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009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8. 19.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을 행하는 ○○○○○에 입사하여 박스제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5.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인쇄기에 종이박스를 들어서 넣는 작업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7. 26.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
- pi 1년전 척추관 협착증 진단
점점 심해진다
한달전부터 요통 심하고 좌측 하지 방사통이 심해진다
보행하기 힘들다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된 수진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012-05-19 M5455 요통,흉요추부-□□□
2012-07-07 M512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2012-09-01~2012-09-03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2012-09-04~2012-09-08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2015-06-05~2021-06-22 M5456 요통,요추부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M5455요통,흉요추부, M511등-△△△△
2019-10-15~2019-10-16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2019-11-17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 경유 본원 내원하여 2021.07.26. 촬영한 요추부 MRI 소견상, 상 좌측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보여 2021.07.28. 제4-5요추간 내시경적 경막회강 신경성형술 시행 후 동통 완화 및 대중 치료 중이나 제반 증상 호전되어도 저배통 및 하지 방사통 잔존 할 수도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 MRI에서 신청상병 인지됨
3)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1998년 이후 약 21년간 동종업체에서 박스제조업을 수행한 근무경력이 확인됨
- 본원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 현장방문조사결과 주작업인 인쇄작업과 포장작업, 봉합작업 등에 걸쳐 장시간 10장단위의 종이박스를 양손으로 들어올려서 투입구와 봉합기에 밀어넣거나 옮기는 동작에서 누적중량물 취급부담이 상당한 수준으로 파악되었음. 전체작업에 걸친 허리의 반복적인 굴곡자세가 관찰되나 그 정도는 20-45도 수준으로 중간정도의 자세부담으로 파악됨
- 전체적인 직업력이 상당하고, 허리부위의 신체부담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6.) 기준 만 60세(신장 164cm/체중 6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을 포함하여 1998년부터 재해일까지 약 21년 2개월간 종이박스 제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98.03.01.~2005.06.30.(약 7년 4개월) □□□□ / 박스제조
- 2007.04.03.~2008.01.30.(약 9개월) ○○○○○ / 박스제조
- 2008.02.01.~2008.12.31.(약 11개월) ◇◇◇◇ / 박스제조
- 2009.03.02.~2009.06.15.(약 3개월) ☆☆☆☆ / 박스제조
- 2009.08.019.~재해일(약 11년 11개월) ○○○○○ / 박스제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준비 작업 : 2시간(25%)
- 작업내용 : 설계도 작성 및 현장 관리감독과 깔깔이를 사용하여 롤러 높이를 조절하고 인쇄판을 갈아주는 작업(허리굴곡: 20~45°, 회전:10°이하, 꺽임:10°이하)
- 소요시간(1일) : 설계도 작성(0.5시간), 현장 관리감독(0.5시간), 준비(1시간)
- 셋팅량(1일) : 4회×15분
-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30분)
- 정적 자세 : 1분이상
- 반복 동작(2회/분당) : 없음
- 공구의 무게 : 깔깔이(0.7kg), 인쇄판(2.8kg)
2) 인쇄 작업 : 4.5시간(56.25%)
- 작업내용 : 빠렛트에 적재되어 있는 종이박스(10장)를 들어 올려서 인쇄기 투입구에 올려주는 작업(허리굴곡:20~45°, 회전:10°이하, 꺽임:10~30°)
- 인쇄량(1일) : 대(1,000장), 중(2,000장)
- 운반량 : 종이박스(대:1.35kg)×10장=13.5kg ⇒100회×13.5kg=1,350kg
종이박스(중:1.05kg)×10장=10.5kg ⇒200회×10.5kg=2,100kg
-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60분)
-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 반복 동작 : 2회이상/분당
- 박스의 무게 : 종이박스(대:1.35kg), 종이박스(중:1.05kg)
3) 봉합 작업 : 0.5시간(6.25%)
- 작업내용 : 인쇄된 종이박스(10장)를 들어 올려서 봉합기 앞에 놓고 하나씩 밀어 넣어서 봉합하는 작업(허리굴곡:20~45°, 회전:10°이하, 꺽임:10~30°)
- 운반량 : 종이박스(대:1.35kg)×10장=13.5kg ⇒10회×13.5kg=135kg
종이박스(중:1.05kg)×10장=10.5kg ⇒10회×10.5kg=105kg
-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20분)
-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 반복 동작 : 2회이상/분당
- 박스의 무게 : 종이박스(대:1.35kg), 종이박스(중:1.05kg)
4) 포장 작업 : 1시간(12.5%)
- 작업내용 : 자동으로 밴딩된 종이박스(10장)를 들어서 운반하고 랩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작업(허리굴곡:20~45°, 회전:10°이하, 꺽임:10~30°)
- 소요시간(1일) : 운반(0.5시간), 포장(0.5시간)
- 포장량(1일) : 1빠렛트(140장)
종이박스(대:1.35kg)×10장=13.5kg ⇒60회×13.5kg=810kg
종이박스(중:1.05kg)×10장=10.5kg ⇒80회×10.5kg=840kg
-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20분)
-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 반복 동작 : 2회이상/분당
- 박스의 무게 : 종이박스(대:1.35kg), 종이박스(중:1.0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1990. 12. 1. 재해(승인)
- 승인상병명 : 심부열상, 신전건 파열, 수부, 우
- 요양기간 : 1990. 12. 1. ~ 1991. 1. 4.(통원 35일)
나) 2002. 10. 9. 재해(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명 : 좌측 인지절단 및 원위지골 골절
- 요양기간 : 2002. 10. 9. ~ 2003. 1. 14.(입원 42일, 통원 45일)
- 장해등급 : 제11급 제7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종이박스 제조, 인쇄,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방법 상 10장 단위의 종이박스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서 투입구와 봉합기에 밀어 넣거나 운반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좌우로 꺾는 자세로 밀고 당기는 등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확인되며, 신체부담업무 수행 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