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Lt , 파열성)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999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 상병‘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Lt, 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 8. 25.부터 ○○○○(주)에 입사하여 라인작업, 서열 작업, 폴리싱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 부위 부담이 누적되자 2021. 9. 17.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다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9.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 2.~2019. 1. 18. (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 6. 25.~2020. 4. 4. (2회) △△△△ /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7. 3. 31.~2017. 5. 29. (7회) ○○ / 신경계통 및 근골격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증상 및 증후 등 - 2016. 8. 8.~2017. 3. 7. (8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5. 5. 13.~2015. 6. 24. (6회) ○○ / 경추통, 척추의 여러부위 등 - 2014. 4. 29. (1회) ○○ / 요통, 요추부 - 2014. 4. 27. (1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1. 8. 19. (1회) ○○ / 기타등통증, 요천부 2) 2021. 9. 7. 신경외과 외래진료 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왼쪽 허리, 엉치, 다리가 아프다 서서 일할 때 심해 도저히 서있을 수가 없다. 두달 정도 일하다 갑자기 증상 심한건 2주 정도 한의원 다녔는데 심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허리 및 좌측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2021. 9. 10. 신경감압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한 분으로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2005.8.~2012.4. 범퍼라인조립 작업, 2012.5.~2016.말까지 서열작업, 2017.~현재까지 폴리싱 작업을 수행함. 상기작업들은 부분적으로 허리부담작업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허리 부담작업이 적다고 판단됨.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9. 7.) 기준 만 48세(신장 180cm, 체중 82㎏,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서 2005년부터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5. 8. 25.~2021. 9. 7. ○○○○(주) / 자동차 조립업무 (약 16년) - 2004. 1. 1.~2004. 10. 31. ○○(주) / 아파트 공사현장 업무 (약 10개월) - 1996. 8. 26.~1997. 7. 22. ○○ / 곤도라 설치 및 해체업무 (약 1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폴리싱 작업 (2017.~2021. 9. 7.) - 작업내용: 범퍼 조립 작업 시 불량이 발생한 범퍼를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첫 번째, 수정 포인트 확인 작업을 하며 범퍼 검사자가 표시한 불량 포인트를 육안 및 손으로 확인. 둘째, 사포작업을 수행하며 선 자세로 범퍼의 도장 수정 포인트에 사포(에어틀)로 수정작업을 함. 셋째, 광택 작업을 수행하며 선자세로 사포 작업부위에 광택기로 광택작업을 수행함. 마지막으로 범퍼 수정작업이 끝나면 범퍼 조립 라인으로 자재이동함. - 작업자세: 허리 전방 굴곡(20~45°), 측방굴곡(10°이상), 5kg 미만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도구: 에어클, 광택기 - 취급물 및 무게: 범퍼 (조립 전 무게 1.8kg) - 작업량(1일): 하루 평균 약 100개의 범퍼 수정 작업 수행 2) 서열 작업 (2012. 5. 1.~2016.) - 작업내용: 조립이 완료된 범퍼를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물 및 무게: 범퍼 (완성된 무게 약 4.2kg) - 작업량(1일): 하루 평균 약 350개 3) 니어범퍼 조립 (2005. 8. 25.~2012. 4.) - 작업내용: 범퍼 안에 부착될 내용물들을 볼트를 이용하여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라인작업을 수행함 - 작업도구: 볼트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Lt, 파열성)’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약 16년간 자동차 라인조립 및 서열, 폴리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시 무게 있는 범퍼를 취급하거나 폴리싱 작업 시 허리를 구부리는 등의 작업 자세가 있으나, 전체적인 작업 강도가 높지 않고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의 비중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