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복막염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

심의결과 불인정 · 기타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3026 · 판정일: 2021-12-09

주문

신청 상병 ‘국소복막염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8. 1. ○○○○○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간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인 2021. 8. 16. 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였고,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수술 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근무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수진내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소견서) - 경비 업무와 상기 병증 발병은 의학적으로 무관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환자의 진료기록지 기록 확인하였으며 상병 상태 확인하였음.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16.) 기준 만 75세(신장 161cm, 체중 53㎏,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에는 2017. 8.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간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격일제 근무, 근무시간은 08:00~22:00까지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경비초소 주변 청소, 주차관리, 택배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1) 1일 작업내용 - 08:00~09:00 경비초소 주변청소 - 09:00~12:00 경비실 대기, 택배업무, 순찰, 주차관리 - 12:00~14:00 점심식사 - 14:00~18:30 경비실 대기, 택배업무, 순찰, 주차관리 - 18:30~19:30 저녁식사 - 19:30~22:00 경비실 대기, 택배업무, 순찰, 주차관리 2) 업무상 과로 등 여부 - 증상발생 전 24시간 동안의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특이사항 없음 - 단기(발병 전 1주일이내) 동안의 업무상 부담 여부 : 특이사항 없음 - 만성(발병 전 3개월동안)적인 업무상 부담 여부 : 특이사항 없음. 3) 유해작업 환경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 여부 - 특이사항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가) 좌측 수부 제2중수골 골절(승인) - 재해일자 : 2004. 4. 30. - 요양기간 : 2004. 4. 30.~2004. 7. 1. (총 63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흡연 및 음주력 - 해당사항 없음 가) 기존질환 - 고혈압, 당뇨로 약물 복용 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국소복막염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과정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 또한 비직업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상병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