-11-19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2011-12-31 M6581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 2012-03-03 S764 대퇴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근육 및 힘줄의 손상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2012-10-15~2012-12-07 S2330 제1늑골이외 단일늑골골절폐쇄성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2012-10-20~2019-12-26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2012-10-30~2013-01-25 S2330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골절폐쇄성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
- 2013-03-06~2013-03-09 M1981 기타 명시된 관절증 어깨부분, ○○
- 2016-01-07 RT Shoulder MRI ○○○○
- 2016-01-18~2016-03-31 M751 회전근개증후군 M460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손상, □□
- 2016-01-21 □□ AS Rt SSc repair, SST repair, subacromial bursectomy, acromioplasty(복잡)
- 2017-01-11 G580 늑간신경병증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2018-10-31~2020-07-08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2019-04-29~2019-05-13 M5312 경추상완증후군경부 M79110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 2019-12-26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2020-01-08~2020-08-12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M2546 관절의 삼출액 아래다리, △△△
- 2020-06-06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 2020-06-25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 2020-07-01 M751 회전근개증후군,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 2021.1.8. 수상 후 타원 통원가료타가 2021.3. 본원 내원하여 보존적 요법 시행타가 호전 보이지 않아 2021.3.30.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하였으며, 술 후 지속적인 약물요법 및 물리요법 등 보존적 요법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1997년부터 금속탱크 내부와 같이 좁은 공간을 무릎으로 기어들어가서 무릎을 굻거나 쪼그린 자세로 용접을 계속해 온 이후로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함.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02년 이후 약 16년 이상 용접작업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확인됨. 2006년 8월 이후로는 동일한 작업 장소에서 일해 왔고, 상호변경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슬관절 관절염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확인됨.
[ 2016, 2021년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및 단순 방사선 영상에서 좌측 슬관절의 관절염 및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 우측 슬관절에는 뚜렷한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 렌치로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이 요구되며, 그라인더 사상 작업에서 어깨의 국소진동노출이 이뤄지고, 위보기 및 수평보기 용접작업에서 용접토치를 쥐고 양팔을 뻗어 위로 들어 올린 상태를 장시간 유지했던 것으로 파악됨.
- 전체작업의 70%를 차지하는 바닥용접작업에서 약 60%를 차지하는 탱크 외부용접작업은 의자에 앉거나 선 자세로 이뤄졌고, 약 40%를 차지하는 탱크 내부 작업에서는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인 직업력 및 어깨부위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확인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1) 신체 조건
- 재해일 기준 만 61세, 신장 167cm, 체중 62㎏, 오른손잡이, 남성
2) 근무경력
가) 용접: 약 16년 11개월
2015.01.01.~2021.01.08. 주식회사 ○○○○
2011.02.01.~2015.01.01. ○○○○
2007.08.01.~2011.02.01. □□□□
2006.08.11.~2007.08.01. ○○○○
2004.11.09.~2006.08.11. △△△△△
2002.03.11.~2003.05.31. ◇◇◇◇(주)
2002.01.22.~2002.03.05. ㈜☆☆☆☆
나) ○○ 운영: 약 1년 6개월
2003.05.13.~2004.11.01.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준비 작업 : 1시간 (11.11%)
가) 작업 내용 : 금속 탱크를 호이스트로 회전 기계에 옮겨 렌치로 볼트를 조아 부착시키고 왼손으로 스위치를 조작하고 오른손에 그라인더를 잡고 탱크 내외부 용접을 해야 할 부위를 매끄럽게 다듬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어깨
- 우측 어깨: 굴곡 90° 이상 (30분 이내), 우측 어깨 외전 45° 이상 (30분 이내), 반복 동작 (4회 이상/분, ⇒ 렌치로 볼트 조이는 작업 시), 공구의 진동 (그라인더)
- 무릎: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내), 오르내리기 400걸음 이내, 걷기 2km 이내, 정적 자세 (1분 이상)
다) 작업 자세 비율
- 어깨: 손 올린 자세 (33%), 그 외 (67%)
- 무릎: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50%), 서기 (50%)
라) 사용 도구 무게 : 렌치 1.2kg~3.9kg, 망치 1.35kg, 7인치 그라인더 5.65kg, 4인치 그라인더 1.7kg (주로 4인치 그라인더 사용)
2) 용접 작업 : 8시간 (88.89%)
가) 작업 내용 : 왼손은 회전 기계 스위치를 조작하고 오른손은 고정된 용접기계와 케이블로 연결된 용접건을 잡고 탱크 외부는 서거나 의자에 앉은 상태로 용접하고 내부는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용접 (내부 작업은 전체 중 40%)
나) 작업 자세
- 어깨: 우측 어깨 굴곡 45°~90°, 우측 어깨 외전 30° 이하, 정적 자세 (1분 이상)
- 무릎: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약 3시간), 오르내리기 400걸음 이내, 걷기 2km 이내, 정적 자세 (1분 이상)
다) 작업 자세 비율
- 어깨: 손 올린 자세 (20%), 그 외 (80%)
- 무릎: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40%), 의자에 앉기 (20%), 서기(40%)
라) 작업 소요 시간 : 10~20분/point, 크기가 큰 탱크의 경우 30~40분/point
마) 사용 도구 무게 : 용접건 1.9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을 인정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2014.6.4.(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우측 1, 2, 3번 중족골 골절
- 요양기간: 2014.6.4.~2014.12.24.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외번 변형,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주식회사 ○○○○ 등에서 용접 업무를 약 16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 수행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에서의 작업, 어깨 거상 자세 및 진동공구 사용 등의 무릎 및 어깨 부위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우측 슬관절 연골 결손 소견이 관찰되므로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증(대퇴골, 경골, 슬개골)’은 ‘우측 슬관절 관절염’으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외번 변형,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증(대퇴골, 경골, 슬개골)’은 불인정하고, ‘우측 슬관절 관절염’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