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제1번 천추/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번/추간공협착증 경추 제5-6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017
· 판정일: 2021-12-16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제1번 천추,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번, 추간공협착증 경추 제5-6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8.01.22.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13년 6개월간 식품가공 관련 반죽·청소·운반·검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목과 허리에 무리가 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육체적 근로를 제공하는 현장 업무의 집중과 반복되는 작업 수행 등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8.20.~2011.09.14.(3회) ○○, 요통,요추부
- 2013.11.01.~2016.03.31.(27회) □□, 요통,요추부,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04.24.~2017.02.24.(4회)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12.30.~2018.10.02.(11회) ○○○, 상세불명의척추증,경부
- 2018.03.31.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8.07.30. ○○○○○, 경추통,경흉추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8.11.06.~2021.05.22.(43회)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9.03.30.~2021.06.26.(34회) ◇◇◇, 경추의염좌및긴장,경추통,경흉추부,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04.27.~2020.05.14.(22회) ☆☆☆☆☆, 척추협착,경부
- 2019.06.15.~2019.08.03.(5회) ○○○○○, 경추통,경부,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9.07.02.~2020.04.11.(17회) □□□□, 경추의염좌및긴장,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경추통,경흉추부
- 2019.08.20.~2019.08.21.(2회) (재)○○○○○,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9.11.12. ○○○○○, 경추통,경흉추부
- 2020.04.22.~2021.02.24.(16회) ○○○○, 신경뿌리병증,경부,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21.04.13.~2021.06.29.(16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요통, 경추통, 하지 방사통, 좌골 신경통 등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영상자료(MRI, CT 등) 판독 및 이학적 소견상 요추 제5번-제1번 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척추관협착증, 경추 제5-6번 추간공협착증으로 진단되어 경추부에 대해 보전적 치료중이며 요추부에 대해서는 2021.07.09. 요추 제4-5-제1번 천추간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시행 후 술부 감염 예방 및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중인 환자로 재발 및 신경 증상 지속 등 증상 호전 없을 시 경과에 따른 추가 처치(감압술 등) 요할 수 있으며, 추후 술부 호전되면 요추부, 경추부, 하지 근력 강화, 통증 완화 등 기능 회복을 위한 대증 치료 요하나 증상 호전되어도 신경증 및 통증 잔존할 수 있음. 미 발견증 병발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다학제 심의 결과 신청 상병은 모두 확인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의 작업 및 직력은 상기 1일 노출량 및 총 근로기간(총 노출량, Time equirement)을 만족함. 신청인은 2007년 3월 1일~2021년 7월 2일까지 약 14년 3개월의 근무기간 확인됨. 조사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반죽작업에서 1일 기준 1,200kg~1,560kg의 량물을 부담하는 등 요부 굴곡을 요구하는 중량물 부담 작업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됨. 또한 청소 작업 시 제면기 등 기계의 구조에 따라 수시로 협소한 공간에 진입하는 등 요부의 부담자세가 확인됨.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함.
- 신청 상병에서 ‘추간공협착증 경추 제5-6번’은 질환의 특성상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추정되어 업무관련성 낮음. 신청 상병에서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번 및 추간공협착증’은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제1번 천추’의 영향으로 질병이 가속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업무관련성 높음. 따라서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제1번 천추,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번’의 업무관련성은 높고, ‘추간공협착증 경추 제5-6번’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 기준 만 51세(신장 178cm/체중 72㎏/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8.1.22.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칼국수 생산업무(반죽작업등) 약 13년 5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5.7.1.~1998.2.28. ㈜○○○○○ 제2공장/ 사무관리직
- 1999.6.1.~2000.10.12. ○○○○(주)/ 사무관리직
- 2000.10.25.~2000.12.20. ○○주식회사/ 사무관리직
- 2001.2.1.~2002.8.11. □□□□(주)○○○○/ 사무관리직
- 2004.5.1.~2005.3.31.(11개월) △△△△△/ 선반가공생산직
- 2007.3.1.~2007.12.28.(10개월) ◇◇◇ / 식품가공관련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칼국수 생산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반죽 작업 (4시간 30분/8시간 30분, 52.94%, 주 4회 수행)
가) 작업내용: 포대를 이동하여 붓고 반죽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제면 형태를 유지하도록 밀대를 거는 작업을 수행
나) 작업 자세: 목의 굴곡(35°~65°), 허리의 굴곡(30°~45°), 꺾임(20° 내외) 상태로 밀가루 포대를 반죽기에 넣는 작업을 수행하며 적재된 밀가루 높이에 따라 45° 이상의 굴곡이 발생
다) 중량물 취급: 20kg×6포×10회 ~ 20kg×6포×13회= 1,200kg~1,560kg
라) 취급 중량 횟수 및 세부사항
- 1회 반죽 작업 시 밀가루(20kg) 6포 투입,
- 반죽 작업 시 기준 15회~18회 수행 작업→ 1일 작업량 산출 시 10회~13회, 9월부터 12월까지는 작업량이 많아 18회~20회 수행 [신청인 주장]
- 2017년 공장 이전 이전에는 밀가루를 선반 위로 올리고, 붓기 위해 들어 밀가루 한 포대를 넣기 위해 총 두 번을 들어 올려 반죽기에 넣었으며, 최근에도 반죽에 따라 위와 같이 작업하는 경우가 있음.
- 생면을 매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은 주 2회~3회, 겨울은 주 4회 생산하기 때문에 1주 평균 4회 반죽 작업을 수행하였음
2) 청소 작업 (1시간 30분/8시간 30분, 17.65%, 주 4회 수행)
가) 작업내용: 작업 전·후로 헤라로 긁어내기, 물걸레로 닦기, 에어로 밀가루 제거 등 제면기를 청소(작업 중 에어 청소는 수시로 수행, 1일 평균 4회 이상)
나) 작업 자세: 제면기 내부 청소를 위해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에서 허리를 굽히고 팔은 뻗은 자세로 목·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발생하며, 에어건으로 밀가루 제거 시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가 발생. 목의 굴곡(35°~50°), 꺾임(30°~40°), 허리의 굴곡(40°~70°, 최대 90°), 꺾임(30°~40°)
다) 사용 도구: 에어건, 헤라, 걸레
라) 작업비율: 에어 2 : 헤라 4 : 물걸레 6
3) 운반 작업 (2시간 30분/8시간 30분, 29.41%, 주 2회 수행)
가) 작업내용: 라인 작업자가 포장 및 박싱 후 파렛트에 적재하면 제품 박스 운반 작업을 수행
나) 작업 자세: 목의 굴곡(20°~30°), 허리의 굴곡(15°~30°), 신전(15°~20°) 상태로 쟈키를 이용해 파레트를 밀고 당기며 제품 박스를 운반
다) 사용 도구: 쟈키
라) 중량물 취급: 10kg×88박스=880kg
마) 취급 횟수 및 세부사항
- 생산 제품 박스를 파렛트에 싣고 쟈키로 운반 이동 거리 : 5m~6m
- 박스 운반 시 한 파렛트에 50박스씩 운반
- 박스 운반 작업 시 300박스 운반(50박스×6회) → 1일 작업량 산출 시 88박스
- 한 박스 당 평균 중량 10kg
- 주 2회 제품 박스 운반 작업
- 2017년 공장 이전 전에는 지게차가 없었기 때문에 밀가루 포대를 박스 운반 작업과 같이 쟈키를 이용해 10m 이상의 거리를 직접 운반하였음
4) 검수 작업 (2020년 3월~2020년 9월 수행)
가) 작업내용: 생산 과정에서 불량품을 확인하여 꺼내는 작업을 수행
나) 작업 자세: 목의 굴곡(40°~50°), 허리의 굴곡(50° 내외) 상태를 유지하며 불량 검수 작업을 수행
다) 취급 횟수 및 세부사항: 2020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약 6개월간 검수 작업을 수행하며,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불량품을 꺼내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5) 특이사항: 생면을 매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은 1주 평균 2회~3회, 겨울은 1주 평균 4회 생산하기 때문에 반죽 작업이 없는 날은 제품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0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는 검수 파트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 2018.04.27. 재해(업무상 질병 - 민원반려) / 신청상병: 기타 근통, 어깨부분
- 2020.11.11. 재해(업무상 질병 - 민원반려) / 신쳥상병: 회전근개 손상 증후군(우측), 경추 디스크 탈출증(3-4번), 경추 디스크 탈출증(5-6번), 경추 디스크 탈출증(6-7번)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번, 추간공협착증 경추 제5-6번’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제1번 천추’는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칼국수 생산업무 수행하였고, 작업중 허리를 굽히고 팔은 뻗은 자세로 좌우 회전 및 꺽임이 동시에 발생하고 중량물 취급 및 운반 작업으로 허리 부담 작업이 상당하여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제1번 천추’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번, 추간공협착증 경추 제5-6번’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