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3006 · 판정일: 2021-12-09

주문

신청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장 동료 기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줄 모르고 대기실을 함께 사용하고, 같이 타설(배달운송)하는 등 접촉하였고 2021. 8. 29. 코로나 검사 후 2021. 8. 30. 코로나 양성 확진 받아 2021. 9.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 내에서 코로나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므로 신청 상병 발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확진일(2021. 8. 30.) 이후 내원한 2021. 9. 4. ○○○○○ 입원정보조사지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 회사동료와 접촉하여 8/30 확진판정 받으신 분으로 ○○○○○에 계시다가 spo2 저하(93%) 및 증상호전 없어 치료위해 금일 본원 ○○○○ 전원옴. - 최초증상: 인후통 - 현재증상: 기침, 가래, 근육통, 발열, 콧물, 코막힘, 오한(새벽) - 알레르기(-) - 후각/미각 변화(-/-) - 접촉자: 배우자(○○), 아들3명 - 독감접종/코로나 백신(-/-, 9/17 1차 예약) - 흡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생활치료센터 입원 중 발열 및 호흡곤란으로 전원옴. 심한 폐렴이었으나 치료 이후 증상 호전되어 퇴원함. 2)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었으며 역학조사 결과 사업장내 감염으로 추정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확진일(2021. 8. 30.) 기준 만 48세 남성으로, ○○(주)○○의 레미콘믹서 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감염경로 등 확인사항 1) 기초역학조사서(○○○ 보건소) 가) 확진일자 : 2021. 8. 30. (검사일자 : 2021. 8. 29.) 나) 증상발현일 : 2021. 8. 29. 다) 추정감염 경로 : 관내 확진자 접촉 라) 선행확진자 - 이름 : ○○○ - 관계 : 직장동료 - 노출장소 : ○○ - 최초 노출일 : 2021. 8. 23. - 최종 노출일 : 2021. 8. 27. 2) 이동 동선(○○○ 보건소 작성 ‘확진자 발생개요’ 내용 참조) - 신청인은 레미콘 현장기사로 A,B,C,D 4개 조로 나뉘어 30분 간격으로 출근하고 다른 조랑 마주칠 일이 거의 없고, 같은 조는 출근 시간만 같고 이동하는 현장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선행확진자인 ○○○(○○○○○)와 같은 B조에서 근무함. - 2021. 8. 26. 06:20∼15:30 아침 출근해서 기사대기실에서 5∼10분 정도 머물며 방송을 듣고 현장으로 이동,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 못하며 보통 같은 조 사람끼리 앉음. - 식당은 뷔페식이며 본인이 배식해서 먹는 방식으로 한 자리씩 띄어 앉음, 같은 시간대에 같이 밥 먹은 사람은 알 수 없음. - 2021. 8. 29. 11:00∼12:00 ○○○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 실시함. 3)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 신청인은 레미콘 기사로 근무형태상 휴게시간동안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기사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작업 호출이 들어오면 작업현장에 레미콘을 운반하는 것으로 확인됨.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와 접촉으로 신청인 포함 동료근로자 총 4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인정’ 2) 업무 외 감염경로 - 특이사항 없음 3) 산재(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또는 호흡기 질환으로 (불)승인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제출된 자료상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신청인은 레미콘 믹서트럭 운전기사로서 사업장 내에서 대기 및 휴식 시 코로나19에 감염된 동료근로자와 동선이 겹친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 상병 확진일 이전 동선상 사업장 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이나 가족 및 친지들의 감염 사실 여부 등을 볼 때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감염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