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회성 건염 견관절 우측/충돌증후군 견관절 우측/파열 총신전근 주관절 우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020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 상병‘충돌증후군 견관절 우측, 파열 총신전근 주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석회성 건염 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로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팔꿈치, 손목 통증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1.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양손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로, 조리실 내 좁은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무거운 철제 식판을 운반하거나 철제로 된 물건들을 들어 세척하고 올리거나 옮기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등에 과도한 부담을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견관절 부위>
- 2017. 9. 22.~2021. 3. 8. (55회) ○○ : 회전근개증후군, 석회성힘줄염(어깨부분), 기타힘줄의자연파열(어깨부분),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위팔), 인대장애(위팔),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기타부분), 근근막통증후군(여러부위)
- 2018. 11. 24. (2회) ○○○○○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19. 5. 9.~2019. 9. 2. (3회) ○○○○○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20. 4. 27.~2020. 5. 11. (6회) ○○○○○ : 관절통(어깨부분)
- 2021. 3. 18.~2021. 7. 26. (4회) ○○○○○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주관절 부위>
- 2017. 9. 2.~2017. 9. 4. (2회) □□□□ : 관절통(아래팔)
- 2017. 9. 22.~2021. 3. 8. (22회) ○○ : 인대장애(아래팔), 상세불명의관절증(아래팔), 외측상과염, 근근막통증후군(아래팔), 상세불명의관절증(손)
- 2019. 5. 9.~2019. 9. 2. (1회) ○○○○○ : 외측상과염
- 2019. 11. 20. (1회) △△△△ : 외측상과염
- 2021. 3. 18.~2021. 7. 26. (8회) ○○○○○ :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으로 2021. 8. 20. 견봉성형술 시행하였으며, 이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 검토 상 신청 상병 중 석회성 건염 견관절 우측, 충돌증후군 견관절 우측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 단 외상력에 의한 파열 총신전근 주관절 우측은 인지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10년 9월부터 약 10년 11개월간 학교급식 조리원으로 근무함
- 작업 시 반복동작, 하중물 취급, 어깨들림 등 어깨 및 상지부담 작업이 동반됨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9.) 기준 만 42세(신장 157cm, 체중 48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0. 9. 13.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약 10년 11개월간 ○○ 및 ○○ 내 급식실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검수, 전처리 작업
가) 작업내용
① 검수된 식재료를 저온 창고에 운반
② 조리에 맞게 식재료를 양손을 사용하여 물에 세척하여 다듬거나 선별
③ 조리대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자르는 작업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① 작업자세 : 선 자세, 양 손에 식자재를 들고 운반하는 자세
② 작업량(5명) : 평균 590명
③ 소요시간 : 상시작업, 1일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1시간
다) 취급 도구(무게 등)
- 식재료(5~10kg), 칼, 도마, 거위, 밧트, 타공
2) 조리, 배식 작업
가) 작업내용
① 검수된 야채들을 써는 작업, 주걱을 이용하여 데치고, 조리삽을 이용하여 고기를 볶아주고, 거름망을 이용하여 튀겨주고, 구이나 부침 등은 뒤집개를 이용하여 부쳐주고, 양손을 사용하여 나물 등을 무쳐주는 작업
② 국에 들어갈 식재료들을 솥에 넣어주고 국자 및 주걱을 이용하여 저어주는 작업, 식판에 음식을 담아주는 작업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①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 양손으로 조리삽을 잡고 원을 그리듯이 저어주는 자세
- 오른손에 국자나 주걱을 들고 식판에 음식을 배식하기 위해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하는 자세
② 작업량(5명) : 평균 590명
③ 소요시간
- 상시작업, 1일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3시간
- 야채썰기(20분), 데치기(20분), 볶기(30분), 국류(30분) 등 각 조리과정에 따라 작업 시간이 달라짐
다) 취급 도구(무게 등)
- 식재료, 도마, 칼, 가위, 밧트, 타공, 국자(0.35kg), 채(0.35kg), 주걱(0.5kg), 밥솥, 조리삽(1.5kg), 식판(0.5kg)
3) 세척, 청소 작업
가) 작업내용
① 밧트나 집기, 큰타공, 다라이, 오븐팬 수십 개 모든 집기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문지르는 작업
② 세척한 식판을 10~20장 내외로 세척기 기계에 올려서 꼽는 작업
③ 세척한 모든 집기들은 세척기 기계에 넣어서 세척
④ 기계 청소와 바닥 청소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①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 모든 집기를 한손에 잡고 다른 손에는 수세미를 잡고 팔을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며 문지르는 자세
② 작업량(5명) : 평균 590명
③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3시간
다) 취급 도구
- 식판 및 각종 집기들
4) 식탁, 홀 청소 작업
가) 작업내용
- 행주로 알콜을 분사해 식탁 닦기, 걸레로 창문틀, 기구 닦기, 밀대로 바닥 닦기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①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 양손으로 식탁을 닦는 자세
- 막대걸레를 양손으로 잡고 팔꿈치를 앞으로 펴고 구부리는 자세
② 청소량(5명) : 홀 바닥, 식탁
③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1시간
다) 취급 도구
- 걸레, 밀대, 행주, 물 담긴 운반카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충돌증후군 견관절 우측, 파열 총신전근 주관절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0년 11개월간 학교 내 급식실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및 팔꿈치 부위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석회성 건염 견관절 우측’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인 바,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충돌증후군 견관절 우측, 파열 총신전근 주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석회성 건염 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