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쇄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019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쇄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베이롱바를 들다가 미끄러져 다시 잡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가 뜨끔 하는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1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시 무거운 중량물(롱바 24kg, 숏바 15.4kg)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2. 13. M79118기타 근통 어깨부분 / ○○ - 2013. 4. 27. S434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 2017. 12. 18.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 / ○○ - 2020. 6. 18.~2020. 7. 1. M6591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 - 2020. 6. 20.~2020. 7. 7. S434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단순 X-선 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 좌측 견쇄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되어 2021년 7월 30일 수술적 치료 후 보존적 치료중인 환자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물리치료 위해 입원 및 통원가료 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소견 - 신청인은 바(bar) 를 들어 올려 컨테이너 문을 고정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작업을 오랜 기간 수행해 오다가 어깨에 무리가 온 것으로 주장함.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12년 6월 이후로 약 9년 1개월간 항만 컨테이너 라싱작업을 수행한 근무경력 확인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인은 입항된 화물컨테이너에 대한 고박해체 및 역순의 설치작업을 수행하는 라싱작업 과정에서 콘, 바 (bar), 레버 등의 장비를 머리높이 이상으로 고공으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고박을 풀어서 해체하거나 반대로 조여서 결속하는 작업을 장시간 반복하는 것으로 파악됨. - 해당 작업에서의 장시간 어깨거상 등의 자세부담정도가 상당하며, 15 ~ 24kg의 무거운 장비를 머리높이 이상으로 들어올려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이 장시간 요구된 것으로 판단됨. -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업력과 어깨부위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5.) 기준 만 42세 남성(신장 173cm/체중 80㎏/오른손잡이)으로, ○○ 소속으로 2012. 6. 1.부터 약 9년 1개월간 컨테이너 고정 및 해체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업무 수행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7. 1.~2011. 12. 31.(약 6개월) ○○ / 조선소 도장 보조공 - 2011. 2. 16.~2011. 6. 29.(약 4개월) ○○ / 조선소 취부 보조공 ※ 사업자등록이력 : 2005. 12. 21.~2007. 3. 5. , 2007. 6. 7.~2009. 4. 20. 약 3년 1개월간 개인 사업(미용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컨테이너 고정 및 해체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고정작업 : 4시간(40%) - 작업내용 : 컨테이너 위 구멍에 바닥에 있는 숏바 및 롱바를 들어서 끼운 다음 하단의 턴바클에 연결하고 철근을 이용하여 죄는 작업. - 작업자세 : 좌측어깨굴곡(90~120°), 신전(10~20°), 어깨외전(40~60°) - 작업량 : 숏바 52~60개 , 롱바 4~6개 - 소요시간(1회) : 컨테이너 1대당(바 4개 설치) 4~5분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숏바(15.2kg), 롱바(24kg), 철근 2.4~3kg - 반복성(분) : 4회 이상/분 - 정적자세(분) : 없음. 2) 해체작업 : 2시간(20%) - 작업내용 : 숏바 및 롱바와 연결된 하단의 턴바클을 철근을 이용하여 풀어주고 컨테이너 위 구멍에서 정리한 다음 바닥에 내려 정리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좌측 어깨굴곡(90~110°), 신전(5~15°), 어깨외전(40~60°) - 작업량 : 숏바 52~60개 , 롱바 4~6개 - 소요시간(1회) : 컨테이너 1대당(바 4개 설치) 2~3분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숏바(15.2kg), 롱바(24kg), 철근 2.4~3kg - 반복성(분) : 4회 이상/분 - 정적자세(분) : 없음. 3) 대기시간 : 4시간(40%) - 배가 정박할 때까지 기다리는 작업 및 다른 배가 들어오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시간 - 어깨 부담요인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19. 7. 30.(업무상 사고) - 재해경위 : 선박에서 고박 해체 후 사다리로 내려오던 중 왼쪽 발목이 접질리는 사고. - 승인 상병 : 좌측 족관절 외측인대 파열 - 요양기간 : 2019. 7. 30.~2019. 9. 11.(44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견쇄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약 9년 1개월간 화물용 컨테이너의 고정 및 해체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팔의 거상자세 및 철근을 이용하여 팔에 힘을 주어 조이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업무로 인한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