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측상과염 주관절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028
· 판정일: 2021-11-22
주문
신청 상병 ‘외측상과염 주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3. 13.부터 재해일인 2020. 10. 12.까지 ○○○(주)에서 패스트푸드 및 편의점 판매직원으로 약 10년간 업무를 수행하였고, 햄버거 제조 및 판매, 물품·창고정리, 협소한 공간에서 잦은 부딪힘 등으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8. 6.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햄버거 제조 및 판매, 물품·창고정리, 협소한 공간에서 잦은 부딪힘 등으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7.22.~2020.10.06. (통원3일) ○○, 관절통, 손,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오른쪽 주관절 외측과염으로 인한 통증 및 근력저하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 자료 및 진료내역 참조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10년정도 유통업무를 해 오던 분으로(오른손잡이) 초기 6년간은 ○○○○에서 주로 튀김제조를 포함한 업무를 하였으며 이후 나머지 기간은 편의점 업무를 담당하였음. ○○○○에서의 업무 중 주된 업무인 튀김제조의 경우 양측 상완 및 손을 주로 사용하는 작업으로 주관절의 위험요인 반복성이 강하고 그 외 작업시 무리한 힘의 사용 및 부적절한 자세 노출이 있습니다. 편의점 업무의 경우, 주관절 및 손목 관절의 반복적인 움직임 및 간헐적 중량물 취급 노출이 있음. 이상의 결과에서 장기간 주관절 위험요인 중 높은 반복성이 있으면서 간헐적 중량물 취급과 동시에 부적절한 자세 노출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직업적 요인 외 위험요인 노출력이 없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12.) 기준 만 52세(신장 165cm, 체중 56㎏,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06. 3. 13. 입사하여 단시간근로를 시작으로 재해일까지 약 10년간 기차역 내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에서 근무하였으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7.09.01.~2020.10.12. ㈜○○○ / 편의점 근무 (약 3년 1개월)
- 2011.08.01.~2017.08.31. ㈜○○○ / ○○○○ 근무 (약 6년 1개월)
- 2010.02.08.~2011.08.01. ㈜○○○ ○○ / ○○○○ 근무 (약 1년 6개월)
- 2009.08.01.~2010.02.01. ○○○○○, ○○○○ 근무 (약 6개월)
- 2007.03.01.~2007.06.01. ㈜○○○ ○○, ○○○○ 근무 (약 3개월)
* 사업장 인사내역 전산화면에서 2006.03.13.~2007.02.02. 단시간근로로 근무한 이력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편의점 근무(2017.09.01.~재해일)
① 발주 및 사무업무 관리감독 : 20%, 2시간
- 장시간 서 있는 자세로 제품 발주 및 관리감독하며, 발주기계 외 사용하는 도구는 없음
② 계산 및 고객 판매업무 : 60%, 4시간
- 카운터에서 장시간 서 있는 자세로 계산 및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사용하는 도구는 없음
③ 물류검수 및 정리정돈 : 20%, 2시간
- 물류가 배송이 오면 제품을 창고에 진열하거나 편의점 상품코너에 진열하며, 진열 및 정리정돈 과정에서 제품을 옮길 때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무거운 제품 박스를 손으로 들어 옮김
- 배송은 1일 2회(6:00, 15:00)이며, 오전에는 우유, 커피, 김밥, 아이스크림 등의 냉장제품이 배송되고, 오후에는 생수, 음료수, 라면, 과자류 등이 배송됨
- 현재 배송되는 제품의 양은 코로나 상황 이전의 1/3~1/2 수준 정도이며, 여름에는 생수와 음료수의 배송량이 타계절에 비해 더 많다고 함
- 창고에 물건 정리는 평일은 2~3명이 함께 하고, 주말에는 4~5명이 함께한다고 함
※ 중량물 : 생수, 음료수 등
- 생수 10kg : 매일 배송되는 양은 현재-500ml*20개 묶음 20개, 코로나 이전 - 500ml*20개 묶음 50개 정도이고 여름에는 60~70개 정도이며, 금요일, 주말, 여름휴가 때는 양이 더 많음
- 생수 12kg : 생수 2리터*6개 묶음
- 캔음료 : 12kg : 캔음료 500ml*24개 묶음
2) ○○○○ 매장 근무(2011.08.01.~2017.08.31.)
① 발주 및 사무업무, 관리감독, 단시간 관리 : 10%
- 발주하기 전 냉동창고 상온창고 및 주방 냉장, 냉동고를 체크한 뒤 컴퓨터 입력하며, 걸어다니면서 발주할 물품과 수량을 체크함
② OP(햄버거, 감자튀김 제조 및 백업작업) : 70%
- 계속 선자세로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일하며, 햄버거 제조시 팔을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면서 작업하고 패티 굽고난 뒤 그릴판을 긇은 후 얼음으로 아이싱 작업하며, 후라이기는 바구니를 팔로 위아래 많이 흔든 후 좌우로 흔들어 줌. 번스토스터기는 오른 팔을 상하로 움직이고 왼 팔은 앞뒤로 움직이며 작업함
- 사용 도구 : 200도 가까이 되는 그릴, 후라이기, 번스토스터기 등의 기구, 그리퍼, 바스켓, 누름판(패티구울 때 사용)
③ 물류검수 및 창고정리, 청소 : 20%
- 앉았다 일어나기, 이동을 반복하면서 물류 검수하며 물건 운반시 핸들카트 이용하여 1층에서 2층 매장으로 물건을 직접 옮김
- 매일 사용한 그릴판, 후라이기, 그리퍼 등 기구의 기름떼를 제거하며 주방바닥과 매장 바닥 청소함
- 사용 도구 : 핸들카트, 빗자루, 밀대걸레, 걸레, 수세미
④ 신청인 주장내용(현장출장 시 확인내용)
-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필요시 1주일에 1번 정도 연장근무 하였으며, 코로나 19 발생 이후 매출 감소로 연장근무하지 않고 있으며, 2020.10.12. 신청 상병 진단되어 병가 후 2층 편의점에서 1층 편의점으로 이전 배치되었음
- 2층 편의점은 물류창고가 좁아 물건을 창고정리하면서 팔꿈치를 자주 부딪혔으며, 선반도 없이 물건을 높게 쌓다보니 물건이 무너지거나 찌그러지는 일 등이 발생하여 2020년 12월 말경 1층 매장 폐점하면서 1층 매장 창고의 선반대를 들고 와서 2층 창고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2층 편의점 내 창고의 경우 2020년 5월경 선반을 설치했다고 함
- 1층 편의점(병가 후 이전배치)은 2층에 비해 매장이 넓고 손님도 적으며, 물건 창고도 넓은 편이며,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40% 수준이라고 함
- 동일한 업무 수행하는 동료직원은 주간 ○○명, 야간 □□명이며, 신청 상 병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동료근로자는 상당히 있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외측상과염 주관절,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소속 사업장의 패스트푸드점 및 편의점 근무시 손목관절의 반복적인 움직임 및 간헐적인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므로 팔꿈치 부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보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소수 의견도 있으나, 신청 상병의 발병 특성상 최근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신청인의 업무 수행기간 및 업무강도, 팔꿈치 부담작업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과거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신청 상병 부위에 다소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2017년 9월 이후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팔꿈치 업무부담이 현저히 감소되어 신청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반복작업 및 과도한 힘의 사용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