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032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5. 14.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방장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주방에서 무거운 물건(10kg 정도 되는 깍두기통)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였고 이후 통증이 심해져 2021. 7. 29.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8. 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방에서 무거운 물건 (10kg정도 되는 깍두기통) 들다가 허리 삐끗하였고 주방업무를 혼자 하다 보니 허리 질환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 가) 2021.07.29. 기록지 - 3일전 우측 허리가 아파서 힘을 못쓴다. 거동이 안된다. - 주증상) 오른쪽 아래 허리 & 오른쪽 다리 통증, 당김. 특히 다리를 들거나 펼 때, 움직일 때, 허리 숙일 때 불편감이 있음. 나) 진단 위해 실시한 검사 - L-spine MRI (21.07.31. ○○○) L3/4 Herniated disc, right central to sub-articular L4/5 Herniated disc, left sub-articular to foraminal. L5/S1 Herniated disc, right sub-articular. 다) 수술내역 - 2021-07-29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12-13 M512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M4806척추협착,요추부-○○○ - 2020-01-16 S3351 요천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1.07.29. 요추부 동통 및 보행, 운동제한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정확한 상병 상태 확인 및 진단 위해 시행한 MRI검사 및 이학적 소견상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 4/5번간, 요추부 염좌 진단되어 2021.07.29.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후 침상안정 및 창상처치 하였으며, 향후 잔존하는 통증으로 동통 완화 및 증상 호전 위해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보존적 요법,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2013년 7월 이후 약 2년 9개월간 몇몇 음식점에서 주방장 및 서빙 업무에 종사한 이력 확인됨. 이전 다른 직업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신체부담요인 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의 업무는 전처리 및 재료 운반 작업 1시간, 조리작업 5시간, 설거지 1시간, 청소 0.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허리부담작업 점수가 5점, 3점, 4점, 5점이나 가장 주된 작업인 조리작업의 허리의 부담작업 점수는 3점으로 다소 낮았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2016년 및 2020년 각각 1회 요통진료 이력 있으며 단, 근무이력은 2017년 이후부터 이력 있음. 본원 다학제 회의에서는 2021.7.29일 ○○○ 및 금일 본원 요추부 MRI상 L3-4-5-S1 추간판 퇴행을 보이고, 수상력, 증세 등 고려시 추간판탈출증 3-4-5번간 인지되지 않으며, 요추부 염좌 소견만 확인됨. -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신청인은 다학 회의 결과 신청상병 중 요추부 염좌소견만 확인되고, 음식점 조리 및 서빙 업무에 2년 9개월간 종사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에서 근무 이후에는 2020년 1회 요통 소견으로 진료받은 기록 있으며 체중은 저체중에 해당되고, 허리에 부담이 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이상의 사항들을 종합하면 다소간의 요추부담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신청 상병 중 요추 3-4번 및 4-5번 추간판 탈출증의 상병 확인되지 않으며 종사 기간 등을 고려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9.) 기준 만 48세(신장 162cm/체중 45㎏/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01. 5. 14. ○○○○에 입사하여 약 3개월간 식당 주방장 및 서빙 업무를 수행하다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직력 - 2020.06.07.~2021.05.11.(총금액 23,830,000원→일당 7만원 적용 환산시 340일) ○○○○/ 주방장, 서빙/ 금융거래내역서 - 2020.01.02.~2020.04.26.(총금액 5,550,000원→일당 7만원 적용 환산시 79일) 횟집/ 주방장, 서빙/ 금융거래내역서 - 2019.03.06.~2019.08.13.(약 5개월, 아래 기간과 중복) □□□□□/ 주방장, 서빙/ 고용보험 - 2018.10.03.~2019.11.20.(총금액 12,250,000원→일당 6만원 적용 환산시 204일) △△△△/ 주방장, 서빙/ 금융거래내역서 - 2017.05.12.~2018.10.03.(총금액 29,380,000원→일당 7만원 적용 환산시 420일) ○○○○(전주인)/ 주방장, 서빙/ 금융거래내역서 - 2017.01.05.~2017.04.19.(총금액 4,660,000원→일당 7만원 적용 환산시 67일) ◇◇◇◇◇/ 주방장, 서빙/ 금융거래내역서 - 2013년 7월(총근무일수 18일) ○○○○○/ 서빙/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식당 주방장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공정흐름도는 재료입고→전처리→조리→설거지 및 청소 등 업무를 혼자 수행하며, 홀 테이블 수는 9개, 공정별 작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전처리 및 재료(음식포함)운반 : 1시간(작업량 13.3%) ① 작업내용 : 식자재류가 들어오면 냉장고에 넣거나, 싱크대(작업대)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물로 식자재(곱창, 콩나물, 양파, 깻잎, 무 등)를 씻거나, 칼을 이용 하여 자르거나, 다듬거나, 완성된 재료를 보충하여 셋팅하거나 하는 업무를 수행함. ② 작업자세 : 허리 전방굴곡 20°~40°이하, 허리 측방굴곡 및 비틀림 10°~20°이하, 정적인 자세, 과도한 힘 ③ 작업대(싱크대) 높이 : 81cm, 깊이 23cm ④ 중량물 취급 - 돼지막창(2Box : 4개/Box→5kg/개), 소막창(1Box : 4개/Box→2kg/개), 오돌뼈(2개→2kg/개), 갈비(2개→4kg/개), 갈비껍데기(2개→2kg/개) → 2회/주 - 뚝배기(김치, 된장, 계란찜) : 20개 x 1kg(내용물 포함) - 콩나물 6kg→ 2회/일 - 깍두기 미량 보충 : 2회/일 - 깍두기 담그기 : 1회/15일 4~5kg 1통 * 신청인 들기 횟수 : 1~6kg, 40회 이내 누적들기 무게 : 80~100kg 2) 조리 : 5시간(작업량 66.7%) - 막창은 초벌구이를 미리 해놓고 손님이 주문(막창구이, 볶음, 찌개, 전골)한 작업을 병행하여 조리를 함. ① 막창 초벌구이 - 작업내용 : 석쇠에 막창을 올려놓고 구이용 기계에 넣는 업무를 실시함. - 작업자세 : 허리 전방굴곡 20°이하, 정적인 자세 - 작업량 : 평일 초벌구이 → 소막창 2팩(4kg), 돼지껍데기 1팩(2kg) 금~토요일 → 소막창 3팩(6kg)/일, 돼지껍데기 2팩(4kg)/일 - 작업도구 : 석쇠, 가위 , 집게 ② 볶음·소곱창 전골 요리 - 작업내용 : 후라이팬에 볶음재료 및 전골재료를 넣고 조리를 하며 눌러 붙지 않도록 계속 저어주어야 함. - 작업자세 : 허리 전방굴곡 20°이하, 정적인 자세 - 조리시간 : 볶음 20분, 소곱창 전골 30분 - 작업대(가스렌지) : 42cm - 작업량 : 볶음 2회/일, 소곱창 전골 3개/일 - 작업도구 : 후라이팬(웍) ③ 된장/김치찌개, 계란찜 - 작업내용 : 뚝배기에 재료를 넣고 조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자세 : 허리 전방굴곡 20°이하, 허리 측방굴곡 10°~20°이하, 정적인 자세 - 조리시간 : 된장찌개 5분, 김치찌개 15분, 계란찜 5분 - 작업량 : 된장찌개 7~8개/일, 김치찌개 3개/일, 계란찜 5~10개/일 - 작업도구 : 뚝배기 그릇 3) 설거지 : 1시간(작업량 13.3%) - 작업내용 : 손님 식사 후 홀 담당자가 각종 식기류를 주방 작업대에 올려놓으면 식기류를 싱크대에 넣어 설거지하고 세척한 다음 선반에 정리 정돈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자세 : 허리 전방굴곡 20°이하, 허리 측방 굴곡 및 비틀림 10°~30°이하, 정적인 자세 - 설거지 작업량 : 뚝배기 9개 X 14회/일, 냄비 20개, 그릇, 수저 등 - 작업대 : 작업대(싱크대)높이 84cm, 싱크대 깊이 25cm - 작업도구 : 수세미, 세제류 4) 청소 : 0.5시간(작업량 6.7%) - 작업내용 : 주방바닥 빗자루로 쓸거나 주방기구를 행주로 닦는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자세 : 허리 전방굴곡 45°이하, 허리 측방굴곡 및 비틀림 10°~20°이하, 정적인 자세 - 청소도구 : 빗자루, 행주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없음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운동 및 취미생활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3년 이후 식당 서빙 및 주방장 업무를 약 4년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내용에서 요추의 굴곡/비틀림,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그 정도나 빈도, 수행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리 부위 누적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