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3016 · 판정일: 2021-11-22

주문

신청 상병‘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년 3월 ㈜○○○○○에 입사하여 주찬, 부찬, 밥, 튀김, 구이, 국 및 식재료 전처리 작업 등을 약 18년 동안 무리하게 손 및 손목 부위를 이용하여 반복 작업과 중량물 취급 작업 등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일하다 보니, 손 및 손목 부위 통증 등의 신체에 부담이 되어 2018. 9. 19.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9. 1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오랜 기간 구내식당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8. 9.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7. 24. ~ 8. 5. 7회 ○○○ : 손목및손의기타표재성손상.박리.찰과상 - 2014. 10. 28. 11. 26. 16회 ○○ : 손목및손부위의기타손가락의신근및힘줄의손상.열상 - 2015. 1. 28. ~ 2018. 3. 28. 2회 ○○ :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 2018. 9. 19. ○○ 외래기록지(초진) - C/C : Lt uppar extvemty discomfort - P/I : 1개월전부터 심해짐. 상기증상으로 내원 2) 2018. 10. 7. ○○ 진료기록지 - C/C : Lt hand discomfort - onset : 1개월전 - P/I : 1개월전부터 심해지는 상기증상으로 내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병증 1에 대하여 2018. 10. 8. 수술적 치료(손목터널 유리술) 시행받은 환자분임. 해당 병증은 손목터널내의 압력이 증가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여러 원인이 있으며 손목의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발병 진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근전도 검사)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업무상질병(손목터널증후군)의 추정의 원칙 적용 여부 -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 9. 19.) 기준 만 49세(신장 154cm, 체중 58kg, 왼손잡이)의 여성으로, ㈜○○○○○/음식에 2004. 3. 4.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14년 6개월 15일간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9. 11. 1. ~ 1999. 11. 20. ㈜○○○○○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1) 오전 근무 시 작업 내용 (04:00 ~ 12:30) - 신청인은 A와 B조 두 개조로 나누어 6개월 순환식 근무하며 튀김, 구이, 밥, 주찬, 국을 담당 했으며 약 1,800명의 식사 제공을 위해 매일 같이 튀김, 전을 만들며 배식시 간에는 고정자세로 서서 배식을 하고 설거지와 정리정돈을 마무리하고 퇴근 함. * 시간대별 작업 내용 <4:00 ~ 05:50_조리작업 > - 조식에 구이 및 전이 있는 날에는 굽는 시간이 많이 결려 배식시간을 맞추기 위해 서 30분~1시간 조출하여 일하였으며 식재료 20kg 3개들이 3통을 허리를 구부리고 손에 힘을 주어 2인 1조 꺼내어 옮겼으며 구이 조리 시 20kg 식용유를 손으로 들고 밑을 받 쳐 가득 채워 넓은 그릴대에 2kg 뒤집개를 이용해 손을 뻩어 좌우로 비틀어 뒤집는 반 복적인 작업을 2시간 넘게 하였으며 조리 후 그릴대 위, 아래 손이 닿기 힘든 곳까지 손 을 뻗어 구부린 자세로 청소 작업하였으며, 배식준비를 위해 반찬들(10~15kg)을 배식대에 옮기는 작업을 함. <05:50 ~ 06:30_배식 준비 > - 조식 배식시간에는 순번대로 돌아가며 국을 배식할 때는 국 건더기를 적당히 푸기 위해 국자를 깊숙한 곳에 집어 넣어 1~2번씩 좌, 우 회전 하듯이 저어주어 약500~600g 정도의 국을 600명 가량 반복적으로 배식 함. <06:30 ~ 06:50_설거지 > - 배식이 끝나면 부피가 크고 무거운 조리도구 및 기구를 들어 옮겨 손으로 잡아가며 수세미에 힘을 주어 설거지하였으며 구석진 곳을 닦을 때는 허리를 굽혀 손목이 자주 꺽어가며 설거지를 작업 함. <06:50 ~ 07:30_아침식사 및 조회> <07:30 ~ 10:50_중식 준비> - 식수 인원 약 1,000명분의 양식을 주로 배식하며 튀김, 면류를 조리도구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배식하며 배식 중간에 다음 식사 준비을 위해 중량물인 식재료를 손으로 냉 장고에서 꺼내어 씻어 바구니에 담는 일, 식재료 손질을 위한 칼질을 반복적으로 하였으 며 조리 시 솥에 붓고 손을 뻗어 좌우로 비틀어 뒤집는 반복적인 작업을 하였으며 조리 후 튀김기(깊이 1M) 위, 아래 손이 닿기 힘든 곳까지 손을 뻗어 구부린 자세로 닦을 때 는 손목이 자주 꺽으며 청소 작업 함. <10:50 ~ 12:10_중식 배식> - 식수 인원 약 1,000명분의 중량물인 식재료를 냉장고에서 꺼내어 씻어서 바구니에 담는 일, 식재료 손질을 위한 칼질을 반복적으로 하였으며 조리 시 솥에 붓고 넓은 손을 뻩어 좌우로 비틀어 뒤집는 반복적인 작업을 하였으며 설조리 후 튀김기(깊이 1M) 위, 아래 손이 닿기 힘든 곳까지 손을 뻗어 구부린 자세로 닦을 때는 손목이 자주 꺾으며 청소 작업함. <12:10 ~ 12:40_점심 식사 시간> <12:40 ~ 13:30_기타 설거지 작업> - 사용한 숟가락과 젓가락을 바구니에 담은 20kg정도 바구니를 8번 정도 높은 세척 대에 옮겨 부어 세척하여 다시 허리를 구부려 손으로 다시 바구니에 옮기는 일을 반복 적으로 하였으며 세척한 숟가락 젓가락을 분류하여 수저통에 가지런히 담아 건조기에 옮기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스테인리스 컵 또한 동일한 세척작업을 반복적으로 작업 함. 2) 오후 근무 시 작업 내용 (12:30 ~ 21:30) - 청구인은 오후 근무조 일때는 석식준비 및 다음날 조식과 중식 메뉴의 식재들 전 처리 작업인 해동작업, 칼질 작업, 식자재 운반 및 작업대에 들어 올려 붓는 작업, 절단 된 식재료를 준비를 하였으며 식사 제공을 위해 매일 같이 튀김, 전을 만들며 배식시간 에는 고정자세로 서서 배식을 하고 설거지와 정리정돈을 마무리하고 퇴근 함. <13:30 ~ 15:30_전처리 작업> - 청구인은 오후 근무조 일때는 석식준비 및 다음날 조식과 중식 메뉴의 식재들 전 처리 작업인 해동작업 칼질을 2시간 이상 하였으며 식자재 운반 및 작업대에 들어 올려 붓는 작업, 절단된 식재료를 10kg~40kg 정도씩 보관통에 담아 직접 들어 옮기는 반복적 인 중량물 작업 함. <15:30 ~ 16:30_휴게시간> <16:30 ~ 19:00_저녁 식사 준비> - 조식, 중식과 동일하게 작업합니다. <19:00 ~ 19:30_저녁 식사> <19:30 ~ 20:10_배식시간> - 조식, 중식과 동일하게 작업 함. <20:10 ~ 21:30_설거지 및 정리정동> - 배식 후 조식, 중식과 동일한 작업 및 설거지. 다. 사업주 의견 업무에 기인한 질병인지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병인지 판단이 어려워 정확한 판단 및 판정 부탁드립니다. 라.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약 15년간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등 부담작업이 확인되므로,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