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001 · 판정일: 2021-12-1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6. 5.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립팀 샤시-B공정에서 자동차 하부 조립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01. 8. 30. 부품을 파지하고 차량에 조립을 한 뒤 복귀하는 과정에서 무릎을 비틀었는데 갑자기 통증이 발생하여 관리자 호출 후 ○○○○ 경유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5년간 조립팀 샤시-B공정에서 자동차 하부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슬관절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자동차 하부 조립 시 바닥에 발이 고정된 채로 몸을 회전할 때 무릎이 돌아가며 무릎 부담 발생함. - 부품 결품 및 불량 발생 시 작업 지연되어 이후 작업 시 지정된 작업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평소보다 빨리 작업하면서 신체 부담 커지며, 해당 경우는 시간당 약 2~5대 발생함. - 자동차 하부에서 작업하므로 무릎을 구부린 채로 상체를 뒤로 젖힌 자세로 업무 수행하여 무릎 부담 발생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원함. - □□□□□에서 2021.9.23. 받은 업무관련성 평가서상 슬관절에 비틀림 동작 자주 요구하는 작업자세로 신청 상병 발생 가능성 높다는 소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6-24 : M2399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 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 - 2016-07-08~2016-09-10 : S8352 전십자인대의 파열, △△ - 2016-08-30~2016-09-03 : M7966 사지의 통증, 아래다리, ○○○○ - 2016-09-05 :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외부정밀 검사상 상병으로 진단되어 2021년 9월 2일 관절경 하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 시행함.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등 경과관찰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약 15년간 자동차 하부조립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자동차 하부 조립을 위해 업무 중 상당시간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작업을 하며, 무릎의 비틀림 동작 또한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청인의 근무기간, 연령, 무릎부담동작의 지속성, 반복성,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9세(신장 175cm/체중 79㎏/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6. 6. 5. ○○○○○(주)에 입사하여 약 15년 3개월간 조립1팀 샤시-B공정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04.01.01.~2005.03.31. : ㈜○○ / 경비업무 / 1년 3개월 - 2005.04.01.~2006.02.28. : ○○협력업체 / 선박배관 취부 / 11개월 ※재해자 진술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작업개요 : 자동차 완성품 제조공장 샤시-B공정 자동차 하부조립 2) 작업내용 - CH-B 1번 HEV unit 공정 : ○○○○○ 차량 작업 - CH-B 3번 PKB(파킹브레이크) 공정 : HZG(SUV차량) LOWER TORQUE ROD(로우 토크로드)를 SUSPMBR(서브프레임 멤버)에 세팅 후 체결, RR FLOOR HEAT INSUL(플로워 히팅 인슐) 체결, 리어쪽 하네스 정리 및 브레이크 가체결 - CH-B 4번 RH SIDE ROD 체결 공정 : HZG SIDE ROD 체결, PKB CABLE 체결 및 조립상태 확인, RH T/ARM STAY BRKT(트레이닝 암 스테이 브라켓)볼트 3개소 가체결 및 체결, 프론트 클레쉬 박스 체결 - CH-B 5번 LH SIDE ROD 체결 공정 : RH SIDE ROD공정과 유사 3) 상기작업 약 2년간 로테이션 작업 4)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약 10~15개 공정 로테이션 작업 5) 세부작업내용 : 자동차 하부 조립 작업 가) 작업내용 : 작업모를 쓰고 차량 하부에서 작업대에 있는 각종 툴과 부품을 번갈아가며 체결, 하네스 정리, 브레이크 튜브 가체결 및 체결 등 차량 하부의 모든 부품을 체결, 취부, 정리하는 작업 수행. 나) 작업자세 : 차량이 머리 바로 위에 위치하여 허리와 무릎을 굽히거나 목을 하늘보기로 젖히는 자세로 작업, 라인작업으로 컨베이어 이동에 따라 따라가며 작업함. 작업대에서 차량으로 몸을 틀어가며 작업함. 다) 작업량 : 라인작업으로, 현재 50UPH로 작업하므로 차량 1대당 1분 12초 작업. 총 8시간 근무 기준 약 383대 작업. 차량 1대당 4~6회 방향 회전 발생. 라) 취급품 : 에어툴, 전기툴 이용 각종 볼트, 너트로 자동차 부품 체결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2) 신청인의 산재 승인 이력 - 재해일자: 2018.11.9. - 승인 상병명: 부분 파열 극상건 어깨 좌측, 건병증 극상건 어깨 좌측, 건병증 극하건 어깨 좌측 - 요양 승인기간: 2018. 11. 9. - 2020. 2. 7.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자동차 하부 조립공정에서 약 15년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직립 자세 중 무릎 비틀림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가 확인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자동차 하부 조립 작업과정에서 무릎을 굽히거나 비틀림, 부절절한 무릎 부담 자세 등이 부분적으로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부담의 강도가 낮고, 부담에 따른 작업 비중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