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994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8. 30. ○○○○○에 입사하여 검사, 포장, 적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든 박스를 옮기던 중 허리를 다치게 되었고, 이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23.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검사, 포장이 끝난 후 제품을 적재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0.)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 - 내원 일시 : 2021. 5. 20 - 증상 : 오늘 아침 물건 들다가 허리 뜨끔한 이후로 통증 유발 - 병명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 - 내원 일시 : 2021. 5. 21. - C.C. : pain on lower back - 어제 물건 들다 뜨끔해 수상, 장시간 앉아있을 때, 앉았다 일어나거나 허리를 숙일 때 불편 다) ○○○○ - 내원 일시 : 2021. 5. 26. - C.C : 허리 통증 - P.I : 1주 전에 물건 들다가 뜨끔, 앉아있으면 제일 불편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2. 29.~2016. 1. 22. □□□□ : 요추의염좌및긴장,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요통 및 좌측 엉치 통증을 주소로 2021. 5. 26. 입원하여 실시한 제반 검사(MRI 포함)에서 상기 진단명 인지됨 - 증상의 호전을 위해 향후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경과관찰 및 안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요추 제4-5번간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되며,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공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음 - 객관적 자료에서 2012년 8월부터 2021년 5월 재해발생일까지 약 8년 9개월간 검사, 적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됨 - 생산품 운반, 검사, 적재 작업 시 허리를 굽혀 팔을 뻗거나, 허리 굴곡/비틀림 자세, 중량물(11.88~13.2kg * 66회) 취급 등 허리부담 작업이 확인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확인되는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0.) 기준 만 54세(신장 160cm, 체중 73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2. 8. 30. 입사하여 약 8년 9개월간 검사, 포장, 적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2012. 4. 3.~2012. 4. 10.(총 근로일수 7일)간 ㈜□□에서 전자제품 코드 삽입 업무를 수행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검사 작업 : 3.5시간 (46.67%) 가) 작업내용 : 세척반이 세척이 완료된 제품을 대차로 운반해주면 대차에 적재되어 있는 제품을 한 박스씩 작업대에 올려 4~5개 정도씩 손으로 잡아 육안으로 불량품을 검사 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① 작업자세 - 허리 전방 굴곡 20~45°, 비틀림 10~30°⇒ 10~20회/일, 2~3초/회 - 정적 자세 : 1분 이상 자세 유지 있음 ② 작업량 : 하루 약 4000개 - 10~20박스 입고 - 20g 제품의 경우 한 박스에 400개 ⇒ 10박스 - 66g 제품의 경우 한 박스에 200개 ⇒ 20박스 다) 취급 도구(무게 등) - 8kg~13.2kg - 20g 제품의 경우 한 박스에 400개(20*400=8,000) - 66g 제품의 경우 한 박스에 200개(66*200=13,200) 2) 포장 작업 : 3.5시간 (46.67%) 가) 작업내용 - 육안검사가 끝나면 20g 제품의 경우 240개씩 종이박스에 담아 포장하고 66g 제품의 경우 180개씩 종이박스에 담아 포장한 후 대차에 적재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① 작업자세 - 허리 전방 굴곡 20°이하, 비틀림 30°이상 ⇒ 16~23회/일, 2~3초/회 - 정적 자세 : 1분 이상 자세 유지 있음 ② 작업량 : 하루 약 4000개 - 16~23박스 포장 - 20g 제품의 경우 한 박스에 240개씩 포장 ⇒ 약 16박스 - 66g 제품의 경우 한 박스에 180개씩 포장 ⇒ 약 23박스 - 들기 횟수 : 16~23회 다) 취급 도구(무게 등) - 4.8kg~11.88kg(누적 중량 : 약 80~264kg) - 20g 제품의 경우 한 박스에 240개 (20*240=4,800) - 66g 제품의 경우 한 박스에 180개 (66*180=11,880) 3) 적재 작업 : 30분 (6.67%) 가) 작업내용 - 제품박스가 적재된 대차를 작업장에서 적재 장소까지 끌고 가서 제품박스를 파레트에 쌓고 한 달에 한 번 출고를 위해 라벨을 부착하고 파레트에 쌓는 작업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① 작업자세 - 허리 전방 굴곡 45°이상, 비틀림 10~30° - 정적 자세 : 1분 이상 자세 유지 없음 - 반복 동작 : 2회 이상/분 (대차에서 파레트로 제품박스 운반 시) ② 작업량 : 하루 약 4000개 - 16~23박스 적재 - 20g 제품의 경우 한 박스에 240개씩 포장 ⇒ 약 16박스 - 66g 제품의 경우 한 박스에 180개씩 포장 ⇒ 약 23박스 - 들기 횟수 : 16~23회 - 한 달에 한 번 출고 준비 시 약 7,500회(출고량 3만개를 4명이서 작업, 작업시간 약 2시간) 다) 취급 도구(무게 등) - 4.8kg~11.88kg - 20g 제품의 경우 한 박스에 240개 (20*240=4,800) - 66g 제품의 경우 한 박스에 180개 (66*180=11,880) - 누적 중량 : 약 80~264kg(한 달에 한 번 출고 준비 시 36~89.1t) 4) 세척 작업(과거, 일 8시간) - 연마가 끝난 제품을 신나에 불려 손세척하고 에어호스로 세척하는 과정을 3회 반복하는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체에서 약 8년 9개월간 검사, 포장, 적재 업무 수행 시 불안정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높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전체적으로 허리 부위의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상병 또한 인지되지 않으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전체적으로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인 바,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