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3-4 요추 협착증/요추4-5 요추 협착증/요추5 요추 및 천추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004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 상병 ‘요추3-4 요추 협착증, 요추4-5 요추 협착증, 요추5 요추 및 천추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3. 30. 사업장에서 라마 석분망 교체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 갑자기 힘을 줘가며 근무를 하던 중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 3. 31.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6. 2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 동안 크라샤 기계 조작 업무를 수행하며 기계고장시 정비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등의 자세부담정도가 상당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3.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7-19~2011-07-19 M5450요통척추의여러부위 ○○○ - 2018-06-01~2019-05-13 M6265근육긴장골반부분 및 대퇴 M5457요통요천부 □□ - 2019-03-25~2019-04-11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9-12-11~2020-01-27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M4806척추협착요추부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본원에서 상기병명으로 2020년 03월 31일 외래가료하여 MRI촬영을 시행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 직업력 조사 결과 1993년 이후로 약 18년 이상 크랴샤 기계조작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확인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음.[ 2020. 3. 31. □□ 및 금일 본원 요추부 MRI상 요추부 전반적 추체 및 추간판 퇴행이 심함. 나이, 증세 등을 고려시 신청 상병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신청인은 하루 일과 대부분인 7시간 이상 컨테이너 박스 건물 내에서 스크린을 보면서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기계조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됨. 월 1-2회 빈도로 베이링교체 및 망교체작업 등의 정비작업 수행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는 등의 자세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됨. 주작업에 해당하는 조작작업에서는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3. 30.) 기준 만 68세(신장 158cm/체중 66㎏/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9. 12. 17. ○○○○○(주)[원청, 실취득사업장은 □□□□□(주)]에 입사하여 크라샤 기계 조작 업무를 약 4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직업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 근거) - 2019.10.07.~2019.12.12.(약 2개월) 주식회사△△△△△/ 크라샤 기계 조작 - 2019.08.19.~2019.10.01.(약 2개월) ○○(주)/ 크라샤 기계 조작 - 2019.02.25.~2019.05.24.(약 3개월) ㈜◇◇◇◇◇/ 크라샤 기계 조작 - 2019.01.29.~2019.02.23.(17일) ○○○○/ 크라샤 기계 조작 - 2018.11.12.~2018.11.24.(12일) ㈜☆☆☆☆☆/ 크라샤 기계 조작 - 2018.03.12.~2018.07.01.(약 4개월) ○○(주)/ 크라샤 기계 조작 - 2016.05.01.~2019.09.30.(약 3년 5개월) □□□□□주식회사/ 크라샤 기계 조작 - 2015.05.01.~2016.01.31.(약 9개월) ○○○○(주)/ 크라샤 기계 조작 - 2015.04.20.~2015.04.30.(10일) □□□□□주식회사/ 크라샤 기계 조작 - 2015.04.01.~2015.04.04.(3일) ㈜□□/ 크라샤 기계 조작 - 2013.10.10.~2015.03.01./2012.08.04.~2013.08.10.(약 2년 5개월) ㈜□□/ 크라샤 기계 조작 - 2012.03.13.~2012.05.06.(약 2개월) ○○(주)/ 크라샤 기계 조작 - 2011.08.01.~2012.03.07.(약 7개월) ♤♤♤♤주식회사/ 크라샤 기계 조작 - 2011.04.01.~2011.08.01.(약 4개월) △△(주)/ 크라샤 기계 조작 - 2008.11.01.~2009.06.30.(약 8개월) 주식회사△△/ 크라샤 기계 조작 - 2008.04.01.~2008.10.26.(약 7개월) ㈜○○ ○○/ 크라샤 기계 조작 - 2007.06.01.~2007.08.01.(약 2개월) ㈜◇◇◇◇ □□/ 크라샤 기계 조작 - 2001.11.01.~2007.06.01.(약 5년 7개월) ○○/ 크라샤 기계 조작 - 2001.08.16.~2001.10.01./1998.10.01.~2000.06.01./1997.10.02.~1998.04.08.(약 2년 4개월) ㈜◇◇◇◇ □□/ 크라샤 기계 조작 - 1994.11.12.~1994.12.21.(약 1개월) ◇◇(주)△△/ 크라샤 기계 조작 - 1993.08.29.~1994.05.25.(약 8개월) ㈜○○/ 택시운전 ※ 직종별 근무기간 - 크라샤 기계 조작 약 18년 6개월 - 택시운전 약 8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크라샤 기계 조작 및 정비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기계 운전 작업(80%) : 7.2시간 - 버튼식 기계를 조정하여 크라샤 운전을 조작함. (신체부담작업 없음) 2) 정비작업(20%) : 1.8시간 가) 작업내용 - 크라샤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장비를 멈춘 후 정비작업을 수행함. 정비작업은 1인이 수행하거나 2~3인이 1조가 되어 수행하기도 함. 베어링교체(한달 1번) 망교체 (1달 1~2번) 용접 및 산소절단 등 정비작업을 수행하며, 대부분 정비작업의 경우 간헐적 작업으로 수행함. 나) 작업자세 - 요추 굴곡 60~70° , 허리 회전 20~30°, 꺾임 10~20° - 분당 2회 이상,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다) 작업도구 - 용접기, 꼬챙이 등 라) 작업량 - 정비작업의 경우 정확한 작업량 산정이 어려움. 신청인 주장 하루 약 1.8시간 정비작업 수행함. (베어링 교체 한달 1번, 망교체 1달 1~2번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운동 및 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3-4 요추 협착증, 요추4-5 요추 협착증, 요추5 요추 및 천추 척추관 협착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4년 이후 크라샤 기계 조작 업무를 약 18년 6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업무내용에서 주작업인 기계조작 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고, 월 1~2회 빈도로 베어링교체 및 망교체작업 등의 정비업무 시 일부 요추 부담자세 있으나 간헐적이므로 누적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 상병의 특성 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