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030
· 판정일: 2021-11-22
주문
신청 상병‘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 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년부터 2021년까지 무릎 부담업무를 지속해 왔으며, 약 16년간 조선소내 선행장 도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약 2년간 환경조성원으로 근무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7. 2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의 무릎 부담업무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12. 9. 1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 8. 5. 1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 10. 10. ~ 2016. 1. 22. 2회 ○○○○ : 무릎뼈힘줄염
- 2015. 8. 26. 1회 □□□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2015. 9. 8. 1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 9. 25. ~ 10. 2. 2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5. 10. 12. ~ 2016. 1. 25. 3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 1. 19. 1회 ○○ : 무릎의기타내부장애.내측반달연골
- 2016. 2. 4. ~ 3. 7. 2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 4. 6. ~ 2017. 6. 28. 13회 ○○ : 관절통.아래다리
- 2016. 5. 2. ~ 6. 29. 13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 6. 8. 1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9. 17. ~ 10. 16. 4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2) 2021. 6. 12. ◇◇◇ 외래초진기록지
- C/C) : It knee. back pain 양 다리 저림. 무릎을 꿇거나 기어다니는 자세로 오랫동안 근무
- P/I) : It knee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X-ray, MRI 상 병증 확인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터치업 도장작업을 2003-2016년까지, 2021. 5월부터 18일정도, 전체로 보면 약 7년정도(객관적으로 확인됨)를 수행함. 공공근로는 2019-2020까지 1년 4개월 수행함. 위 작업은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이 많은 편으로 무릎 부담 작업이 많은 편임.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2.) 기준 만 53세(신장 164cm, 체중 54kg)의 여성으로, ○○에 2021. 5. 20. 입사하여 퇴사일(2021. 6. 8.) 까지 19일간 도장 터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12. 2. ~ 2014. 1. 6. ○○○○주식회사
- 2014. 1. 7. ~ 2014. 2. 28. □□
- 2014. 10. 23. ~ 2014. 11. 13. △△
- 2014. 11. 26. ~ 2015. 1. 4. ㈜◇◇
- 2019. 1. 21. ~ 2019. 1. 30. ☆☆
- 2019. 2. 25. ~ 2019. 7. 1. ○○
- 2019. 8. 2. ~ 2019. 9. 1. ○○
- 2019. 9. 2. ~ 2020. 1. 1. ○○
- 2020. 4. 1. ~ 2020. 12. 1. ○○○
○ 신청인 ? 국세청 소득자료 상 근무이력
- 1985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근로소득 750,000 - 1985 □□□ 근로소득 1,680,000
- 1986 □□□ 근로소득 450,000 - 1987 ○○ 근로소득 1,680,000
- 1989 ○ 근로소득 700,000 - 1990 ○ 근로소득 2,040,000
- 1991 △△△△(유) 근로소득 501,680 - 2003 □□ 근로소득 1,892,000
- 2006 ♤♤ 일용근로소득 2,635,000
- 2007 주식회사♤♤ 일용근로소득 14,469,000
○○ 일용근로소득 10,238,000 ♤♤ 일용근로소득 6,050,000
- 2008 주식회사♤♤ 일용근로소득 19,870,000
○○ 일용근로소득 7,958,750
- 2009 □□ 일용근로소득 4,162,500 ♡♡ 일용근로소득 2,405,600
주식회사♤♤ 일용근로소득 3,681,250
- 2012 ☆☆☆☆ 일용근로소득 6,360,010
- 2013 ♧♧ 근로소득 3,017,740 주식회사◇◇ 일용근로소득 20,180,000
주식회사☆☆ 일용근로소득 2,240,000
- 2014 ♧♧ 근로소득 402,000 □□ 일용근로소득 6,095,000
㈜◇◇ 일용근로소득 3,268,0000 △△ 일용근로소득 2,944,680
㈜☆☆ 일용근로소득 1,060,000 ♧♧ 일용근로소득 796,200
♧♧ 일용근로소득 249,360
- 2015 주식회사△△ 일용근로소득 12,385,000
♧♧ 일용근로소득 12,000,000 ㈜☆☆ 일용근로소득 2,500,000
㈜♤♤ 일용근로소득 2,080,000 ♡♡♡ 일용근로소득 2,000,000
주식회사♡♡ 일용근로소득 1,585,000 ◇◇ 일용근로소득 780,000
주식회사♧♧ 일용근로소득 1,170,000
주식회사♧♧ 일용근로소득 520,000
- 2016 ㈜☆☆ 일용근로소득 11,200,000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 도장(터치업)
-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 로라(붓)을 이용하여 소분용기에 담긴 페인트를 선박블록에 도장
- 수행하는 작업명 : 도장터치업(작업비중 70%, 1일 5시간), 페인트 믹스(작업비중 10 %, 1일 1시간), 청소(작업비중 10%, 1일 1시간), 이동(상선, 해양, 블록, 사다리이동 등, 작업비중 10%, 1일 1시간)
- 작업자세 : 쪼그린자세(1일 4시간, 1일중 40%비중), 무릎꿇고 작업 및 불안정한 자 세(1일 5시간, 1일중 약 50%), 걷기, 계단 오르기등 이동하는 자세(1일 0.5시간, 1일중 약 10%비중)
- 작업설비/도구 : 페인트 통 (약 4~5kg), 소분용기(약 1000g), 스크래퍼(긁개), 로라( 약 100g), 붓
-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 계단 약 3층 높이, 계단 1일 약 4~6회, 걷기 1일 3km이상, 1일중 10%
- 작업시 무릎 부담업무 : 작업시 쪼그린 자세 또는 무릎 꿇는 자세에서 작업 또는 이동하였고 무릎이 뒤들리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이 진행되어 무릎 부담을 받 고 작업함, 장시간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 꿇는 자세로 작업하여 작업 시작 후 마무리 까지 자세를 변경하기 어려우며 하루 작업일과 중 90%이상 무릎 부담자세를 유지하여 통증을 자주 느꼈음.
○ 환경조성원(공공근로사업) : 2019. 2. 25. ~ 2020. 12. 1.(약 1년 4개월)
- 작업내용 : ○○○에서 근무, 시에서 주관하는 환경조성의 풀베는 작 업, 꽃심기, 파종(씨앗 심기) 등을 작업하는 현장직으로 근무
▶ 풀 베는 작업은 1년 근무기간 중 40%이상 이루어지며 풀을 베어낼 시 아랫부분 을 낫으로 베어내기 때문에 쪼그린 자세, 어정쩡한 기마자세로 걸어가며 작업을 함
▶ 꽃 심는 작업은 1년 근무기간중 40%이상 작업을 하며, 축제기간 전 몇 달간 이 루어지기 때문에 하루 일과 중 90% 이상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을 함
▶ 작업 1일 작업 중 90%이상을 쪼그린자세, 불안정한 자세로 업무를 함
- 작업시 무릎 부담업무 :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 - 약 6시간 1일중 70%, 불안정한 자세에서 작업 - 약 3시간 1일중 30%
- 작업도구 : 호미, 낫 등
다.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은 2021. 5. 20.에 당사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2021. 6. 7.까지 재직하였으나 실제 근로한 날은 9.5일간이며, 당사 입사전 몇 개월 쉬면서 병원치료를 받았고, 알고 지 내던 관리자에게 부탁하여 무릎이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 입사하였고, 2021. 6. 7. 사직서 작성 시 입사 전에 무릎이 안 좋아서 시술하고 치료도하여 일을 하러 왔으나 여전히 아 파서 일을 못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신청인은 노무사를 선임하여 9.5일간 근무한 당사를 최종근무지였다는 이유로 주된 사업장이라고 하나,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상병의 발병일시 또는 증악시점을 고려하여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여 주시기 바람.
라.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 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2003년부터 2016년 동안 여러 업체에서 약 7년간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정형적이거나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으로 무릎 부담 작업과 2019년부터 약 1년 4개월간 공공근로사업으로 환경조성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린 자세로 인한 무릎 부담 작업이 확인되므로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