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외측 상과염/좌측 외측 상과염/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018
· 판정일: 2021-12-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외측 상과염,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 3. 1. ○○(주)에 입사하여 조선해양사업부 해양내업생산부에서 배관 및 철의장품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5. 18.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6. 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6.03.01. ○○(주)에 입사하여 조선해양사업부 해양내업생산부에서 배관 및 철의장품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5.14. ○○, 외측상과염
- 2021.01.18. ~ 2021.01.26. □□, 외측상과염
- 2021.05.18. ~ 2021.05.20.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기타경추간판전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 원 MRI 검사 상 상기 병명 진단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 검토상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외측 상과염,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단, 그 외 상병은 인지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배관취부 작업을 1986~2015년말(중간에 노조업무 3년 2개월 정도)까지 수행하고, 2015년말 ~ 2019년말까지 4년간 노조활동 수행. 2020년부터 현재까지 취부작업을 수행함(그라인더 위주). 수진내역 상 2020년부터 진료기록 나타남. 4년간 노조활동 이후에는 근무년수는 1년반 정도 수행하였음. 수진내역 상 최근에 진료를 받았고 노조활동 4년이 있었으므로 과거의 작업의 영향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됨. 질병의 시간적경과 및 업무 신체부담을 같이 고려하면 어깨질환 및 경추질환은 업무관련성이 적고, 상과염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8.) 기준 만 59세(신장 171cm/체중 8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6. 3. 1. ○○(주)에 입사하여 배관 및 철의장품 설치 업무를 약 35년 3개월간(노조활동기간 제외시 약 28년)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 근무기간 중 노동조합 상근기간
- 보험가입자 의견: 1994.11.17. ~ 1996.01.09./ 1997.12.15. ~ 1999.12.15./ 2015.11.16. ~ 2019.12.31. (약 7년 2개월)
- 신청인 의견: 1994.09.01. ~ 1995.11.30./ 1997.12.01. ~ 1999.11.30./ 2015.12.01. ~ 2019.11.30. (약 7년 3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관 및 철의장품 설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관취부
가) 수행기간: 1986.03.01. ~ 2021.05.(신청인 주장 기간)
나)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신청인 주장 작업
다) 작업자세: 선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어깨 위로 팔 뻗은 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
라) 작업도구: 체인블록, 레버풀러, 망치, 스패너, 그라인더, 용접피더기, 에어호스, 임팩트렌치 등
마) 작업내용
① 작업장소까지 공구류를 운반하고 작업준비
② 공구를 밀거나 당기면서 부재 위치를 조정
③ 고정된 부재를 볼트 조임, 용접 후 사상 작업
④ 작업 종료 후 주변을 청소하고 공구를 보관대로 운반
2) 부재 성형
가) 수행기간: 2007.01.01. ~ 2015.11.30.(신청인 주장 기간)
나) 작업형태: 신청인 주장 작업
다) 작업자세: 선 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허리 숙인 자세
라) 작업도구: 프레스, 크레인, 클램프
마) 작업내용: 부재를 곡형을 보고 그 곡형에 맞춰 곡량을 벤딩 프레스하는 작업(부재셋팅-부재성형-부재반출)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해당 작업자는 당 부 복귀 후(2020.1.1. ~ 현재) 근골격 관련 통증에 대해 특별히 호소한 적이 없으며 사내 의무실 치료를 받거나 휴직을 낸 이력이 없음. 또한 20년 1월 현장 복귀전까지 장기간 노동조합에서 간부로 근무하여 근골격 부담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복귀 후에는 의장 설치 보조 및 의장품 사상 등의 업무 수행함. 노동조합 간부로 근무한 기간 제외 업무에 대한 근골격계 연관성 대해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함.
2) 신청인 의견
- 신청인은 1986년 ○○에 입사하여 노동조합에서 근무한 6년을 제외한 28년간 배관, 철의장 설치, 부재성형 업무를 수행하함. 2015년 12월 노동조합 근무 이전까지 상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지거상자세, 팔에 힘을 가하여 공구로 의장품 조립 및 설치, 중량물의 자재 운반, 철판 성형 시 부재를 고정하기 위해 힘을 주어 밀고 당기고 클램프로 체결 작업을 통해 목과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왔음. 2020년 4년간의 노동조합 근무를 마치고 부서 복귀 이후에는 자재 그라인더 작업을 주로 수행하면서 그라인더의 진동충격으로 팔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의하면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고 있음. 신청인의 상병은 신체부담업무가 28년간 목과 팔에 누적되어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임.
3)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4) 개인요인(학창시절 운동 특기생 여부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86. 3. 1. ○○(주)에 입사하여 배관 및 철의장품 설치 등의 업무를 약 28년간(노조전임기간 제외)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팔의 반복적 사용, 상지 거상자세, 중량물 취급 등 팔의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외측 상과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신청인이 2015년까지 수행해온 배관 및 철의장품 설치의 경우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이나, 2015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노조활동 4년이 있었고, 수진내역 또한 최근부터 확인되어 과거 작업의 영향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질병의 시간적 경과 및 업무 신체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외측 상과염,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