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3037 · 판정일: 2021-12-09

주문

신청 상병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장 동료 기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줄 모르고 기사 대기실에서 대기 시간에 온종일 누워있고, 운송을 같이하고 대기실, 샤워실, 탈의실, 식당 등을 함께 이용하는 등 접촉하였고 2021. 8. 29. 코로나 검사 후 2021. 8. 30. 코로나 양성 확진 받아 2021. 10.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 내에서 코로나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므로 신청 상병 발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2021.08.30. 근로복지공단 ○○ 입원초진기록지 직장 내 동료 확진으로 8/29검사 시행 후 8/30 확진 받아 격리 및 치료 위해 입원함. - 확진일 : 8/30 - 백신접종 : 아스트라제네카 1차 6월 18일 나. 주치의 소견 - 직장 내 동료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감염의 가능성 있으며 치료 및 경과 관찰 위한 안정, 가료 필요하며 추후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 있어 정기적인 추적 관찰 필요함. 다. 자문의 소견 - 신청인 코로나19검사에서 양성소견이며 역학조사결과 사업장감염으로 추정되어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확진일(2021. 8. 30.) 기준 만 62세 남성으로, ○○(주)○○의 레미콘믹서 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감염경로 등 확인사항 1) 기초역학조사서(○○○ 보건소) 가) 확진일자 : 2021. 8. 30. (검사일자 : 2021. 8. 29.) 나) 증상발현일 : 2021. 8. 29. 다) 추정감염 경로 : 확진자 접촉 라) 선행확진자 - 이름 : ○○○ - 관계 : 직장동료 - 노출장소 : ○○ - 최초 노출일 : 2021. 8. 23. - 최종 노출일 : 2021. 8. 27. 2)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 2021. 8. 29. 검사결과, 가족(배우자, 아들)은 모두 음성판정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가족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은 레미콘 기사로 작업특성상 사업장에 출근하면 사업장내 대기실에서 항시 대기해 있다가 작업호출이 들어오면 작업현장에 레미콘을 운반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장에서 제출된 8월 운행현황을 보면, 2021. 8. 23.~2021. 8. 27. 신청인과 동료 ○○○는 동일 작업현장에 비슷한 시간대에 작업한 것으로 다수 확인되며 사업장 내 대기, 휴식시간 동안 동료 ○○○와 동선이 겹쳤던 것으로 확인됨. - 동료 ○○○와 접촉으로 신청인 포함 동료근로자 총 4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인정’ 2) 업무 외 감염경로 - 특이사항 없음 3) 산재(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또는 호흡기 질환으로 (불)승인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제출된 자료상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신청인은 레미콘 믹서트럭 운전기사로서 사업장 내에서 대기 및 휴식 시 코로나19에 감염된 동료근로자와 동선이 겹친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 상병 확진일 이전 동선상 사업장 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이나 가족 및 친지들의 감염 사실 여부 등을 볼 때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감염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