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008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선상 화물 하역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22.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0년이상 항운노조원으로 선상화물하역 작업을 계속 수행하여 어깨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2.)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 및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 - 내원 일자 : 2021. 5. 22. - 우측 견관절 통증, 일주일 전 넘어지며 수상 후 통증 심해 내원함 나) ○○○ - 내원 일자 : 2021. 5. 28. - P/I : 물건을 들어올리지 못하고, 자고 일어나 통증 심함, 밤으로 더아픔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8. 1. ○○○○○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2017. 5. 15.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21. 5. 20.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우측 견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봉합불가능한 상태의 회전근개 파열 소견으로 2021. 6. 16. 우측 견관절 관혈적 근이식술 시행하였으며 수술후 경과관찰 및 재활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나 퇴행성으로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원양어선참치나 양곡을 하역하는 작업을 수작업으로 약32년간 수행함. 약22년간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 허리를 숙이면서 양팔로 거상한 자세로 작업, 이후 10년간 선상크레인 기계수 및 신호수작업시 기계조작과 신호업무를 수행하면서 양곡이나 곡물류를 하역하는 작업을 병행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을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2.) 기준 만 55세(신장 173cm, 체중 8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원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르면 1989. 10. 1.부터 재해일까지 약 31년 7개월간 ○○으로서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선상화물 하역 선내 작업 및 하역작업 기계수,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9. 10. 1.~2011. 2. 28. (약 21년 4개월) 선상화물 하역 선내 작업 - 2011. 3. 1.~재해일 (약 10년 3개월) 하역작업 기계(윈치) 기계수, 신호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냉동참치 작업 및 하역작업 기계수, 신호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선상화물 하역 선내 작업(1989. ~2011. 2.) 가) 작업 내용 - 냉동참치, 양곡, 타피오카, 바나나 박스, 맥주박스 등을 선내에서 하역작업기계(윈치)까지 들어서 이동하여 쌓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내작업은 공간이 협소하여 전부 수작업으로 중량물을 들어 이동하여 적재하므로 신체 전체적으로 부담이 크나 특히 팔과 어깨부위에 부담이 가중됨 다) 취급 물품(무게) - 냉동참치(40㎏ 내외), 양곡(40㎏), 타피오카(40-50㎏), 바나나 박스, 맥주박스 2) 하역기계 기계수, 신호수 작업(2011. 3.~재해일) - 기계수, 신호수 작업은 2시간씩 교대로 작업함 - 기계수는 하역기계의 윈치작업의 기계조작을 위해 2시간 정도 기계에 앉아서 작업함 - 신호수는 윈치로 화물을 실어 옮길 때 화물의 중심을 잡기위해 적재한 화물을 팔로 밀거나 당겨서 중심잡기 작업을 수행하며 이 작업시 어깨에 부담이 가중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인정’ 2) 산재(불)승인 이력 가) 1991. 8. 16.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 손가락 부위 - 요양 기간 : 1991. 8. 16.~1991. 8. 29. 나) 1992. 3. 11.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 손가락 부위 - 요양 기간 : 1992. 3. 11.~1992. 3. 18. 다) 1992. 4. 25.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 허리 부위 - 요양 기간 : 1992. 4. 25.~1992. 5. 15. 라) 1994. 10. 22.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 손가락 부위, 우측 제3수지 압궤창 - 요양 기간 : 1994. 10. 22.~1994. 11. 18. 마) 1997. 9. 4.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 좌 2수지 압궤손상, 우 4수지 압궤손상 및 원위지골 골절 - 요양 기간 : 1997. 9. 4.~1997. 10. 29. 바) 2000. 6. 6.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 요추염좌, 다발성 타박상 - 요양 기간 : 2000. 6. 6.~2000. 6. 26. 사) 2003. 8. 14.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 요부염좌(고도) - 요양 기간 : 2003. 8. 14.~2004. 3. 21. 아) 2007. 5. 29.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부 염좌 - 요양 기간 : 2007. 5. 29.~2008. 4. 28. 자) 2021. 5. 20.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 치관-치근파절 (#11), 치아법랑질만의파절 (#21. #22 #31) - 요양 기간 : 2021. 5. 20.~2021. 7. 22.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항운노조원으로 약 30년 이상 선내 하역 작업, 기계수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하는 자세,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 신체 부담 작업를 장기간 수행하여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