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아쇠 수지 제2수지(좌측)/방아쇠 수지 제3수지(좌측)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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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3024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 상병 ‘방아쇠 수지 제2수지(좌측), 방아쇠 수지 제3수지(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 주식회사에서 용접물(블럭-튜브) 직각 교정 작업, 소형 밸브 반조립 작업 및 구리스 테프론 도포 작업 수행하면서 손가락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10. 2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손과 손가락을 이용한 제품조립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좌측 손가락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07.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05. 02.~2021. 05. 06. 손의지골간(관절)의염좌및긴장, 관절통,손 / ○○○○○ (2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07. 24.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일하다가 Lt 2,3수지 triggering. 수개월간 손과 손가락을 이용한 제품조립 작업을 지속 중 한 달 전부터 좌측 제2,3수지 통증 및 움직임 시 떨걱거림, 간헐적인 손가락 관절의 잠김 현상 생겨 본원에 내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 제2,3수지의 AI활차 부위의 심한 압통과 동통, triggering 소견 보임. 초음파 검사 상 AI 활차의 비후 및 굴곡건의 종창 소견 보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단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약 7개월 정도 용접기 교정, 구리스 테프론 도포 및 소형 밸브 조립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양측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작업하며 특히 좌측 1~3수지로 제품을 쥐는 작업 자세와 반복적인 2,3수지의 굴곡 및 비틀림 등 상병 부위 부담요인이 확인됨. 따라서 상병 발생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07. 24.) 기준 만 34세(신장 185cm/체중 8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 주식회사에서 용접물(블럭-튜브) 직각 교정 작업, 소형 밸브 반조립 작업 및 구리스 테프론 도포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5. 12. 01.~2005. 12. 30. ㈜□□□□
- 2013. 10. 20.~2013. 12. 09. ○○○○○ (국세청 근로소득 1,134,000원)
- 2013. 12. ◇◇◇◇◇ (일용근로일수 11일)
- 2014. 01. ◇◇◇◇◇ (일용근로일수 4일)
- 2014. 09. 주시회사☆☆ (일용근로일수 27일)
- 2016. 10. ♤♤ (일용근로일수 7일)
- 2016. 12. ♤♤ (일용근로일수 6일)
- 2017. 10. 18.~2018. 01. 24. ○○○○○ / 매장관리 (약 3개월)
- 2018. 03. 06.~2018. 05. 04. (합)○○○○ / 컨테이너 검수 (약 2개월)
- 2018. 05. 05.~2019. 03. 08. ㈜○○○○ / 사무 (약 10개월)
- 2019. 03. 11.~2020. 03. 10. ○○○○○ 주식회사 / 물류창고 검수 (약 1년)
- 2020. 10. 주식회사○○○ (일용근로일수 2일)
- 2021. 01. 11.~2021. 07. 24. ○○○○○ 주식회사 / 용접물(블럭-튜브) 직각 교정 작업, 소형 밸브 반조립 작업 및 구리스 테프론 도포 작업 (약 6개월 13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물 교정, 구리스 테프론 도포, 소형밸브 조립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물 교정작업
가) 업무수행기간: 2021. 01. 11.~2021. 06. 02. (약 4개월 22일)
나) 작업비중: 업무수행기간 중 100%
다) 작업 자세: 제품 장착 시 오른손으로 드라이버를 이용해 나사를 돌리는 자세·왼손으로 바이스를 움켜쥐고 제품에 꽂는 자세, 브러쉬 작업 시 왼손으로 제품을 움켜쥐는 자세·오른손으로 브러쉬를 이용해 제품을 긁는 자세, 교정 작업 시 바이스를 좌측 손으로 강하게 움켜쥐고 돌려서 제품을 고정하는 자세·왼손으로 고정 레버를 돌리는 자세
라) 작업내용: 용접기 운전(약 3분 20초) 중 PURGE JIG 장착, 제품 장착, 제품 탈착, 브러쉬 작업, 교정 작업
마) 사용공구: 용접기, 브러쉬, 미니 바이스, 몽키, 드라이버
라) 손가락 부담 작업: 제품 장착 시 왼손으로 바이스를 움켜쥐고 제품에 꽂는 자세, 브러쉬 작업 시 왼손으로 제품을 움켜쥐는 자세, 교정 작업 시 바이스를 좌측 손으로 강하게 움켜쥐고 돌려서 제품을 고정하는 자세·왼손으로 고정 레버를 돌리는 자세
2) 구리스 테프론 도포 작업
가) 업무수행기간: 2021. 06. 03.~(진단일자 2021. 07. 24. 기준 약 1개월 21일)
나) 작업비중: 5시간/10시간 (50%), 하루 400~500개
다) 작업 자세: 왼손으로 제품을 잡고 돌리는 자세, 오른손으로 붓을 이용해 제품 내부에 구리스를 바르는 자세
라) 작업내용: 왼손으로 제품을 잡고 돌리면서 오른손은 붓을 쥐고 제품 내부에 구리스를 바르는 작업
마) 사용공구: 붓
라) 손가락 부담 작업: 왼손으로 제품을 잡고 돌리면서 오른손은 붓을 쥐고 제품 내부에 구리스를 바르는 작업
3) 소형밸브 조립 작업
가) 업무수행기간: 2021. 06. 03.~(진단일자 2021. 07. 24. 기준 약 1개월 21일)
나) 작업비중: 5시간/10시간 (50%), 하루 400~500개
다) 작업 자세: 왼손으로 제품을 잡고 돌려 고정하고, 오른손으로 전동드릴을 조작하는 자세
라) 작업내용: 구리스 도포한 제품을 왼손으로 제품을 잡고 돌려 고정하고, 오른손으로 전동드릴을 조작하는 작업
마) 사용공구: 전동드릴
라) 손가락 부담 작업: 왼손으로 제품을 잡고 돌려 고정하고, 오른손으로 전동드릴을 조작하는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방아쇠 수지 제2수지(좌측), 방아쇠 수지 제3수지(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 ○○○○○ 주식회사에서 용접물 교정, 소형밸브 반조립 작업 수행하였고, 작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손이 오른손이고 왼쪽 손가락에 방아쇠수지를 발생시킬만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소수 의견이 있기는 하나 작업과정상 양측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특히 좌측 1~3수지로 제품을 쥐는 작업 자세와 반복적인 2,3수지의 굴곡 및 비틀림 등 수지부담 높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