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견쇄관절증/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건증/좌측 어깨의 견쇄관절증/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의 건증/우측 무릎의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좌측 무릎의 베이커낭종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007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견쇄관절증,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건증, 좌측 어깨의 견쇄관절증,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건증, 우측 무릎의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좌측 무릎의 베이커낭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년 2월 1일 ○○○○○(주)에 입사하여 배관관설치업무 및 제작 업무 34년, 안전업무 5개월, 자재관리 업무 7개월 수행 후 퇴직하였고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0. 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관관철설치 및 제작업무 34년, 안전업무, 5개월, 자재관리업무 7개월 동안 작업 시 신체의 부담이 되는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였으며, 재직 시 힘든 업무를 수행하고 나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사내 물리치료실 이용하거나 개인적 병원에서 물리치료, 주사치료, 약물 치료를 받으며 통증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9.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2. 22.∼2020. 6. 24. 어깨의 석회성힘줄염, 근육긴장, 어깨부분,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14회)
- 2012. 1. 5.∼2012. 2. 2. 기타근통(어깨부분) / ○○ (20회)
- 2012. 2. 21.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
- 2012. 7. 27. 상세불명의다발관절증 / ○○○○○
- 2014. 1. 11. 후십자인대파열,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4. 1. 12.∼2014. 1. 17. 무릎의타박상, 혈어증 / □□□□□ (5회)
- 2014. 1. 13.∼2014. 1. 17. 외측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5회)
- 2014. 8. 22. 양쪽워발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류마티스관절염(상세불명의부분) / ○
- 2020. 6. 4.∼2020. 6. 24.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4회)
- 2021. 2. 26.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21. 3. 8.∼2021. 8. 30.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위팔) / ○ (36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9. 7. ○ clinical chart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MRI 촬영함. 다발부위 지속적 통증(오랜기간 조선소 배관일). post neck & both shoulder & knee pain.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본 환자는 현재 지속적인 통증과 부분운동제한 등으로 증상호전 위해 꾸준한 보존적(약물 및 물리치료)치료와 안정가료, 경과관찰 사료됨(단, 증상지속 또는 악화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저문 자문의사 소견
- 좌측 어깨의 견쇄관절증,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건증, 우측 어깨의 견쇄관절증,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건증은 인지되며, 우측 무릎의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좌측 무릎의 베이커낭종은 인지되지 않음.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남, 61세)는 ○○○○○에서 1985~2020.12.31.까지 중간에 1년을 제외하고 34년간 배관설치 및 제작 업무를 수행함. 배관을 제작을 위한 사상 작업 및 설치 작업시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고, 너트를 풀거나 죄는 작업 시 팔을 90도 이상 들고 하는 작업이 많아 무릎 및 어깨부담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61세 남성(164cm, 57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배관관철설치 및 배관제작업무 약 28년 7개월(1985. 2. 1.∼2014. 7. 31.), 안전 업무 약 6개월(2014. 9. 1.∼2015. 2. 29.), 자재 관리 업무 약 7개월(2015. 3. 1.∼2015. 9. 30.), 배관관철설치 및 배관제작업무 약 5년 3개월(2015. 10. 1.∼2020. 12. 31.)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관관절 설치 및 제작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선 자세, 공구를 이용 시 양팔 또는 한 팔이 들린 작업 자세, 위보기 또는 아래보기 작업 자세, 사다리 및 계단오르내리는 자세, 협소 공간 작업 시 몸을 웅크리거나 비틀린 작업 자세.
2) 작업도구
- 체인블럭, 레바블럭, 함마렌치, 실링벨트, 스패너, 지렛대, 용접기, 임팩트, 그라인더, 절단기, 망치, 복스 등.
3)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 도면 및 자재를 파악하여 해당 파이프 및 철의장품을 정위치에 이동하여 사이즈 및 길이를 측정하여 파이프, 철의장품을 체인블러과 레바블럭 및 각종 장비를 이용하여 해당 위치에 옮기고 용접 및 볼트로 가용접 후 다시 확인 하고 도면과 일치하면 용접 및 임팩트를 이용하여 완전고정 후 작업을 완료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본 건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배관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당업무의 기준 해당여부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
2)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자 1990. 12. 14.
- 승인상병 치근 파절(상악 우측 측절치)
- 요양기간 1990. 12. 18.∼1991. 2. 1.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견쇄관절증,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건증, 좌측 어깨의 견쇄관절증,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건증, 우측 무릎의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좌측 무릎의 베이커낭종’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배관 설치 및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중 반복적으로 팔과 어깨를 사용하게 되며,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과 중량물 취급 등 어깨와 무릎 부위 부담 요인 확인되고, 장기간의 직력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