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삼각연골복합체 부분파열/좌측 손목 관절의 만성염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96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 상병‘좌측 손목 삼각연골복합체 부분파열, 좌측 손목 관절의 만성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LNG선 내 방열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2020. 12. 11. ○○ 내 탱크 안에서 이동식 족장을 올리고 내리는 작업 중 왼쪽 손목을 삐끗하여 통증이 발생하자 ○○, ○○○○을 경유하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22.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일할 때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고 볼트를 조이면서 손목을 많이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11.) 이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 ○○○○,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 - 내원 일자 : 2020. 12. 11. - 작업 중 수상 나) ○○○○ - 내원 일자 : 2021. 3. 11. - 왼쪽 손목 다친 후에 통증이 심함 다) □□□ - 내원 일자 : 2021. 6. 21. - C.C : 좌측 손목 아픔 - P.I : 반년전부터, 타병원 mri : tfcc염증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7. 26.~2012. 7. 30. (약 2회) △△△△△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 10. 5. △△△△△ / 손목및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골절,폐쇄성 - 2013. 10. 7.~2013. 11. 5. (약 4회) ○○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 4. 11. □□□ /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 - 2015. 3. 23.~2015. 4. 22. (약 17회) ◇◇ / 요골수근골(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 2017. 4. 26. ○○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 8. 6. ○○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인은 좌측 손목통증 지속되어 타원 경유 후 본원 내원하였으며, MRI상 좌측 손목 척골주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만성염증 및 부분 파열 확인되며 일정기간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급성파열의 증거는 없음. 만성적인 작업이나 부하에 따른 만성 파열로 사료됨. 재해경위와는 무관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남, 40)는 2020. 6. 24.~2020. 12. 11. 6개월간 ○○에서 LNG선 내 방열설치작업을 수행함. 이전에는 2년 11개월간 현수막 출력 및 설치작업, 배관설치 3개월 등의 업무를 수행함. 현수막 출력 및 설치작업은 손목부담이 일부 있으나 높지 않고, LNG선 방열설치 작업시 방열판을 들어 올려 끼워넣고 떨어지지 않게 왼손바닥이 90도 가량 꺽인 자세로 밀고 오른손으로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수행하여 손목부담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1.) 기준 만 40세(신장 168cm, 체중 72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 사업장 주식회사 ○○○○○에 2020. 6. 24.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6개월간 LNG선 내 방열 설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1. 1.~2018. 10. 1. (약 2년 11개월) □□□□□ / 현수막 출력 및 설치 - 2014. 6. 18.~2014. 8. 28. (약 3개월) △△△△△ / 배관설치 - 2009. 5. 28.~2009. 10. 17. (약 5개월) ◇◇◇◇◇(주) / 자동차 출하관리 - 2007. 11. 1.~2008. 1. 9. (약 2개월) ㈜○○○○○ / 컴퓨터조립 - 1998. 11. 1.~1998. 12. 13. (약 1개월) ○○(주) / 자동차 부품 제조 <일용 근로 내역> - 2004. 4.~2020. 1. (약 146일) (사업명 생략) 외 / 건설현장 일용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LNG선 내 방열설치 작업, 현수막 출력 및 설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LNG선 내 방열 설치 작업(2020. 6. 24.~재해일) 가) 작업 내용 - LNG선 내 방열공사로 TBP 자재에 접착제(글루)를 발라서 들고 벽에 부착하는 작업으로 세팅바와 앵글을 볼트로 조이고(손으로), TBP 자재를 붙인 다음 임팩트를 이용하여 완전히 조이는 작업을 1일 7시간 정도 반복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손으로 자재를 드는 자세, 손목을 위로 꺾어 자재를 받치는 자세, 볼트를 조이는 자세, 작업할 벽 높이에 따라 선 자세부터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은 자세까지 다양함 - 임팩트 사용하여 볼트를 조일 때 진동 발생함 (볼트 1개당 약 1분 소요됨) - 천장 작업 시 손목이 위로 꺾인 채로 자재를 받치고 1분 내외 정지자세 발생함 - TBP자재 부착 시 간격 맞추기 위하여 손바닥으로 쳐서 밀어내고 자재를 단단히 부착하기 위해 주먹으로 치는 작업 발생함 다) 작업 도구(무게) - TBP자재, 볼트, 임팩, 세팅바, 앵글, 망치, 끌 등 - TBP 자재의 무게는 크기에 따라 약 5~10kg 정도이며 가끔 더 무거운 자재로 작업할 때도 있음 2) 현수막 출력 및 설치 작업(2015. 11. 1.~2018. 10. 1.) 가) 작업 내용 - 현수막 천을 기계에 끼워서 디자인 내용을 출력한 뒤 미싱질을 하고 각목을 끼워넣고 끈을 끼워 다는 작업이며, 가끔 설치작업도 함 - 작업대는 지면에서 약 1m로 가슴정도 높이임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의자에 앉아서 미싱 작업, 앉거나 서서 출력 작업, 서서 각목 끼우는 자세 등 - 미싱 작업 시 진동 있으며, 현수막 천을 들고 옮기는 과정에서 손목의 꺾임 발생함 다) 작업 도구(무게) - 현수막 천, 미싱, 출력 기계, 각목, 타카 등 - 현수막 크기에 따라 무게는 다양하며 대략 10kg 이하임 ※ 건설현장 일용 근무 시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일부 손목 부담 작업이 있었으나 자동차 출하관리, 컴퓨터 조립 업무 시에는 손목이 괜찮았다고 신청인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손목 삼각연골복합체 부분파열, 좌측 손목 관절의 만성 염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약 6개월간 LNG선 내 방열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신전, 굴곡, 진동 노출 등 신체 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손목 부위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