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열 , 회전근개 , 견관절 ,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035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 상병 ‘파열, 회전근개, 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 8. ○○○○○(주)○○에 입사하여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을 오랜 기간한 후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9. 9.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에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4. 7.∼2021. 4. 20. 회전근개증후군 / □□□□(5회) - 2021. 4. 10.∼2021. 4. 12. 어깨부분 기타근통 / ○○○○(2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8. 3. ○○○○ 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LT shoulder pain - P.I 일하고 난 이후부터 가만히 있어도 우리하게 통증 발생하여 본원 MRA촬영하였고 금일 진료 위해 내원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좌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2021. 7. 2.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새시 조립 업무(2018. 1. - 2021. 7.), 자동차 시트조립업무(2007. 7.-2018. 1.) 를 수행함. 상기 업무는 어깨 부담 작업으로 분류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54세 남성(165cm, 63kg, 양손잡이)으로, 신청인은 ○○○○○(주)○○에서 자동차 새시 조립업무를 2018. 1. 8.∼2021. 7. 27.(진단일기준, 약 3년 7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0. 11. 15.∼2018. 1. 8. ○○ / 시트조립 업무(약 7년 2개월) - 2007. 7. 2.∼2010. 11. 15. □□ / 시트조립 업무 (약 3년 4개월) - 2005. 9. 14.∼2007. 4. 12. (사업명 생략) 외 다수 / 건설현장 잡역부 (약 127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샤시 조립 및 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의장(샤시) 조립 업무(2018. 1. 8.∼2021. 8. 27. 약 3년7개월) 샤시 조립은 사람 어깨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신청인은 ○○○○○ 입사 후 3년 7개월 동안 총 3종의 차량을 조립함. 가) RB(○○○) 조립(2018년 1월∼2019년 6월, 약 1년 5개월) ① 사이드리피터램프(방향지시등)를 휀더 판넬에 끼움(LH) ② 사이드리피터램프 와이어링 결선(LH) ③ 프런트 와이어링 휠센서 컨넥터 고정(LH) ④ 연료 필러넥을 리어 사이드 멤버에 고정 ⑤ 리어 쇽업쇼바를 차체에 장착(LH) - 모든 작업은 시간당 생산량에 따라 시간당 차량 30.5대를 반복 조립하는 작업으로 차량의 왼쪽 부분인 LH작업을 담당했기 때문에 왼손 사용이 많았음. 4번 작업을 제외하고 1-3, 5 작업 모두 어깨 높이보다 높은 위치 작업이라 항상 팔을 들고 작업함. 특히 5번 작업은 무게 1.5KG의 쇽업쇼바를 오른손으로 어깨 높이보다 위로 들고 왼손으로 임팩트를 사용해 볼트를 체결해 차제에 장착하는 작업임(쇼바 무게 1.5KG * 시간당 30대 * 8시간 = 1일 360KG). 쇼바 장착에 사용되는 볼트는 샤시작업에서 가장 큰 19MM 볼트로 장착을 위해서는 대형 임펙트를 사용해야 하며 임팩트 무게 약 2.5KG 이라 손으로 들어 올려 작업하기 힘들어 상부에 와이어로 매달려있는 임팩트를 내려당겨 작업하는 방식으로 대형 임팩트는 진동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손목과 팔꿈치, 어깨가 심한 진동에 노출됨. 나) OS(□□) 조립(2018년 4월∼2021년 6월, 약 2년 10개월, RB 단종 전 혼류작업) ① 플러그를 리어 플로어 판넬 멤버 리어부에 끼움(LH) ② 플러그를 리어 휠하우스 판넬 하단 리어부에 끼움(LH) ③ 플러그를 리어 플로어 판넬에 끼움(LH) ④ 플로어 와이어링 리어 범퍼 측 PAS 와이어링 커넥터에 결선 ⑤ 프런트 와이어링 에이프런 아우터판넬에 휠센서 지선 고정(LH) ⑥ 프런트 와이어링 휠 스피드센서 커넷터 고정(LH) ⑦ 프런트 와이어링 휠센서 지선 묶음 테이핑 제거(LH) ⑧ 프런트 휠센서 결선(LH) ⑨ 연료 필러넥을 리어 사이드 멤버에 고정 ⑩ 리어 범퍼 스테이 마운팅 볼트를 리어 크로스 멤버에 체결(LH) - 모든 작업은 시간당 생산량에 따라 시간당 차량 30.5대를 반복 조립하는 작업임. OS차량에서도 차량의 왼쪽 부분인 LH작업을 담당했기 때문에 왼손 사용이 많았음. 9번 작업을 제외한 다른 작업은 모두 어깨 높이보다 높은 위치 작업이라 팔을 들고 작업해야 하며 특히 10번 작업은 무게 1KG의 임팩트를 손으로 들어올려 어깨 높이에서 강성볼트 2개를 고정하는 작업으로 임펙트에서 진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목과 팔꿈치, 어깨가 진동에 노출됨. 다) NE(△△△△) 조립(2018년 4월∼2021년 6월, 2년 10개월) ① 플러그를 크로스 멤버 판넬 내부 프런트 측에 끼움(LH) ②플러그를크로스 멤버 판넬 내부 리어 측에 끼움(LH) ③ 히터 드레인 호스를 빼냄 및 차체에 고정 ④ 리어 브레이크 튜브를 리어 플로어 판넬에 장착 ⑤ 리어 브레이크 튜브를 리어 플로어 판넬에 고정 ⑥ 리어 브레이크 튜브를 리어 플로어 판넬에 고정(RH) ⑦ 리어 브레이크 튜브를 리어 플로어 판넬어 고정(LH) ⑧ 사이드 멤버측 리어 브레이크 튜브를 컨넥터에 가조립 - 모든 작업은 시간당 생산량에 따라 시간당 차량 27.5대를 반복 조립하는 작업임. ♧♧♧♧ 작업은 LH와 RH를 모두 담당했지만 공정 상 LH작업이 더 많아 왼손 사용이 많음. ♧♧♧♧ 작업은 모든 공정이 어깨 높이보다 높은 위치 작업이었으며, ♧♧♧♧이 나오기 전 공장 바닥을 높이는 공사를 했지만 일부분만 높였고 여전히 바닥에서부터 차량까지 높이가 제 키(165CM) 보다 높아 머리 높이 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까치발을 든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해야 할 때도 있었으며 특히 8 작업은 양손의 균형을 맞춰야 해서 어깨에 부담이 많았음. 2) 부품(시트) 조립 업무(2007. 7. 2.∼2018. 1. 8. 약 10년 6개월) 시트 생산 공정은 ① 폼패드에 원단 씌우기, ② 프레임에 장착, ③ 사이드 및 백커버 부착, ④ 전장부품 배선 정리 후 작동 확인, ⑤ 스팀작업, ⑥ 품질검사(QC) 및 키퍼작업, ⑦ 헤드레스트 끼우고 상차작업으로 이루어짐. ① 폼패드에 원단을 씌우는 작업을 커버링이라고 하는데 먼저 폼패드에 원단을 대고 호그링건을 사용해 원단을 고정함. 호그링건은 디귿자 모양 쇠고리를 고압으로 쏴주는 공구로 고리가 깊이 박히도록 호그링건을 꾹 누르며 작업하기 때문에 손과 손목 어깨에 부담이 됨. 원단 고정 후 폼패드 모양에 맞춰 씌우기 위해 원단을 양 손으로 세게 잡아 당겨야 하는데 이때 온 몸을 이용해야 할 정도로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손가락, 손목, 팔, 어깨에 큰 부담이 됨. 원단을 다 씌우면 주름이 없도록 팔에 힘을 주고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눌러 펴주며, 시트 원단은 천과 가죽이 있는데 가죽은 천보다 질기고 무게도 무거우며 특히 겨울에는 가죽이 수축해 작업이 더 어려우며 1열 작업 시 하루 220대 * 시트2개(운전선, 조수석) = 총 440개 커버링 작업. ② 원단을 씌운 폼매드를 프레임에 장착함. 커버링 된 원단을 양 손으로 잡아당기고 원단에 붙어있는 프로젝터(고리)를 다시 잡아당겨 프레임에 걸고, 커버링 된 원단을 한번 잡아당기고 한번더 프로젝터(고리)를 다시 잡아당길 때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손과 손목뿐만 아니라 팔과 어깨에도 부담이 되며, 1열 작업 시 하루 220대 * 시트 2개(운전석, 조수석) = 총 440개 작업. ③ 시트의 옆과 뒤에 플라스틱 프레임커버를 부착함. 커버 부착 역시 손으로 직접 작업하며, 손으로 끼운 후 고정시켜야 하는데 망치로 칠 경우 플라스틱이 깨지기 때문에 주먹으로 때리거나 팔에 힘을 줘서 밀어야 하고, 손으로 밀거나 주먹으로 때릴 때 팔과 어깨에 힘을 줘야 함. ④ 시트에는 열선, 통풍 부품, 리클라이너, 승객 감지 센서 등 여러 전장 부품이 장착되며, 각종 전장부품 전선을 정리함. ⑤ 원단이 울거나 뜨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천시트는 스팀다리미(3KG)로, 가죽시트는 열풍기(300G)로 주름을 잡아주는 스팀작업 함. 팔이 몸통에서 떨어진 채로 팔을 뻗은 자세를 정적으로 유지하고 작업하기 때문에 어깨에 부담됨. ⑥ 모든 작업이 끝나면 제품을 검수하며, 이상이 있으면 리워크장으로 이동시켜 키퍼가 불량 수정을 위해 커버링 및 프레임 해체작업 함. 프레임에서 프로젝터 고리를 빼낼 때와 폼패드에서 원단을 분리할 때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손가락, 손목, 어깨에 무리가 됨. ⑦ 완성된 1열 시트에 헤드레스트를 끼우고 뒷자석 등받이(1인용 7-8KG, 2인용 10-15KG)와 하부시트(2KG)를 손으로 들어 1열시트 위에 올려 출고하는데 시트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팔을 몸통에서 떼고 바깥으로 벌린 자세로 시트를 들어 올렸다 내려놓는 작업을 반복. 1일 작업량 등받이/하부시트 각각 440개씩. 1일 취급무게 하부시트 880KG, 1인용 등받이 3,520KG, 2인용 등받이 6,600KG. 3) 작업 자세(신청인 주장) - 어깨 부위 중립자세 있음 / 앞으로 올리기 자세 있음 / 뒤로 젖히기 자세 없음 /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어깨의 외회전, 어깨의 내회전 있음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는 3kg 초과함. /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없음 / 반복동작이 분당 4회 이상 있음 / 접촉 압박 없음. /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있음. / 어깨의 들림 있음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없음 /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저는 2007년 7월 ○○○○○ 시트사업부 □□에 입사하여 업체가 바뀌고 ○○○○○ 정직원이 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근무함. 업체 근무시에는 한 달에 500~600시간을 근무하였고 연월차조차 쓸 시간도 없이 근무하였고 그러다보니 몸이 아픈 것 같음. 3) 산재요양 이력 - 없음. 4)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파열, 회전근개, 견관절, 좌측’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시트조립과 새시조립 업무 수행하였고, 업무 중 양측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좌측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등 어깨부담 요인들이 확인되고, 직력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