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심함)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92 · 판정일: 2021-11-22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심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9. 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특수용접, 품질관리 및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2018. 11. 13. 07:10경 사업장 내 식당 입구에서 자전거를 끌고 주차를 하려는 중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잦은 통증, 어깨통증 등으로 2021. 5. 24.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7.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 11. 13. 자전거 접촉사고로 넘어질 때 팔을 짚은 이후 어깨통증이 조금씩 나타났던 것을 근육통으로 오인해서 방치했던 것이 지금 상황까지 온 것 같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05.08.~2021.05.08. ○○○○ 1회,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21.05.27.~2021.07.09. ○○ 2회,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 - 2021.05.28.~2021.05.31. ○○○○○ 2회,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2021.06.11.~2021.08.11. □□□□□ 9회,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21.06.18.~2021.06.18. ○○ △△ 1회,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년 5월 27일 정밀검사 MRI상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중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건)은 2018년 11월 당시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관찰되므로, 이에 따른 2차적인 극상건의 부분 파열이 동반된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외상으로 인한 극상건 부분파열은 인정되지 않으며, 충돌증후군에 대해서는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996~2003년까지 특수용접, 2004~2018년 품질(배관NDE정보관리), 2018.03~현재까지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함. 수진내역상 2021년 진료기록이 있음. 크레인신호수 업무는 어깨부담작업으로 볼 수 있으나, 근무년수가 짧고, 품질업무는 어깨부담 작업이 적다고 판단됨. 수진내역이 최근부터 있으므로, 최근 작업으로 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 그 이전작업은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4.) 기준 만 49세(신장 178cm/체중 74㎏/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6. 9. 1. ○○○○○(주)에 입사하여 특수용접, 품질관리 및 타워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약 24년 9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 1996.09.01.∼2003.12.31. 특수용접(TIG) - 2004.01.01.∼2018.03.05. 품질(배관NDE정보관리) - 2018.03.06.∼2021.05.24. 재해일 현재 타워크레인 신호수 ※ 진단일(2021. 5. 24.) 이후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특수용접, 품질관리 및 타워크레인 신호수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과정 가) 특수용접 : 자재입고 → 배관사상 → 취부 → 용접 → 작업완료, 이중 배관사상, 취부, 용접업무를 담당자가 수행함 나) 품질(배관NDE정보관리) : 도면분류 → 전산정보와 일치시킨후 → 현장 용접시 전산 신청후 관리, 담당자가 작업 모두 수행 다) 타워크레인 신호수 : 배관입고 → 실링벨트 체결 →크레인기사와 무전으로 수신 → 장애구조물 피하여 탑재 → 탑재완료, 이중 실링벨트체결 및 크레인기사와 무전으로 수신업무를 수행 2) 작업별 신체부담 정도 가) 특수용접(TIG) : 1996.09.01.∼2003.12.31.(약 7년 4개월) - 수행하는 작업(업무)명 : 배관 TIG 및 CO2용접 - 작업과정 : 자재입고 → 배관사상 → 취부 → 용접 → 작업완료, 이중 배관사상, 취부, 용접업무를 담당자가 수행함. 작업비중은 그라인더 작업(코킹작업포함)(작업비중 20%, 1일 작업수행시간 1시간), 취부지원작업(작업비중 30%, 1일 작업수행시간 2시간), 용접작업(작업비중 50%, 1일 작업수행시간 5시간) - 작업자세 : 선자세(작업비중 15%, 1일 평균근무시간 1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작업비중 30%, 1일 평균근무시간 2시간), 허리굽힌자세(작업비중 50%, 1일 평균근무시간 4시간), 눕거나 엎드린자세(작업비중 5%, 1일 평균근무시간 0.5시간) - 작업도구 : 4인치 그라인더(1kg), 6인치 그라인더(2kg), 슬러그 제거 망치(1kg), 코킹(진동도구)(1kg) - 중량물이동 : 용접피더기(6kg), 와이어(12kg)를 들고 작업장소로 이동, 1일평균이동시간 2시간 - 어깨부담작업 : 그라인더 및 코킹작업시 발생(1일 평균 1시간정도 발생) * 코킹작업 - 에어호스에 코킹도구(용접 후 슬러그 제거용 공구로 진동으로 제거)를 꼽아서 그 진동으로 슬러그 제거 나) 품질(배관NDE정보관리) : 2004.01.01.∼2018.03.05.(약 14년 2개월) - 수행하는 작업(업무)명 : 도면의 용접 포인트 정보를 전산과 일치시키는 작업 - 작업과정 : 도면분류 → 전산정보와 일치시킨 후 → 현장 용접시 전산 신청후 관리, 담당자가 작업 모두 수행 * 도면분류작업은 1박스에 도면 A3 500장이 두껍게 편철되어 오게되고, 도면을 수작업으로 뜯어서 작업테이블 위에 시스템, 라인별로 도면 분류(수작업분류)하여, 도면을 전산과 매칭시키는 작업임. 이후 현장에서 작업하여 검사신청 후 합격될 때까지 관리하게 됨. 즉 도면을 전산과 일치하기 위한 분류작업을 수행 * 시추선 등 한 공사(약 2년 정도 소요)에 도면 약 50만~100만장 정도 검토하게 됨 - 작업자세 : 앉은 자세(작업비중 50%, 1일 4시간), 선 자세(작업비중 50%, 1일 4시간) - 작업도구 : 컴퓨터, 펀치(1kg) - 어깨부위 부담작업 : A3 박스에 편철된 도면(500장)을 수작업으로 뜯어서 작업 테이블 위에 라인, 시스템으로 분류 시 어깨부담이 많이 됨(수작업으로 뜯는 작업은 하루에 약 30~40회, 1일 2시간 소요, 1주 3회, 월 12회 정도 발생) 다) 타워크레인 신호수 : 2018.03.06.∼2021.05.24. 재해일 현재(약 3년 3개월) - 수행하는 작업(업무)명 : 배관, 철의장, 전장품을 해당 블럭에 설치 지원하는 업무 - 작업과정 : 배관입고 → 실링벨트 체결 →크레인기사와 무전으로 수신 → 장애구조물 피하여 탑재 → 탑재완료, 이중 실링벨트체결 및 크레인기사와 무전으로 수신업무를 수행 - 작업내용 : 블록 입고 후 unit 하부에 들어갈 배관 및 전기 support를 탑재후 대형 unit를 크레인으로 탑재. 간섭되는 부분이 많으면 필요에 따라 3ton 체인을 걸어서 탑재 최소 4명의 작업자가 배치 붙어서 체인을 담당하나, 인원 부족 시 신호수도 1개의 체인을 담당해서 당기는 사례가 종종 있음. 특히 tco 해양블록작업(1년정도 선행작업)시 인원부족으로 신호도 하면서 체인당김작업도 많이 함 - 작업자세 : 선 자세(작업비중 80%, 1일 6시간), 허리 굽힌 자세(작업비중 20%, 1일 1.5시간) - 작업도구 : 8M 실링밸트와 샤클 사용(2~10kg), 체인블럭(약 20kg) - 어깨부위 부담작업 : 설치 물건이 무겁고 정교한 작업시 체인블록을 달고 작업할 경우 지원해줌(체인블럭을 달아서 당기는 작업 시 어깨에 부담, 1일 3회, 월 10회, 1회당 30분 체인블럭 당기는 작업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1998.11.03.(업무상 사고 : 일부승인) - 승인상병명 :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 제5-제1천추간 - 불승인상병명 : 척추관협착증 - 요양기간 : 1998.11.03.~1999.03.04./ (재요양)2002.08.07.~2003.03.03.(입원 146일, 통원 170일) - 장해 12급 판정 나) 재해일자 2018.11.13.(업무상 사고 : 불승인) - 불승인상병명 : 우측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건) 2)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및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3) 운동/취미생활 등 - 배드민턴 [저녁에 2시간정도 복식으로 침(급수: D), 취미기간 3~4년, 2019년 말경부터 코로나로 인해 중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심함)’은 경미하게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18. 11. 13. 자전거 접촉사고로 넘어질 때 팔을 짚은 이후 어깨통증이 조금씩 나타났던 것을 근육통으로 오인해서 방치했던 것이 지금 상황까지 온 것 같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6. 9. 1. ○○○○○(주)에 입사하여 특수용접, 품질관리 및 타워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약 24년 9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과거 수행한 특수용접의 경우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이나, 2004년 이후 약 14년 이상 수행한 품질(배관NDE정보) 관리 업무 시 특별한 어깨부담작업요인 확인되지 않으며, 최근 3년 3개월간 수행한 타워크레인 신호수 업무는 샤클, 체인블럭 등의 작업 시 일부 부담작업 확인되나 수행기간이 길지 않고, 수진 내역 또한 최근부터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