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 상세불명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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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2993
· 판정일: 2021-12-09
주문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항운노조원으로 근무하면서 화물선이나 부선에서 활석, 연탄, 석면, 시멘트 등의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0년 흉부 방사선 사진 촬영 후 이상 소견이 있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0.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항운노조원으로 근무하면서 1975년부터 1980년까지는 석면을 직접 운반하였으며, 석면 하역작업 및 시멘트 등을 운반하면서 작업 중 마스크는 거의 쓰지 않았고 물품 운반 중 포대가 터지면 쓸어서 담을 때나 밀폐된 운송 저장 창고에 포대를 들고 나르면서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등 작업 중 석면, 금속, 탄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등
1) 의무기록
가) 검사소견: 2020. 9. 3. 폐기능검사(○○○○)
- FVC = 75%, FEV1= 75%, FEV1/FVC=62%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사 소견
- 신청인은 1959년부터 1995년까지 ○○ 부두에서 광석, 활석, 연탄, 석면 등의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음. 2020년 석면 건강영향조사에서 시행한 흉부 X-ray 촬영 검사에서 석면폐증소견이 보여 본원에서 폐기능 검사와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을 포함한 추가 검사를 진행하였고 석면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됨.
- 검토내용을 종합할 때, 약 36년간 ○○의 부두에서 광석, 활석, 석탄 그리고 석면 등을 상하역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금속 분진, 탄 분진 그리고 석면분진에 상당량 노출되었음이 추정되며, 그 잠복기가 질환을 일으키기 충분하고, 석면폐증을 진단하기에 합당한 폐 기능 검사와 영상학적 소견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하기에 합당한 폐 기능 검사가 있으며, 흡연력과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력이 서로 상가적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직업적 노출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 가능성 높다고 판단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신청 상병 진단일(2020. 7.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또는 호흡기계 질환으로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2. 20.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
- 2012. 10. 25. / 기타 명시된 병원체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 / ○○○○○
- 2015. 5. 11. / 단순 만성 기관지염 / □□
- 2015. 8. 18.~2019. 10. 22.(22회) / 기타 명시된 병원체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렴 / ○○○○○
- 2020. 1. 27. / 상세불명의 폐렴, 무기폐 / ○○○○○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작업환경 등
1)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7. 2.) 기준 만 75세 남성으로, 직업력과 관련하여 1968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 중 약 40년간 항운노조원 및 노무원으로 화물 하역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주장하나,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82. 10. 1.~2004. 11. 4. / ○○ / 광석, 활석, 연탄, 석면 등을 하역 및 운반하였다고 주장
- 2006년 / ㈜○○○○○ ○○ 외 / 화물 하역 및 운반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
- 2008년.~2009년 / ○○ / 화물 하역 및 운반업무 수행하였다고 주장
- 2010년~2020년9월 / ㈜□□□□□ / 아파트 등 청소 업무
2) 세부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항운노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석면 하역작업 및 연탄, 시멘트 등을 운반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시 주 6일 8시간을 근무 하였고, 1975년부터 1980년까지는 석면을 직접 운반하였다고 하며 이후에는 컨테이너에 실어 옮겼다고 주장함.
- 또한, 작업 중 마스크는 거의 쓰지 않았고 물건 운반 중 포대가 터지면 쓸어서 담을 때가 있는데 이때 분진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운반 물건을 쌓아두는 곳에서도 분진이 흩날려 나왔고 공간이 밀폐된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함.
나. 폐기능 검사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1차(2021. 4. 21.) :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FEV1/FVC 57 , FEV1 79
- 2차(2021. 5. 27.) :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FEV1/FVC 58 , FEV1 69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회신내용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신청인은 2020년 7월 ○○○○에서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으로 진단 됨. 신청인은 1968년부터 2008년까지 석면 하역 및 시멘트 운반업무를 수행하면서 석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신청인의 업무력상 석면 노출정황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문헌검토 및 의무기록 및 재해조사서, 신청인 진술 등을 참고하여 발병경위에 대해 석면심사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 회신되었다.
라. 기타 조사사항
1) 개인요인
- 흡연력: 1990년~2000년까지 약 10년간 1일 10개비(반갑)
2) 산재 이력
가) 재해일자 1990. 6. 23.
- 승인상병 : 우측 종골골절
- 요양기간 : 1990. 6. 23.~1991. 2. 28.
- 장해등급 : 조정 제11급
- 사업장명 : ○○(주)
- 직종 : 노무원
나) 재해일자 1995. 8. 28.
- 승인상병 : 우측 경 비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우 족관절부 혈관절 및 손상
- 요양기간 1995. 8. 28.~1997. 4. 27.
- 장해등급 : 조정 제9급
- 사업장명 : △△△△
○○
- 직종 : 노무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장기간 항운노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연탄, 광석 등의 화물을 하역, 운반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 및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3) 신청인이 업무 중 유해 물질을 취급하였거나 분진 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근거나 고농도의 유해물질에 노출 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연령 및 흡연력을 고려하면 상병 상태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