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부 제4수지 방아쇠 수지증/우측 수부 제3수지 방아쇠 수지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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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3036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 상병‘좌측 수부 제4수지 방아쇠 수지증, 우측 수부 제3수지 방아쇠 수지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 ○○○○○에서 냉동육 절단 및 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가락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골절기, 육절기, 손도끼 칼을 이용하여 냉동육을 절단 가공하는 업무를 하며 손을 주로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1.)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5. 11.
- C/C : 좌 4수지 통증
- P/I : 약 8~9개월 전부터 수상없이 c.c 있어 타병원에서 방아쇠 수지 소견듣고 내원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6. 22.~2021. 5. 4. (약 11회) ○○○ / 기타명시된관절염, 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병명에 수반되는 제 증세로 ○○○ 경유하여 본원에서 2021. 6. 2. 좌측 수부 제4수지 활차 유리술 시행 후 창상 감염 예방을 위한 대증치료 중이며 연부조직 괴사시 추가처치 요할수 있음. 술후 제반 증상 호전되어도 관절의 기능 회복이 우려되고 동통 잔존 할 수 있으며 미 발견증 병발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좌측 수부 제4수지 방아쇠 수지증’, ‘우측 수부 제3수지 방아쇠 수지증’ 확인되며 업무와의 연관성 판정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최근 약 1년 9개월간 육가공(냉동육 절단, 가공, 포장)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업무 중 양측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고기를 절단하거나 칼로 자르는 작업 시 양측 수지의 굴곡 및 신전 동작과 양측 손에 힘을 가하는 작업동작 등 업무와 관련된 수거 부담요인 확인됨. 따라서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1.) 기준 만 48세(신장 163cm, 체중 69kg, 왼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식회사 ○○○○○(○○○○○)에 2019. 10. 3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냉동육 절단 및 가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6. 13.~2012. 7. 21. (약 1년 1개월) ○○○○○ / 정육코너 담당
- 2011. 3. 3.~2011. 4. 30. (약 2개월) ㈜○○
- 2010. 7. 2.~2010. 10. 1. (약 3개월) ㈜△△
- 2009. 9. 1.~2009. 10. 19. (약 1개월) ㈜◇◇◇
- 1995. 11. 1.~2009. 3. 5. (약 13년 4개월) ○○○○○ / 육가공, 영업업무
<개인 사업 이력>
- 2012. 10. 31.~2018. 4. 16. (약 5년 5개월) ○○○○ 운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골절기 작업, 육절기 작업, 포장 작업, 청소 작업 등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골절기 작업
가) 작업 내용
- 칼을 이용해 박스 및 포장비닐 제거하며 골절기를 이용하여 거래처 스펙대로 작업함. 붙어 있는 갈비를 도끼로 분리시킴
나) 작업 자세
- 선 자세
다) 작업 도구
- 골절기, 칼, 도끼
라) 1일 작업 시간(비중)
- 1일 4시간(50%)
2) 육절기 작업
가) 작업 내용
- 칼을 이용해 박스 및 비닐 제거하며 육절기를 이용하여 슬라이스 작업. 칼을 이용하여 거래처 스펙대로 작업
나) 작업 자세
- 선 자세
다) 작업 도구
- 육절기, 칼, 도마
라) 1일 작업 시간(비중)
- 1일 1시간 30분(18.75%)
3) 칼로 고기를 써는 작업
가) 작업 내용
- 육절기 및 골절기를 이용하여 고기를 1차 절단 작업 후 국거리, 지방제거, 불고기 등 절단하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선 자세
다) 작업 도구
- 칼, 도마
라) 1일 작업 시간(비중)
- 1일 1시간(12.5%)
4) 포장 작업
가) 작업 내용
- 작업한 제품을 박스에 담아 저울 계량 후 밴딩기계로 포장하여 파렛트 적재. 거래처 요청에 따라 진공기, 실링기를 사용할 때도 있음
나) 작업 자세
- 선 자세
다) 작업 도구
- 저울, 밴딩기, 박스테이프, 진공기, 실링기
라) 1일 작업 시간(비중)
- 1일 30분(6.25%)
5) 청소 작업
가) 작업 내용
- 골절기, 도마, 육절기, 칼을 세제 푼 물로 수세미를 이용하여 세척하는 작업. 바닥, 배수구는 청소솔을 이용함
나) 작업 자세
- 선 자세
다) 작업 도구
- 수세미, 세제, 자, 세척솔
라) 1일 작업 시간(비중)
- 1일 1시간(12.5%)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인정’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개인적 취미/운동 : 당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수부 제4수지 방아쇠 수지증, 우측 수부 제3수지 방아쇠 수지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육가공업체에서 냉동육 절단 및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양측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칼로 고기를 절단하는 작업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손가락 부위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