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건초염/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90 · 판정일: 2021-11-22

주문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 건초염,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매장에서 판매와 어묵(냉동, 냉장) 완제품 냉동고 정리업무 수행, 1층에서 제품에서 제품을 실어와서 2층 검색대 통과하기 위해 최하 10kg이상 무게가 여러개의 제품을 들고 날라서 올리고 내리고 반복하며 팔과 손목을 반복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2021. 8. 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2. 5. ~ 4. 4. 2회 ○○○ : 기타근통.여러부위 - 2020. 6. 11. 1회 ○○○ : 경추상완증후군.경부 - 2021. 6. 2. ~ 6. 28. 2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1. 6. 8. 1회 ○○○○○ : 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 2) 2021. 7. 12. □□ 외래초진 - 주호소(C/C) : Rt shoulder painful LOM - 현병력(P/I) : night crying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회전근개증후군, 충격증후군, 어깨 염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소견상 급성 외상에 의한 인대 염좌소견은 보이지 않으므로 우측 견관절은 불인정함. 우측 회전근개 건초염과 충돌증후군은 인지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약 1년간 어묵판매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업무 중 중량물 취급, 팔과 어깨의 반복적인 사용 등 어깨부담 요인 있으나, 의무기록 및 검사에 대한 검토 결과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은‘우측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에 의한 증상으로 여겨집니다. 신청인이 수행한 어깨부담 업무기간,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업무외적인 요인에 의해 호발하는 신청인의 기저질환(유착성관절낭염)과의 인과성이 높을 것을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12.) 기준 만 41세(신장 164cm, 체중 54kg)의 여성으로, ○○○○○(격리)에 2020. 6. 20. 실제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22일간 냉장 및 냉동어묵, 즉석조리 어묵을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8. 10. 1. ~ 1999. 8. 26. □□□□□ - 2003. 1. 27. ~ 2003. 3. 24. ㈜○○○○○ - 2013. 12. 9. ~ 2014. 2. 9. □ - 2014. 7. 1. ~ 2016. 11. 13. ◇◇◇◇◇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 작업 개요 : ○○ 국내선 내 탑승장에 위치한 어묵판매점으로 냉장 및 냉동어 묵 및 즉석조리어묵 등을 판매함. ○ 작업 내용 : 13:30 교대 → 1층 매장에서 제품을 가져와 검색대를 통과한 뒤 2층 매장에 정리 및 진열 → 손님이 오면 주문을 받고 계산하고 포장 및 어묵탕 제조 → 20 :00부터 판매와 마감 병행 → 21:00 퇴근 ○ 1일 평균 작업량 : 1층매장에서 2층매장으로 제품을 옮기는 작업 1일 약 1~2회 수 행, 어묵탕 제조 1일 약 2~3회, 선물세트포장 1일 약 10개 이상 등 ○ 세부작업내용 작업 1) 제품이동작업 ① 작업내용 : 신청인이 근무하는 2층 매장은 협소하여 창고가 없어 판매에 필요한 양만큼 1층 매장의 창고에서 가져옴. 운반용 대차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상자에 담긴 어 묵 제품을 싣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2층으로 제품을 가져와서 검색대에 상자를 하나 하나 올리고 검색대를 통과하고 나면 다시 상자를 하나하나 대차에 실은 뒤 2층 매장에 가져와 냉장고 및 진열대에 넣는 작업. ② 작업자세 :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어 상자를 들고 옮김 ③ 작업량 : 1일 1~2회 수행. 판매량이 많은 경우 부족한 수량만 일부 수작업 또는 대차를 이용하여 가지고 오기도 함. 1회 운반량 노란 플라스틱 박스 4개~8개 및 생수, 음료박스, 1회 약 30분 소요 ④ 취급품의 무게 : - 냉동제품 1봉 500g*15개*4종류 = 약 30kg - 냉장제품 1봉 200g*10개*13종류 = 약 26kg - 즉석제품 1개 100g*10~20개*7종류 = 약 14kg - 그 외 생수, 음료 박스 등 작업 2) 판매작업 ① 작업내용 : 고객이 가져온 제품을 계산하고, 즉석제품은 쇼케이스 문을 열어서 주문한 메뉴 꺼내고, 선물세트제품 포장(빈 선물박스를 열어서 금액대에 맞는 제품을 넣 고 아이스팩 담은 후 포장), 어묵탕 제조 및 판매(육수통이 2개가 있고 통의 내용물이 비 면 수시로 화장실에서 통을 세척하고 물을 채운 뒤 소스를 넣어서 국물을 제조함) ② 작업자세 : 주로 서서 작업, 쇼케이스 문을 열 때 오른팔을 몸 안쪽에서 바깥쪽 으로 회전시킴, 양팔을 이용하여 육수통을 들고 올림 ③ 작업량 : 어묵탕 제조 1일 약 2~3회, 선물세트 포장 1일 약 10회 ④ 취급품의 무게 : 어묵탕 육수통(8호-빈통 3.6kg, 용량 8L 및 12호-빈통 6.5kg, 12 L), 선물세트 약 6kg 작업 3) 마감작업 ① 작업내용 : 포스마감, 청소, 남은 어묵제품 1층 매장 창고로 이동, 사용한 쟁반 세척, 2층 매장 내 재고파악 등 ② 작업자세 : 주로 서서 작업하며 트레이 세척 및 청소 시 팔을 아래로 뻗은 자 세, 냉장고 아래칸 재고 파악 시 쪼그려 앉아 몸을 숙여 작업 ③ 작업량 : 1일 업무량 중 비중 10% 다. 보험가입자 의견 상병에 대한 전문적 지식 부족하여 사람에 따라 업무부담 상이하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음. 라.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 건초염,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염좌 ’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염좌 ’는 사고에 대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이 없으며, ○ 신청인은 약 1년간 어묵 판매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거상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적인 어깨부담 요인이 확인되나 전체 업무에서의 비중 및 근무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