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좌측 무릎 슬개골 연골 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015 · 판정일: 2021-12-0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무릎 슬개골 연골 손상’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3. 28.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설치 및 전기결선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 시 쪼그려 앉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을 장기간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7. 12.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비의 전기결선 및 배관연결 작업을 하였으며 장비 앞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댄 상태에서 진행하고, 선박 내부에서 장비 및 공구류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7.15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7.11.08. □□□□ M2399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 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좌측 무릎의 통증으로 내원하였으며 상기병명 소견 관찰되며, 관절경적 수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주로 쪼그려 앉고 비트는 동작에서 상기병명 소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소견합니다. 추후 수술 필요 후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후 추후 재평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및 방사선 사진, MRI 검토상 신청 상병 인지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 선박내부용접 등 9년 그 이전 약 18년간 용접과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작업을 시행함. 작업 중 좁은 계단을 오르내리고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끓고 앉아서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시행함. 상기 작업은 양 슬관절의 부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업무관련성 평가는 매우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5세(신장 169cm/체중 80㎏)의 남성으로, 2012. 3. 28. ㈜○○(지점)에 입사하여 약 9년 3개월간 설치 및 전기결선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1995-07-01~1996-12-24 ○○○○○,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년 5개월) - 1997-01-01~1997-02-26 (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2개월) - 1997-09-01~1997-12-09 (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3개월) - 1997-12-09~1999-02-01 (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년 2개월) - 1999-02-01~2008-10-30 (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8년 9개월) - 2008-11-24~2012-01-01 ◇◇◇◇◇,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3년 1개월) - 2012-01-30~2012-03-28 (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2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도면작성 ① 작업내용: 현장 실측(핸드드로잉) 및 컴퓨터로 도면작업 수행 ② 작업자세 : 의자에 앉은 자세 또는 선 자세 ③ 취급물품 및 무게: 컴퓨터 또는 핸드드로잉 ④ 중량물 : 없음 ⑤ 작업시간(작업수행비율) : 5% 2) 장비수리작업 ① 작업내용: - 주방 장비 수리: 전기인입구나 배관의 연결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비 하단부 커버를 열고 수리 작업진행 - 냉장고 수리: 장비 상단부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서서 압축기 및 기타 장비 점검 및 수리 - 엘리베이터 수리: 카 상부 및 도어 구동부 접근을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 앉거나 카 상부에 쪼그리고 앉아 수리작업 진행 ② 작업자세 : 장비의 고장 난 부위를 찾기 위하여 주로 엎드리거나(주방장비) 무릎에 대고 내부를 확인 하거나 사다리를 타고 장비 상부에 접근함 ③ 취급물품 및 무게: 수공구(드라이버, 니퍼, 망치 등), 밀리테스터기, 핸드드릴 등 ④ 중량물 : 5~30kg(현장 엔지니어로써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공구 항시 지참) ⑤ 작업시간(작업수행비율) : 5%(약 1달에 3-4번씩 해당 조선소 내, 공사가 있는 호선에 승선하여 수리작업 진행) ⑥ 해당 작업 관련 재해자 주장 : 작업 중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 시 선박내부 현장으로 이동 및 현장까지 약 3천보 ⑦ 해당 작업 관련 사업장 주장 : 작업 중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 시 선박 내 해당구역으로 이동을 위해 사다리 또는 계단을 이용하지만 선박 자체가 대형구조물이기 때문에 걸음의 정도를 정량화하기 어려움 3) 장비 운반 및 설치작업 ① 작업내용: 장비(주방, 세탁기, 가구, 엘리베이터)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탑재 한 후 인력으로 내부 설치 공간으로 이동 후 해당위치에 설치 후 전기 결선, 배관 연결 작업을 수행 ② 작업자세 - 장비 이동 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문턱을 넘는 자세 - 장비 설치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 눕거나 엎드린 자세 ③ 취급물품 및 무게: 수공구(드라이버, 니퍼, 망치, 스페너류, 칼 등), 밀리테스터기, 핸드드릴, 체인블럭 ④ 중량물 : 5~30kg(현장 엔지니어로써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공구 항시 지참) ⑤ 작업시간(작업수행비율) : 80%(약 1달에 3-4번씩 해당 조선소 내, 공사가 있는 호선에 승선하여 수리작업 진행) ⑥ 해당 작업 관련 재해자 주장 : - 작업 중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 시 약 3천~5천보 - 중량물 취급: 40~300kg(4인이 운반 또는 체인블록 이용) ⑦ 해당 작업 관련 사업장 주장 : - 작업 중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 시 선박 내 해당구역으로 이동을 위해 사다리 또는 계단을 이용하지만 선박 자체가 대형구조물이기 때문에 걸음의 정도를 정량화하기 어려움 - 중량물 취급: 5~30kg(현장 엔지니어로써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공구 항시 지참) 4) 장비 설치 검사 ① 작업내용: 선박 내 설치가 완료된 장비류(주방, 세탁기, 엘리베이터)에 감독관과 함께 이동하며 검사 진행함. 각각의 위치에 접근하기 위해 엎드리거나 구부리고 쪼그려 앉고 또는 사다리를 타고 장비 상단부에 이동하여 설명 및 해당장비의 배관 및 전기설비 검사수행 ② 작업자세 :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③ 취급물품 및 무게: 수공구(드라이버, 니퍼, 망치, 스페너류, 칼 등), 밀리테스터기, 핸드드릴, 사다리 ④ 중량물 : 5~30kg(현장 엔지니어로써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공구 항시 지참) ⑤ 작업시간(작업수행비율) : 5%(약 1달에 3-4회 정도, 설치가 끝난 장비를 검사관이 와서 검사 시 해당 장비의 내부를 보여주거나 각종 센서류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 장비 상 하단부 및 후방부에 접근하여 시연) ⑥ 해당 작업 관련 재해자 주장 : 작업 중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 시 약 1천~2천보 ⑦ 해당 작업 관련 사업장 주장 : 작업 중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 시 선박 내 해당구역으로 이동을 위해 사다리 또는 계단을 잉용하지만 선박 자체가 대형구조물이기 때문에 걸음의 정도를 정량화하기 어려움 다.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9년간 선박 내부 장비 설치, 결선 및 배관 연결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과거에는 15년 이상 엘리베이터 등의 장비 설치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 수행 시 중량물 취급, 계단 오르내리기,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등 업무와 관련된 무릎 부담 요인들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무릎 슬개골 연골 손상’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무릎 슬개골 연골 손상’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