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011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 1. 1. ○○○○에 입사하여 쇠를 가공하는 선반기계 작업을 수행하였다. 체인 기어 가공작접, 축가공작업 등의 작업 시 선반기계 작크에 가공할 금속 물체를 크레인 또는 고속 회전 시 풀리지 않도록 선반 작크에 핸들을 이용하여 손, 팔, 어깨 부위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2021년 6월경부터 공작물을 척에 고정시킬때마다 우측 어깨 부위의 통증이 발생하여 2021년 8월 3일 ○○○○,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수술 권유를 받았다. 이후, 2021년 8월 10일 ○○에서도 동일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3. 2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2년부터 ○○○○에서 체인 기어 가공, 축 가공 작업 등을 수행하며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2021. 8. 10. ○○
- CC : Rt. SH pain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4. 27.~2015. 11. 23. (2회) ○○○○○, M50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M1391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17. 10. 13. □□□, M1994상세불명의관절증손 / M759상세불명의어깨병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신청인은 우측 어깨 통증을 주 호소로 하고 있으며, MRI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 확인됨
2)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인은 하루 8시간 선반가공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가공작업 중 척으로 제품을 죄어서 체결하고, 풀어서 해체하는 작업동작이 1일 약 100~480회 정도 반복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 해당 작업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이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인 직업력 및 어깨의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2021. 8. 3.) 기준 만 69세 남성(154cm, 56kg, 오른손잡이)으로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2002. 1.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9년 7개월간(139일 요양기간 제외) 선반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9. 12. 26.~2000. 12. 31. (약 1년) ○○, 기계정비
- 2001. 6. 14.~2001. 12. 30. (약 7개월) □□□□, 선반가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업무는 선반가공 업무로 체인 기어 가공, 축 가공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척작업
- 작업내용 : 가공작업을 하기 위해 각 제품마다 척을 죄고 푸는 작업
- 작업자세 : 견관절 굴곡 70-80°, 견관절 외전 50-60° , 어깨의 외 회전20-30°-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도구 : 스패너, 임팩트
- 작업량 : 1개의 가공품 당 약 6번의 풀고 조임이 발생 ( 하루 약 16~80개의 가공품 가공) 1일 약 96~480회 풀고 조임 발생(1제품 가공 마다 각 6회 척을 풀고 죈다. 무거운 가공제품의 경우 크레인호이스트로 운반하여 중량물은 취급하지 않는다.)
- 중량물 : 1개당 약 5kg (운반하는 가공품의 경우 , 무거운 가공품의 경우 크레인으로 운반)
- 누적중량 : 5kgX 80개 =400kg/일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재해일 : 2014. 3. 24.
- 승인 상병명 :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 우측 제1수지 조갑이탈,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요측부 심부열창, 우측 제2수지 근위지절관절 척측부인대파열, 우측 제3수지 중위지골배부 심부열창, 우측 제4수지 요측수지신경파열, 우측 제4수지 개방성 골성추지, 우측 제4수지 조근마멸창, 우측 제5수지 중위 및 원위지골부 척부 심부열상
- 요양기간 : 2014. 3. 25.~2014. 8. 10. (약 139일)
2)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3) 운동 및 취미생활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각종기계부품제조업체에서 약 19년 7개월간 선반가공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금속재료를 척에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스패너, 임팩 등을 이용하여 단단하게 조아서 고정시키고 해체하는 작업동작이 1일 약100~48회 정도 반복되어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