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대뇌곰팡이증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3031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 상병 ‘코대뇌곰팡이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중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 중 심한 두통과 얼굴 안면의 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6.21.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식당의 특성상 공기 중에 유증기가 많고 주방과 창고 모두 환기가 어려운 환경이며, 창고 안은 조리되기 전 식자재들이 존재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쓰레기통이 존재하여 분진 등이 많고 습한 환경이고, 근무인원의 부족으로 업무과다 상황에서 면역력이 떨어져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재해근로자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0.28.~2011.11.24.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2회)
- 2012.1.17.~2021.7.11.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3회)
- 2012.7.5.~2012.8.27. ○○○○ 만성복합치주염, 비가역적치수염(7회)
- 2012.11.14.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2016.1.11.~2016.4.21.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5회)
- 2017.6.8.~2017.6.13. □□ 동이없는근단주위농양(2회)
- 2017.6.13.~2017.8.30.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3회)
- 2017.9.29.~2017.11.20. △△△△ 만성단순치주염, 입의연조직염및농양, 동이없는근단주위농양 (7회)
- 2018.4.14.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2018.5.9. □□ 동이없는근단주위농양
- 2018.5.14.~2018.7.2. ◇◇◇◇ 만성복합치주염, 비가역적치수염, 동이없는근단주위농양(9회)
- 2018.6.15.~2018.11.24.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4회)
- 2019.1.14.~2019.5.29.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4회)
- 2019.12.12.~2020.1.7. ☆☆ 비가역적치수염(4회)
- 2019.12.18.~2019.12.23.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2회)
- 2020.1.7.~2020.12.21.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20회)
- 2020.1.7. ♤♤♤ 상세불명의만성치주염
- 2021.1.11.~2021.6.14.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7회)
2) 진료기록
가) ○○○○
* 외래초진 (감염내과)
- 내원일시 : 2021.05.03.
- 주호소 : 1. pain ? 4/28
- 현병력 : 통증 있음(점수) : 4
- 과거병력 : DM 10년 약제 투약 중
* 입원초진 (감염내과) 2021.5.4.
- 주호소 : pain, maxilla ? 2일전부터
- 현병력 : 상기환자 10여년 전부터 당뇨 있으셨던 분으로
local에서 management받고 있음. 마지막 HbAlc 7.0 정도 나왔다고 들음.
2021.5.2. 왼쪽 maxillary area pain으로 응급실 내원 진통제 주사후 호전.
이후 귀가 후에도 통증 지속되어 5.3. 응급실 다시 내원
왼쪽 위턱과 관자놀이쪽의 쿡쿡 쑤시는듯한 심한 통증 호소함.
통증의 강도는 눈도 못뜰 정도로 심하다
어금니쪽 염증으로 발치 권유받았고 내일 병원 갈 예정이나
통증이 너무 심해 응급실 내원함.
3) 건강검진 결과 등
가) 2016.5.19. 일반건강검진
- 종합소견 : 정상B, 유질환자(당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가. 2021.5.4. CT face
- R/O mulisinusitis with skull base osteomyelitis
- R/O dural involvement
- Left otomastoiditis
나. 2021.5.11. MR 3D Brain & Diffusion
- R/O mulisinusitis with skull base osteomyelitis
- R/O dural involvement
- Left otomastoiditis
다. 2021.5.13. 외과병리
- Paranasal sinus, sphenoid, right, biopsy (frozen): Fibrous tissue with inflammation and suspicious of
fungal organisms
라. 2021.5.14. 외과병리
- Paranasal sinus, sphenoid, #1, right, biopsy: Chronic inflammation
- Paranasal sinus, sphenoid, #2, right, biopsy: Thrombus
- Paranasal sinus, sphenoid, #3, right, biopsy: Invasive fungal infection, consistent with mucormycosis
- Nasopharynx, #1, left, biopsy: Necrosis
- Nasopharynx, #2, left, biopsy: Chronic inflammation
마. 결론: mucormycosis rhinosinusitis (invasive fungal infection)
2) 심의의뢰기관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5.13. 시행한 Rt sphenoidectomy를 통한 조직검사에서 mucormycosis로 진단된 환자임
3) 심의의뢰기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소견
- 2021년 5월 코대뇌털곰팡이증 진단. 진단 당시 51세. 2020년 1월부터 중국음식점 ○○○○○에서 조리사 업무 수행함. 2014년 이후 중식업 종사함. mucomycosis는 당뇨환자, 이식환자 등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에서 발생. 주방에는 근무하며 습도가 높고, 곰팡이가 있는 환경에서 근무했다고 판단되며, 개인 면역이 저하된 당뇨가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 전문조사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기는 어려움. 현재 정보를 근거로 업무관련성 평가 실시 요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3.) 기준 만 50세(신장 170cm, 체중 77kg) 남성으로, 2020.1.22.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중식당 주방장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6.6.3.~1996.9.1. ○○주식회사
- 1996.12.2.~1997.6.17. ○○(주)
- 2007.6.1.~2007.8.1. ○○○○○
- 2008.2.10.~2008.2.28. ○○○○○
- 2014.10.13.~2014.10.31. △△△△
- 2018.2.19.~2018.4.14. ◇◇◇
* 고용보험일용근로이력
- 2004.1.~2019.6. 근무일수 : 105일
나. 업무내용 및 유해요인 등
1) 업무내용
- 2020. 1월부터 중식당에서 주방장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업무를 종사하는 곳은 주방과 창고이고, 가벽으로 구분이 되어있는 환경이라 함. 하루 평균 12시간 근무 중 대부분은 주방에서 업무를 하며 평균 3시간 30분은 창고에서 식자재 사용 및 휴식을 겸하여 사용한다고 함.
2) 근무환경
- 중식당의 특성상 공기속에 유증기가 많고 주방과 창고 모두 환기가 어려운 환경이며, 창고 안은 조리되기 전 식자재들이 존재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쓰레기통이 존재하여 분진 등이 많고 습한 환경이며, 근무인원의 부족으로 업무과다 상황에서 면역력이 떨어진 것이라는 신청인 진술임.
3) 개인적 환경
- 신청인의 본근거지는 ♧♧♧이며 사업장은 ♤♤에 위치하여 근무할 당시 거주지는 사업장에서 800m 정도 떨어진 상가건물 3층이었으며, 평소 거주지에서는 취사행위를 하지 않아 특별히 쓰레기나 음식물로 인한 질병을 유발한 요인은 없다는 신청인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2층 작업장의 공간적 제한으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쓰레기 등을 실내에 보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일상 업무 중 계속하여 오염된 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생각됨.
2) 산재이력
가) 재해일자 : 2009.10.13. (업무상 사고승인, 장해 12급)
- 승인상병 : 좌측 족부 내측 설상골 골절, 좌측 족관절 염좌, 좌측 족관절부 심부 찰과상, 좌측 수부 좌상 및 찰과상, 전두부(이마)좌상, 좌측 슬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 요양기간 : 2009.10.13.~2010.4.2.(입원:62일, 통원:110일)
나) 재해일자 : 2018.4.14. (업무상 사고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 우4,5수지 개방성 골절, 우 수부 압궤손상
- 요양기간 : 2018.4.14.~2018.8.31.(입원:14일, 통원:126일)
3) 개인요인
- 개인질환 : 당뇨
- 흡연력 : 15갑년(1/2갑*3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코대뇌곰팡이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중식당 주방장으로 업무 수행하였고 주방환경과 음식물 쓰레기, 습한 환경, 근무인원 부족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조사내용 확인 결과 신청 상병은 업무 강도나 환경,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 가능성보다는 신청인의 의무기록등 자료를 기초로 볼 때 기존질환인 조절되지 않는 당뇨가 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되어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