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통/우측어깨통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029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 상병 ‘경추통, 우측어깨통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6. 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제품 분류 및 출고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 중 경추 및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으로 2021. 5. 18.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년 5월경 화물집하 및 운반 업무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한 후 한 번씩 통증의학과에 방문하여 진통제 주사 맞았으며, 8년간 동종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추 및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4.04.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1회) - 2021.02.01.~2021.03.30.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2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반복된 동작으로 하중작업을 오래 진행한 것이 몸에 누적되어 발생한 통증으로 보여짐. 이학적 및 도수검사: Spurling (+/-) / 사각근, 소흉근 및 회전근개의 압통 / cozen test(+) 추가 MRI검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HIVD의심) 2) 다학제 회의(영상/재활의학과) 회신 내용 가) C-spine series: straightening or reversed cervical curvature. mild degenerative spondylosis with suspected disc disease at C5-6, C6-7 levels. 나) C-spine MRI C2-3:unremarkable. C3-4:central disc protrusion with thecal sac indentation. C4-5:unremarkable. C5-6:central to left paracentral disc protrusion. thecal sac compresssion. C6-7:unremarkable. C7-T1:unremarkable. others;no cord lesion. no cervical back muscle lesion. 다) RT shoulder series: no significant bony abnormality 라) RT shoulder MRI subacromial spur with subacromal impingement syndrome. tendinosis in LHBT. tendinosis in subscapularis, IST and SST partial tear in articular side of IST. adhesive capsulitis. bursitis in SASD space. mild hypertrophy and arthropathy in A-C joint. 마) 회신내용 rec ; clinical correlation. <의학적 소견> 신청인의 진료기록 및 자기공명영상 소견을 검토한 결과, 'M501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제3-4, 5-6번간), M754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M751 우측 어깨 회전근개 건증 및 견갑하건의 부분파열'을 확인상병으로 정함. 3)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최종확인 상병명: M501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제3-4, 5-6번간), M754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M751 우측 어깨 회전근개 건증 및 견갑하건의 부분파열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총 9년 7개월 30일간 현 직업(제품 분류 및 출고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어깨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 작업의 반복성)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어깨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신청인은 목의 통증도 추가적으로 호소함. 그러나 영상의학적 소견, 신체부담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결론 : 목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하며, 어깨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6세(신장 158cm/체중 54㎏/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8. 6. 1.부터 2021. 4. 30.까지 ○○○○○주식회사/물류에서 약 2년 11개월간 제품 분류 및 출고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11.04. ~ 2018.05. (6년 9개월) ○○○○○주식회사/제품 분류 및 출고 작업 - 2012.11.01. ~ 2013.01.15. (2개월 15일) 주식회사□□□□/사무직 - 2010.1028. (1일) ㈜△△△△△ - 2009.10.01. ~ 2010.10.20. ㈜◇◇◇◇◇/사무직 - 1993.05.27. ~ 1994.01.30. ㈜☆☆/가전판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제품 라벨부착 및 분리, 정리 작업 가)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제품을 들어 분리한다.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지게차를 운전한다. 나)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다) 취급물품 및 무게 : 제품박스(약 10kg) 라) 작업량 : 1일 제품박스 약 1,250박스 분리, 정리 수작업(총중량 : 11,500kg) ※ 위에 작업량은 제품이 500g, 2kg~10kg, 20kg 등으로 다양하나 500g, 2kg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여러 개를 들어서 분리, 정리해 1회당 손으로 드는 무게를 10kg로 생각하고 진술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산정되었으며, 신청인 근무 당시 동료 직원이었던 ○○○님께 2021년 10월 7일 16시 05분경 통화하여 확인함. 2) 컴퓨터 작업 가) 작업방법 :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잡고 서류 작업한다. 나) 작업시간 : 1일 1시간 작업 다) 취급물품 및 무게 : 해당 없음 라) 작업량 : 1일 1시간 동안 앉아서 컴퓨터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근무시간 : 1일 8시간 20분 근무 - 휴게시간 : 21:00~21:20(20분), 23:00~24:00(60분), 03:00~03:20(20분) - 신청인의 업무는 라벨부착 업무이며, 제품을 매번 신청인이 들어서 분리를 하지 않고, 매일 매일의 양이 다르며, 물건 한 개의 무게는 500g~2kg정도로 무거운 것도 없다. 2) 신청인 의견 - 퇴사 후 재해신청은 회사를 다니면서 신청하기에는 회사에 대한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니기가 대기업이 아닌 직장인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출퇴근 시간에 일을 하고 병원을 가기가 시간상 많이 힘든 사항이라 몇년을 근육진통제를 달고 일해 왔습니다. 회사에 온힘을 다해 일한 사항이 위 사항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3)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통’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9년 7개월간 제품 분류 및 출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경추의 굴곡 및 회전 동작 있으나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할 때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어깨통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과 회전근개 파열 등 다른 상병도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