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관절병증 견쇄관절/좌측 동결견(오십견)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3000
· 판정일: 2021-11-2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관절병증 견쇄관절, 좌측 동결견(오십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11. 26. ○○(주)에 입사하여 2020. 12. 31.까지 약 36년간 취부,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며, 근무 중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별다른 진료를 받지는 않았고, 2021. 1. 19.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조선소에서 근무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작업하다보니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진료기록 없음
2) 2021. 1. 19.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Lt shoulder painful motion limitation 4-5 tears ago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좌측 견관절부 심한 동통 및 통증성 운동제한으로 약물 요법, 주사 요법, 물리치료 등으로 안정 가료 중으로 지속적인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984. 11.~2012. 12.까지 약 28년 취부공 수행. 2012. 12.~2017. 7. 2. 공사관리자, 2017. 7. 3.~2020년 말까지 자재관리 및 배차업무를 수행함. 과거의 취부작업은 어깨부담 작업으로 볼 수 있으나 최근 2013년부터 8년간은 어깨부담 작업이 거의 없는 편이고, 수진 내역 상 2021년에 진료기록이 나타남. 그러므로 과거의 취부 작업은 현재의 질환에 영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며 최근 작업(8년 정도)는 어깨부담 작업이 적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 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9.) 기준 만 60세(신장 174cm, 체중 72㎏,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1984. 11. 26.에 입사하여 2020. 12. 31.까지 약 36년간 취부,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4. 11. 26.~2012. 12. 16. (약 28년) 선체생산부 / 취부
- 2012. 11. 17.~2017. 7. 2. (약 4년 6개월) ○○조립부 / 공사관리
- 2017. 7. 3.~2020. 12. 31. (약 3년 6개월) 조선생산지원부 / 자재관리 및 배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1984. 11. 26.~2012. 12. 16.)
- 레버풀러, 유압램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부재의 단차를 조정하고 산소절단기, 용접기,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부재를 조립하는 작업
- 작업도구 : 레버풀러, 유압램 약 30kg, 유압램 받침대 약 10~15kg, 클램프 약 3~10kg, 각종 지그류 약 3~10kg, 해머 5KG 등
- 작업비율 : 취부(80%), 용접(10%), 사상(10%)
2) 공사 관리 (2012. 12. 17.~2017. 7. 2.)
- 현장 작업 감독
*인원 이탈 발생 시 용접, 취부, 사상 업무 수행
- 작업비율 : 작업감독(85%), 용접, 취부, 사상(15%)
3) 자재관리 및 배차 (2017. 7. 3.~2020. 12. 31.)
- 2.5t 지게차를 이용하여 자재를 상하차하거나, 파이프 등의 자재를 인력으로 정리하는 작업
-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배차 관련 업무 수행
- 작업비율 : 배차업무(50%), 지게차 운전(40%), 주변 정리(10%)
다. 기타 조사내용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관절병증 견쇄관절, 좌측 동결견(오십견)’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약 36년간 취부, 공사관리,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약 28년간 수행한 취부 업무에서는 어깨의 부담이 많았으나 최근 약 8년간 수행한 공사관리, 자재관리 등의 업무에서는 부담 작업의 강도나 빈도가 낮아 전체적인 어깨 부위 부담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