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관절증/좌측 슬관절 관절증/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95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증, 좌측 슬관절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년도부터 조선소에서 사상 작업 약 16년과 도장 작업 약 1년 동안 수행하고 2020. 10. 6. ○○에서 퇴사하였으며, 오랜 기간 무릎과 어깨에서 부담되는 자세로 반복 작업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7. 2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상 작업 시 주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바닥에 닿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다보면 무릎에 부담이 생기며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팔과 어깨에 힘을 주어 작업을 하다보면 어깨에 또한 부담이 많이 되며 이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3. 22.∼2014. 4. 5.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3회) - 2014. 4. 19.∼2014. 8. 4.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6회) - 2014. 11. 25.∼2014. 12. 22.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3회) - 2014. 12. 28.∼2015. 12. 24.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회) - 2015. 8. 5.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5. 10. 30.∼2015. 12. 12.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2회) - 2016. 3. 13.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6. 8. 5.∼2016. 8. 6. 어깨및위팔의타박상 / □□□ (2회) - 2019. 2. 15.∼2021. 1. 16.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8회) - 2020. 1. 28.∼2020. 2. 22.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4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7. 12.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조선소에서 15년 이상 일하심. 좌측 견관절 동통 및 운동 장해. 능동 운동 110도 정도됨. 양측 슬관절 동통. effusion : none/ none.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중이신분으로 상기간 동안 요양 필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저문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장기간 조선소 일을 수행 후 2021.7.12. 양측 슬관절, 좌측 견관절 상병을 신청하였으며 X-선 및 MRI 영상 등에서 경도의 관절염 및 퇴행성의 인대 손상 등의 소견이 보이며 상기 소견은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남, 59)는 2003.10-2020.10.6까지 약 10년 9개월간 조선소 사상작업, 1년 11개월간 주로 조선소 도장 작업을 수행함. 사상 및 도장 작업시 블럭 내의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꿇고 팔을 90도 이상 들고 하는 작업이 많아 무릎 및 어깨부담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최종 근무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60세 남성(170cm, 75kg, 오른손잡이)으로, 신청인은 약 17년의 사상 및 도장 직력 주장하나,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약 12년 8개월(사상작업 약 10년 9개월, 도장작업 약 1년 11개월)로 확인된다. - 2019. 8. 28.∼2020. 10. 6. ○○ / 사상작업 (약 1년 1개월) - 2019. 5. 6.∼2019. 8. 14. 주식회사○○ / 사상작업 (약 3개월) - 2017. 6. 5.∼2017. 6. 18. ㈜○○ / 도장(터치업)작업 (약 2주) - 2017. 5. 2.∼2017. 5. 31. 주식회사□□□ / 도장(터치업)작업 (약 1개월) - 2017. 4. 3.∼2017. 5. 2. △△△ / 도장(터치업)작업 (약 1개월) - 2017. 3. 3.∼2017. 3. 13. 주식회사□□□ / 도장(터치업)작업 (10일) - 2016. 12. 1.∼2016. 12. 26. □□ / 도장(터치업)작업 (약 1개월) - 2016. 9. 13.∼2016. 11. 30. □□ / 도장(터치업)작업 (약 3개월) - 2016. 6. 1.∼2016. 8. 29. 주식회사◇◇ / 도장(터치업)작업 (약 3개월) - 2016. 4. 주식회사 ◇◇ / 도장(터치업)작업 (약 22일) - 2008. 5. 1.∼2015. 12. 9. △△ / 사상작업 (약 7년 7개월) - 2008. 1. 1.∼2008. 4. 30. ◇◇ / 사상작업 (약 4개월) - 2004. 1. 7.∼2004. 11. 1. ㈜☆☆ / 사상작업 (약 10개월) - 2004. 12. 2.∼2005. 6. 10. ㈜☆☆ / 사상작업 (약 6개월) - 2003. 10. 20.∼2004. 1. 6. ㈜♤♤ / 사상작업 (약 2개월) - 2005. 4.∼2018. 12. (사업명 생략) 외 / 도장작업 (약 215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사상 및 도장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사상 작업(약 10년 9개월) 가) 작업자세 - 선 자세,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 몸을 비튼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 팔과 어깨에 힘을 주어 그라인더 작업 등 나) 작업도구 - 베이비그라인더(1kg), 7인치 그라인더(3.3kg), 호수, 숯돌 등 다) 구체적인 작업내용 - 그라인더를 녹이나 이물질이 묻은 철판과 블록 표면을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팔과 어깨에 힘을 이용하여 갈고 깎는 작업. - 배 공간의 형태 및 파이프 등 구조물의 위치에 따라 작업자세가 다양하고 협소 공간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옆으로 누운자세 등으로 팔과 어깨의 힘을 이용하여 작업함. - 그라인더는 진동이 있으며 오른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왼손으로 받쳐서 양손을 같이 사용함. 2) 도장(터치업) 작업(약 1년 11개월) 가)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을 바닥에 닿은 자세, 선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 등 나) 작업도구 - 페인트통(약 15kg), 헤라, 사포, 끌칼, 스쿠르바, 도장붓 등 다) 구체적인 작업내용 - 붓 또는 롤러로 철판 표면에 페인트칠을 하는 작업으로, 페인트칠하기 전 작업으로 팔과 어깨에 힘을 주어 사포질을 하며, 약 15kg정도의 페인트통과 작업도구통을 항상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작업함 - 1일 기준 페인트 말통 약 5~6통을 작업함. - 작업 장소에 따라 낮은 곳, 협소한 곳, 밀폐된 곳, 높은 곳 등이 있으며 그에 따라 작업자세도 위보기 자세, 아래보기 자세 등 여러 자세로 붓과 롤러를 이용하여 팔을 반복적으로 움직여 페인트칠 작업함. -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도 있고(1일 약 500보), 작업 공간이 협소하여 무릎을 부딪치는 경우가 많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조선소 내 사상작업을 하는 인력은 제작사별 필수인원을 투입하여 공정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이므로 개인의 작업 행동에 따라 신체 활동이 따르고, 최초 부재 입고시부터 조립된 형상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작업자체가 불필요하게 신체에 무리를 가하는 행위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평범한 구조 작업임. 이에 근골격에 관한 물리적 압박이나 작업특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며 특히 수년간 몇몇 회사를 이동하고 작업을 수행하였기에 당 회사 근무 시에는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고 근태 자체도 양호함을 출근 자료에 의거 판단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당 회사 근무 시 건강검진에 의해 발생되지 아니함은 매년 검진을 통해 알 수가 있음.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도장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무릎의 비틀림이나 오르내리기,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자세, 진동 노출 등 신체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증, 좌측 슬관절 관절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통상적인 수준의 퇴행성 변화 소견만 확인되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증, 좌측 슬관절 관절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