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 족관절 , 좌측/골관절염 , 족관절 , 우측/파열 , 전거비인대 , 경비인대 , 족관절 , 좌측/파열 , 전거비인대 , 경비인대 , 족관절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002
· 판정일: 2021-11-22
주문
신청 상병‘골관절염.족관절.좌측, 골관절염.족관절.우측, 파열.전거비인대.경비인대.족관절.좌측, 파열.전거비인대.경비인대.족관절.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 12. 10. ○○○○ 입사하여 모터수리 업무를 약 15년 수행, □□□으로 전환 후 전기 판넬 이동설치, 전선케이블 포설 및 결선작업을 수행, 현재는 전기 판널 이동 설치 작업을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던 중 신체에 무리가 가는 업무로 인하여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9. 1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의 신체부담 업무 수행에 따른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3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9. 14. ~ 9. 19. 2회 ○○○ :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윤활낭염.발목및발
- 2011. 11. 15. ~ 2014. 2. 8. 7회 ○○ : 발목및발부위의상세불명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15. 4. 30. 1회 ○○ :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 4. 26. ~ 2021. 7. 15. 12회 ○○ : 아래다리의상세불명손상
- 2017. 9. 30. 1회 □□□□ :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 9. 1. ~ 2020. 6. 4. 7회 □□ : 기타근명.발목및발
※ □□ 진료기록지 : 2018. 9. 1. 예전에 운동(축구) 많이 하였음. 발목 안좋았음. 깁스도 여러번 / ○○○ 진료기록지 : 2011. 9. 14. 6개월전 first attack
2) 2021. 8. 31. ○○○○ 초진기록지
- 상병명 : 상세불명의관절증,발목관절
- C.C : both ankle pain (Rt < Lt) Remote onset : 1MA, recent onset :
- PH : none
- P.I : 수개월전부터 특이 수상없이 발목 통증 있어 내원함. 현재 보행할 때 가장 불편하다. 물리 치료, 침 등 보존적 치료했으나 증상 지속되어 내원함. 일하면서 수없이 양측 발목을 접질렀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상기진단으로 2021년 9월 16일 좌측 발목 관절 유합술 예정이신 분입니다. 우측 발목에 대해서는 보존적 치료(약물치료, 물리치료) 예정이십니다. 술후 약 8(팔)주간 안정가료를 요합니다. 단, 정형외과적 영역에 한하여 합병증 및 미발견증시 재진단 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판널 탑재 및 설치작업을 최근 14년 수행함. 그 이전에 케이블 포설 및 결선 및 판널 탑재 및 설치작업 5년정도 수행함. 그 이전에는 모터수리를 약 15년간 수행함. 판널 탑재 및 설치작업은 발목 부담작업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31.) 기준 만 56세(신장 175cm, 체중 78kg)의 남성으로, ㈜○○○○에 1987. 12. 10.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3년8개월간 세부 근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7. 12. 10. ~ 2002. 12. 1. 모터수리 (약 14년0개월21일)
- 2002. 12. 2. ~ 2007. 12. 1. 케이블 포설 및 결선, 판넬 탑재 및 설치 (약 4년11개월29일)
- 2007. 12. 1. ~ 재해일까지 판널 탑재 및 설치 (약 13년8개월30일)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1) 판넬 탑재 및 설치 (최근 19년간)
○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크레인을 이용하여 장비 탑재를 진행하며, 슬링벨트를 이용하여 크레인에 체결 후 탑재하는 전장장비 탑재 작업
- 전장장비를 도면에 정해진 위치로 이동하여 탑재 후 볼트, 너트 등으로 장비를 설치하는 전장장비 설치 작업
○ 전반적인 작업자세
- 쪼그리고 앉은 자세, 선 자세, 오리걸음으로 이동하는 자세
○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탑재(20%), 설치(80%), 설치 작업 중 사다리사용 및 발목에 부담되는 작업(20%)
- 1일 작업량 60~70개, 전장조 2~3명
- 서비스타워 및 계단 이동 1일 16,000보~20,000보
- 체인블록(10kg), 공구가방(13kg), 볼트박스(5kg), 판넬(10kg), 슬링벨트, 스패너 등
2) 케이블 결선 및 포설 (약 5년간, 판넬설치 및 이동업무 같이)
○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지면의 케이블을 블록 위 수직으로 잡아당겨 올리는 작업(포설작업)
- 케이블을 풀어서 결선 위치까지 영역별로 작업자가 밀고 당겨서 해당 위치까지 옮기는 작업(포설작업)
- 포설조가 작업해둔 케이블의 NO.와 장비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케이블을 장비내 부로 입선(결설작업)
○ 전반적인 작업자세
- 앉은 자세, 선 자세
○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케이블(15-20kg), 볼트박스(5kg), 단말칼(0.3kg), 드라이버(0.5kg)
다. 보험가입자 의견
불승인 ? 민원인의 주장과 동일한 작업을 진행한 사항은 맞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 거나,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장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의 몸상태에 따라 무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작업자가 동일한 병이 발생되 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힘이드므로, 의학적 연관관계를 확인하여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라.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과거에 축구동호회하였으나 최근 15년간 중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골관절염.족관절.좌측, 골관절염.족관절.우측, 파열.전거비인대.경비인대.족관절.좌측, 파열.전거비인대.경비인대.족관절.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약 19년간 조선소에서 판넬 탑재 및 설치업무, 약 5년은 케이블 결선 포선 작업 병행 수행. 과거 약 15년간 모터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과정에서 발목 부담 요인들이 있으나, 과거 상병 부위에 업무 외적이 원인으로 인한 기왕력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