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슬개하면 외측 경골 고평부 연골연화증/우측 무릎 슬개하면 골연골 결손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003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무릎 슬개하면 골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무릎 슬개하면 외측 경골 고평부 연골연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7.11.19 ○○○○○(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약 13년간 시운전 업무와 배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중 우측 무릎 통증으로 2020. 4. 14. ○○에서 MRI촬영하고 ‘우측 대퇴골 내과 연골 손상’으로 산재 신청하였으나, 상병 인지되지 않아 불승인 되었으며, 2021. 1. 19. □□□□에서 ‘우측 슬개골하 골연골병변’으로 진단받고 산재 신청하였으나 상병 인지되지 않아 불승인되어, 이후 2021.8.18. 우측 무릎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시행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9. 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7.11.19 ○○○○○(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약 13년간 시운전 업무와 배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4.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1.13. ○○○○○, 다리의연조직염 - 2019.09.10.~2019.09.19.(2회) ○○, 기타근통,골반부분및대퇴 - 2020.04.09.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사내물리치료실 이용내역 2017.10.31.~2020.03.30.(76회) : 무릎부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지속적인 슬관절통이 있으며, 슬개대퇴골의 연골결손에 따른 무릎굴곡 운동시 통증이 심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7.11.19-재해일(2020.4.14)까지 ○○○○○에서 약 12년 6개월간 시운전 및 배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함. 시운전을 위한 볼팅, 핸들링, 장비점검 업무시 무릎을 구부린 채로 어정쩡한 자세로 파이프를 렌치를 이용해 볼트를 조이거나 밸브를 조작하는 업무를 하고, 배유지 보수 작업 중 방청 작업시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로 하는 작업이 많아 전반적으로 무릎 부담 작업이 높아 무릎부담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4. 14.) 기준 만 37세(신장 179cm/체중 85㎏/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7.11.19. ○○○○○(주)에 입사하여 해양시운전팀에서 선박기장 시운전 업무 약 12년 5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박 기장시운전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시운전업무 (2007.11.~2017.10.) 가) 볼팅작업 (1) 작업내용 : 파이프 내 물, 기름, 공기가 새지 않도록 렌치(2kg)를 이용해 볼트를 조이는 작업 (2) 작업자세 :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상태로 작업(1일 4시간) 나) 핸들링작업 (1) 작업내용 : 사고 예방을 위해 파이프의 밸브를 잠그거나 푸는 작업 (2) 작업자세 :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상태로 작업(1일 4시간) 2) 유지보수업무 (2017.10.~2020.3.) 가) 방청 작업 (1) 작업내용 - 방청제 분사 : 장비에 천막이 덮혀 있는 경우 장비를 밟고 올라가 천막을 벗기고 장비 외부의 녹슨 부분을 제거함. 이후 장비 내부 확인을 위해 볼팅작업을 하여 장비의 뚜껑을 열며, 장비 내부의 녹슨 부분을 제거하고, 녹을 제거한 후 방청제를 분사함 - 방청제 주입 : 탱크 주입구에 방청제를 주입함 - 방청제 바르기 : 장비의 볼트 너트 부분에 방청유를 바름 (2) 작업자세 - 무릎을 쪼그린 자세에서 방청제 분사작업(1일 200분, 50%) - 무릎을 쪼그린 자세에서 방청제 주입작업(1일 100분, 25%) - 무릎을 쪼그린 자세에서 방청제 바르는 작업(1일 100분, 25%) 3) 그 외 작업 가) 중량물 운반 (1) 작업내용 - 200kg 드럼통, 월 3∼4회, 1회 작업시 드럼통 20개 운반(총중량 4000kg) : 2인 1조로 드럼통을 굴려서 적재장소까지 옮긴 후 적재장소에 세우는 작업 - 20kg 기름통, 월 3∼4회, 1회 작업시 기름통 20개운반(총중량 400kg) : 양손에 기름통을 들고 운반하거나 한손에 기름통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림 (2) 작업자세 - 200kg 드럼통 : 적재장소까지 굴려서 옮기다가 적재장소에 세움 - 20kg 기름통 : 양손에 기름통을 들고 운반하거나 한 손에 기름통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림 나) 계단, 사다리 오르내리기 (1)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 2017.01 ∼ 2018.06 : 2017년 공사초기 엘리베이터가 없던 1년 6개월 동안 1일 아파트 10∼15층(약50m)높이의 블록을 4∼6회 오르내림 - 2007.11 ∼ 2017.10 : 발라스팅 작업은 선박의 무게 중심을 조절하기 위해 선박에 설치된 큰 탱크에 해수를 채우는 것을 의미하며, 발라스팅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5m정도의 수직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이 수반되며, 수직사다리 특성상 무릎에 체중이 그대로 실리기에 무릎에 큰 부담이 갔으며, 수직사다리를 이용해 1년에 30일, 1일 왕복 10회(편도 20회) 오르내림 4)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신청상병 부위 부담정도(신청인 진술) - 방청작업시 무릎을 쪼그린 자세에서 방청제 분사/주입 및 방청제 바르는 작업하고, 볼팅작업은 협소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에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상태로 작업하며, 주변에 파이프와 구조물이 산재해 있어 작업 중 부딪힘에 의한 무릎 충격을 상시적으로 격었고, 핸들링 작업은 밸브가 몸통보다 하단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아 주로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지며, - 중량물 운반작업은 200kg 드럼통을 적재장소까지 굴려서 옮기다가 적재장소에 세우는 과정에서 무릎에 많은 부담을 받았으며, 20kg 기름통은 양손에 기름통을 들고 운반하거나 한 손에 기름통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2017년 공사초기 엘리베이터가 없던 1년 6개월 동안 1일 아파트 10∼15층(약50m)높이의 블록을 4∼6회 오르내렸고, 발라스팅 작업시 25m정도의 수직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이 수반되며, 수직사다리 특성상 무릎에 체중이 그대로 실리기에 무릎에 큰 부담이 갔으며, 수직사다리를 이용해 1년에 30일, 1일 왕복 10회(편도 20회) 오르내리며 작업을 하였고, - 방청작업(400분)/볼팅작업(200분)/핸들링작업(200분)시 무릎을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하고, 200kg 드럼통, 월 3∼4회 1회 작업시 20개운반, 20kg 기름통, 월 3∼4회 1회 작업시 20개 운반 등 중량물 운반과 아파트 10∼15층 높이의 블록을 4∼6회 오르내리거나 25m 사다리 1년에 30일, 1일 20회 수직사다리 오르내리며 작업을 하고, 이외 크고 작은 모든 작업들에 무릎 부담작업이 존재하며, 조선소 특성상 계단과 사다리가 많기에 작업장소 간 이동과 중량물 운반시 무릎에 더 많은 부담 발생함 나) 신청상병 부위 부담작업(사업장 제출 자료) - 볼트체결작업시 목을 좌로 또는 우로 꺽어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고, 쪼그려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세로 작업하며, 쪼그려 앉아서 위를 보는 자세로 작업하거나 작업 도구 및 중량물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작업하고, 호선 건조 단계에서 발판이나 다른 부서의 작업으로 작업 공간이 협소해 정자세에서 작업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다시피 해 부득이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음 5)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신청인 진술 : 방청제 건 1kg, 렌치 2kg, 드럼통 200kg, 기름통 20kg - 사업장 확인 : 체인블록 12kg, 레바블록 12kg, 망치 3kg, 오일캔 20kg, 오일드럼 200kg, 스패너 1kg, 몽키스패너 1kg, 파이프렌치 2kg, 임팩트 6kg, 에어호스 2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기장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람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20.04.14.(업무상 질병) - 불승인 상병 : 우측 대퇴골 내과 연골손상 나) 재해일자 : 2020.04.14.(업무상 질병) - 불승인 상병 : 우측 슬개골하 골연골 병변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신청인 진술 및 인사카드상 2017.07.30.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슬개골 연골 결손’에 대해 회사 공상 (2017.08.16. ∼ 2017.09.22.)으로 처리한 내역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무릎 슬개하면 외측 경골 고평부 연골연화증, 우측 무릎 슬개하면 골연골 결손’은 MRI상 상병 인지되지 않으나 관절경 소견상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해양시운전팀에서 시운전 업무 약 12년 5개월 수행하였고, 작업중 협소한 공간작업과 무릎을 쪼그리는 작업, 중량물 취급 등으로 무릎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무릎 슬개하면 골연골 결손’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무릎 슬개하면 외측 경골 고평부 연골연화증’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무릎 슬개하면 골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무릎 슬개하면 외측 경골 고평부 연골연화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