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Lt , 파열성)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010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 상병‘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Lt, 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4. 24. ○○에 입사하여 대무승무원으로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장시간 근로하면서 도로 요철구간에 발생하는 노면 충격으로 인해 상병 부위 통증 및 마비증상이 발생하자 2021. 8. 3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 5. 30.부터 운전직으로 근무하였으며, 2016. 4. 24.부터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의 쉬는 시간 없이 흔들리는 운전석에 앉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운전 업무를 반복하다 허리 부위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10. 14. (1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2. 19. (1회) ○○○ / 상세불명의 등통증,흉요추부
- 2019. 11. 28.~2020. 11. 6. (7회) ○○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요천부 등
- 2013. 2. 15.~2013. 3. 26. (5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 9. 18. ○○○○ /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0. 11. 19. 수술치료 (미세현미경하 레이져 디스크 제거술) 시행 받은 자로 최근 증상이 재발하여 시행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등에서 상병명 진단되어 본원에서 2020. 7. 1. CT 유도하 미세신경자극 치료술 등 시술 받았으며 현 진단일로부터 약 6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버스, 중장비 등의 운전과정에서 요철로 인한 추간판 상하부 방향의 불규칙적인 진동에 장기간 노출되는 등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2016년부터 재해일인 2020년까지 4년 6개월의 버스 운전직,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2년 6개월간 레미콘 운전직, 2년 7개월간의 차선도색 및 교통안전시설설치 장비차 운전 경력 등)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13.) 기준 만 48세(신장 174cm, 체중 77㎏)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6. 4. 24. 입사하여 약 4년 6개월간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외 다수 사업장에서 근로한 이력이 확인된다.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6. 4. 24.~2020. 10. 14. ○○(주) / 시내버스 운전 업무 (약 4년 6개월)
- 2011. 1. 3.~2016. 3. 13. ○○○○○(사업주) / 횟감 손질, 매장 운영 업무 (5년 2개월)
- 2008 7. 1.~2010. 12. 19. ○○주식회사 / 레미콘트럭 운전 업무 (약 2년 6개월)
- 2006. 5. 30.~2010. 12. 30. ○○○○(사업주) / 레미콘트럭 운전 업무 (30일)
- 2003. 10. 1.~2006. 4. 26. ㈜○○ / 교통안전시설 설치 업무 (약 3년 7개월)
- 2000. 3. 1.~2003. 9. 29. □□ / 특장차 제작 업무 (약 3년 7개월)
- 1999. 1. 11.~1999. 3. 17. ㈜□□ / 생산직 업무 (약 2개월)
- 1995. 7. 1.~1995. 12. 20. ○○○○○(주) ○○ / 현장직 업무 (약 5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시내버스 운전 작업
- 작업내용: 시내버스 보조기사 역할로 다양한 버스 노선의 버스를 운전하였으며 특히 ○○ ○○○, □□□, △△△ 버스 운행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함.
- 작업자세 : 중립자세, 비틀림(10°이상), 1분 이상 정적자세, 전신진동
- 취급물품: 시내버스
- 작업시간: 1일 평균 9시간
- 작업량: 1구간 운행 시 약 1~3시간 소요됨.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순환, ○○개 정류장) 노선 운행 시 1회 평균 3시간 운전함.
※ 기타 참고사항으로 과거 버스 청소 작업도 있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20. 10. 4. (업무상 질병-불승인)
- 신청 상병: 요추의 추간판전위증, 요추 4-5번(불승인)
→ 염좌는 인정된다는 지사 자문의 소견으로 업무상 사고로 변경해 일부승인함. 요추의 염좌 (승인)
- 요양기간: 2020. 10. 15.~2021. 4. 16. (입원 3일, 통원 181일)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Lt, 파열성)’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시내버스 운전업무(대무승무원), 그 외 교통안전시설 설치, 레미콘 트럭 운전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 상 요철이 있는 구간을 지나거나 하면 전신진동에 노출되는 등의 요추 부담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